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 인증 사진은 고소, 하지만 김용판 대국민 사기는 무죄.

2014. 2. 9. 18:03Issue/Society

동계올림픽에 눈길이 쏠린 토요일 오후에,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창에 대한 판결이 나왔다. 무죄라고 한다. 눈가리고 아웅하는 일이 도를 넘었다.


2012년 12월 16일. 일요일 대선 후보 3차 TV토론이 끝난 오후 11시19분 서울 수서경찰서는 ‘국정원 직원 불법 선거운동 혐의사건 중간수사 결과’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한다. 보도자료에는 “국정원 직원의 컴퓨터에 대한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문재인·박근혜 후보에 대한 지지·비방 댓글 발견되지 않음”이라고 적혀 있었다.

그러나 이 보고 자료는 조작된 것이었다. 수서경찰서에 증거 원본이 도착한 시간은 12월 18일 오후 7시 30분. 이마져도 아이디와 닉네임의 출처 및 키워드를 통한 하드디스크 검색 결과는 제외된 자료였다.

다시말해 분석 결과는 수서 경찰서는 존재하지 않는 자료를 가지고 거짓말을 한 것이다. 이 모든 것은 김용판 전 서울청장이 지시한 내용이었다. 그리고 박근혜는 부정선거 운동을 벌이고도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공직선거법 제 1조를 보면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히 행하여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존재하지 않은 자료를 가지고 의도적으로 국민을 속인 일. 죄가 없다고 말할수 있는가?

허위자료를 가지고 특정 후보가 유리하도록 여론조작을 행한 일. 정말 죄가 없다고 말할 수 있는가.

트위터에 투표했다고 사진 한 장 올리면 칼같이 선거법 위반으로 고소하겠다고 윽박지르면서 정작 대한민국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는 무죄라고 말하는 박근혜 정부. 과연 이 것이 민주주의 정부에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일인지 묻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