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한류 감상, 그 네번째 이야기

2005. 11. 6. 14:31하루 일기/2005 Dirary


혐한류 감상 그 네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주제는 한일 기본조약에 따른 청구권문제이군요. 사실 이 문제는 아직 진행중인 사안이기때문에 확답을 드릴수는 없습니다. 아마 몇년뒤에 재판이 완결되면 그 때가 되서야 결론을 지을수 있겠지요. 일단 현재 진행중인 사안과 한일기본조약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 이이를 제기합니다.

 분명 혐한류에 나와있는 조약내용 즉 '완결하고 최종적으로 해결한다'는 내용은 분명 존재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한국인 전체에 대한 보상을 종결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 조약은 대한민국과 일본사이의 조약이고 따라서 이 조약의 범위는 대한민국에 한정됩니다. 따라서 북한, 시베리아 강제이주 조선인, 재일조선인, 일본군 위안부, 사할린동포, 원폭 피해자 등은 한·일청구권협상 대상에 등은 이 조약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또한 조약내용을 보면 "대한민국 정부가 국제연합총회의 결의 제195(Ⅲ)호에 명시된 바와같이, 한반도에 있어서의 유일한 합법 정부임을 확인한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조약에 의거하자면 현재 일본이 북일수교를 구상하고 이를 추진하는 것자체가 조약내용에 위반되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수교는 국가간에만 할 수 있는 것이고, 한반도내 유일한 국가는 서류상으로 분명 대한민국만 존재하니 북한과 수교협상을 맺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지요. 따라서 조약은 현재 그 자체로 완전한 조약이라고 볼 수 없으며 추후 재협상이 요구되는 조약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약을 이행함을 강제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대한민국내 피해자들도 구제가 가능합니다. 즉 한국과 일본을 제외한 제3국에서 소송을 거는 것이지요. 다음 기사를 첨부합니다.

"이들 위안부 피해자 15명을 위해 무료 변론을 맡고 있는 '코헨.밀스타인.하우스펠트 앤 툴' 법률회사의 변호인단은 지난 26일(현지시간) 제출한 소장에서 위안부 문제는 국제관계에 관한 정치적 문제이므로 전적으로 행정부 소관이고 사법부가 판단할 일이 아니라는 이유로 워싱턴 D.C. 항소법원이 기각 결정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며 대법원에서 이 사건을 심리해줄 것을 청원했다고 워싱턴 정신대문제대책위 서옥자 위원장이 30일 밝혔다.

변호인단은 특히 다른 지역 항소법원들은 물론 대법원도 유사 사건들에 대해 이 판결과 다르게, 국제관계에 관한 정치적 문제라도 사법부가 법적 차원에서 해석, 판단할 수 있다고 판결한 사례들을 들어 "항소법원들간 이런 차이는 미국의 헌법에 규정된 3권분립에 관한 문제"라며 대법원이 항소법원측에 이 사건을 대법원으로 이송토록 명령할 것을 청원했다.

이 법률회사는 나치 치하에서 강제노역에 동원된 유대인들이 독일, 스위스, 오스트리아 기업들을 상대로 미국에서 제기한 소송을 맡아 승소했으며,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도 "주권국가라 할지라도 소추면제 예외조항에 해당될 경우 미국에서 소송대상이 될 수 있다"는 '주권국가 소추면제 개정법(FSIA)'이 적용될 수 있다는 입장에서 강제 위안부 피해자들을 위해 무료변호를 맡고 있다.

워싱턴 D.C. 항소법원은 그러나 FSIA 적용 가능 여부를 판단하기 전에 이 사건은 전쟁중 행위관련 국제조약에 관한 것이므로 전적으로 행정부가 판단할 일이라며 사법 판단 대상에서 배제, 기각했었다.

이에 대해 변호인단은 소장에서 특히 사법부가 미국이 서명한 국제조약은 물론 다른 외국간 조약에 대해서도 해석할 권한이 있다는 다른 지역 순회 항소법원의 판결을 지적, 1965년의 한일기본협정이나 중국과 일본간 청구관련 조약을 해석할 수 없다는 워싱턴 D.C. 항소법원의 판결에 이의를 제기했다.

위안부 피해자들의 대법원 상고는 우선 미 법정에서 위안부 피해자 배상 문제를 심리할 수 있는 길을 열기 위한 것으로, 대법관 9명중 최소한 3명의 찬성으로 이 사건이 대법원에서 심리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황금주 대(對) 일본' 사건으로 명명된 이 배상 청구 소송은 2000년 9월 처음 체기돼 1심과 항소심에서 각각 기각됨으로써 대법원 심리외엔 미국에서 법적 다툼을 벌일 기회가 거의 사라진 상태다."

양국간 협정이라 하더라도 개인의 권리와 인권문제를 국가가 처분할 수 없다는 것이 현재 국제법적인 관점으로 볼 때 충분히 가능한 소송이라고 봅니다. 또 1998년 강제징용에 의한 피해를 일본지방법원에서 인정한 사례를 보아, 일본내에서도 충분히 소송이 가능하다고 생각되고요.

중요한 것은 이 문제가 아직 진행중이라는 사실입니다. 한국측의 경우, 청구권관련 문건 57권 가운데 단지 5권만이 공개되었으며, 일본측 역시 2005년 1월 18일자 보도를 통해 야치 쇼타로(谷內正太郞) 외무성 사무차관은 “정보공개의 판단기준에 근거해 검토한 뒤 가능한 것은 공개해 나가겠다”고 밝혔으며 정부 대변인인 호소다 히로유키(細田博之) 관방장관도 전날밤 “한국 정부의 공개 내용과 경위를 외무성에서 정밀하게 살펴보면서 일본의 자료취급 방침을 검토하겠다”고 보도했습니다.

다시말해 양국가모두 해당조약에 대한 정확한 내용을 양국국민에게 알리지않은바, 조약의 위임권자인 국민에게 사실을 통보하지 않은만큼 해당조약이 최종적으로 해결되었다는 말은 옳지않다고 보여집니다. 이제 법적인 면을 살펴볼까요. 조약자체에도 문제가 있지만 국제법적으로도 개인청구권에 대한 종결은 많은 부분에 있어 문제가 있어보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 부산대 법학과 김창록 교수는 "일본 정부는 협정 체결 당시 지원한 자금은 경제협력자금으로 '개인청구권' 소멸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고 주장했고 청구권 소멸을 위한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상책임은 여전하다"고 지적하였으며 또 "인권과 같은 개인 기본권 침해에 대한 청구권을 국가가 일방적으로 소멸시킬 자격은 없다"고 설명하였습니다.

현재 정부는 당시 조약의 당사자가 아닌 위안부, 피폭피해자등을 상대로 추가협상을 벌이고 있습니다. 아직 협상은 종결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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