경찰, 로그인 기록도 안보고 국정원에게 무죄를 선고하다.
대선후보 토론회가 열리던 지난 밤 17일, 경찰은 국정원의 불법선거 운동에 대해 수사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국정원 소속 김모씨의 컴퓨터를 분석한 결과 '댓글을 단 흔적은 발견하지 못하였다.''라는 보도입니다. 정말 이상한 일입니다. 자정이 불과 한 시간도 남지않은 밤 11시, 긴급한 사안도 아닌데 경찰은 왜 이 일을 보도하였을까요? 기사를 보며 의구심을 가진 분이 많으셨을 겁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4시간 뒤. 경향신문에서는 단독으로 경찰의 보도에 대한 취재 기사를 내놓았습니다. 아래 기사가 그것인데요. [단독]국정원女 로그기록도 안본 경찰이 “댓글 없다” 발표…왜? 경향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네이버, 다음 등의 포털 사이트에 김모씨에 대한 아무런 정보도 요구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또 이번 경찰의..
2012.1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