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록물 관리, 그렇게 쉽게 바꾸어도 되나요?

2010. 7. 16. 12:07Issue/Society

포털 메인에는 뜨지 안았지만, 이런 기사가 오늘자 뉴스에 등록되었습니다.

'국가기록물 폐기 쉽게’ 추진 논란' - 경향신문 / 7월 16일자.

서울신문과 경향신문이 기사화하였고, 아직 다른 언론사는 다루지 않은 내용인데, 요약하면 최근 1~3년 사이에 만들어진 국가 기록물을 별도의 인증절차없이 쉽게 파기하겠다는 것이 주 내용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문서를 생산한 부서에 의견을 조회하고 기록물 관리 전문요원에게 심사를 받은 다음, 최종적으로 기록물 평가 심의회의에서 문서의 폐기 여부를 결정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새 법이 발효되면, 심의회의에서 평가받는 최종단계가 사라지게 되는군요. 여기에 기록물 관리 전문요원도 기존 석사급 전공인원에서 학사급 요원으로 대체되니, 기록물 관리에 구멍이 뚫리는 일은 자명한 일입니다.

사안에 대해 이명박 정부는 국가기록관리위원회의 반대 결정에도 불구하고 일단 밀어붙이겠다고 합니다. 효율성 향상을 위해 개정한다고 하지만, 정부 기록물의 95%이상이 전자문서로 되어있는 상황에서 클릭 한 번으로 자료를 영구삭제하는 일을 이리 쉽게 결정하도록 해야하는지 의문입니다. 

기록물의 중요성은 노무현 대통령 퇴임이후 벌어진 검찰과의 대립에서도 한 차례 보여진바 있습니다. 당시 노무현 대통령은 자신의 임기시절 제작한 1~3년 사이의 정부기록물 200만건을 국가기록원 열람 시스템이 완성될 때까지 임시보관한 적이 있었는데, 이명박 정부는 해당 기록물을 1급 비밀로 취급하며 강경한 입장을 취한바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불과 2년전의 이야기입니다.

김영삼 정부와 국민정부 시절, 불과 수만건에 불과했던 국가기록물은 참여정부 시절 국가기록물 관리법을 개정하고 200만건으로 훌쩍 증가하였으며, 이는 여러국가에 모범사례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또다시 시계추를 거꾸로 돌려, 자신의 과오를 덮을 속셈일까요. 국가기록물 의원회의 강경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행하는 그 저의가 의심스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