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기본과 상식이 통하는지 묻고싶다.
2008. 12. 26. 15:45ㆍIssue/Society
헌법재판소에서 '미쇠고기 수입 고시'가 위헌이 아니라는 최악의 소식이 오늘자 속보로 보도되었습니다. 약 9만여명의 시민들이 함께 동참하여 위헌여부를 가리는 이번 판결에서 헌재는 재판관 9명 중 5명은 기각, 3명은 각하, 1명은 위헌 의견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판결의 사유로 "국제수역사무국(OIE) 의 국제기준과 현재의 과학기술 지식을 토대로 볼 때 고시상의 보호 조치가 완벽한 것은 아닐지라도 생명ㆍ신체의 안전을 보호할 국가의 헌법상 의무를 위반한 조치임이 명백하다고 할만큼 전적으로 부적합하거나 매우 부족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각하 사유를 내렸습니다.
말을 꼬아서 어렵게 썼지만, 간단히 말해 '아직 먹고 죽은 사람이 없고 미국에서 좋은거라고 하니 먹어도 된다'라고 평을 내릴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올바른 판결일까요. 헌재가 법으로 이야기했으니 법으로 반박해 보겠습니다.
WTO 통상조약문을 찾아보면 WTO 회원국이 독자적인 위생검역 기준을 만드는 건 그 나라의 자주적인 권한이며 그 권한은 기준보다 높게 책정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국제수역사무국(OIE)의 기준은 최소한의 기준이며 필요에 따라 더 높은 기준을 책정할 수 있는 권리가 대한민국에 있으며, 실제 미국의 경우 올 2월, 캐나다산 30개월 이상 쇠고기에 대해 수입을 반대하는 소송을 미 축산업자들이 제기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국제수역사무국이 제시한 기준은 등급판정에 있어 불합리한 기준이 있어 정부에서도 지난 2007년 4월 공식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상태입니다. 헌재가 국제수역사무국의 기준이 합당하다고 판결한다면, 참여정부 시절 OIE에게 직접적으로 전달된 수많은 이의제기에 대해 먼저 충분한 '변명'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현재의 과학기술은 불행하게도 인간 광우병에 대한 아무런 치료제도 개발해내지 못한 상태이며, 오직 살처분등을 통한 예방만이 이 문제를 회피할 수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미 쇠고기 작업장의 40%가 검역 위반을 하여 이미 수천만톤에 이르는 미쇠고기가 폐기 및 반송된 현 상황속에서 가장 좋은 예방은 미 쇠고기 수입을 07년도 수준으로 제한하거나 수입 금지를 하는 방법이 유일합니다.
촛불시위 현장에 갔을 때 가장 많이 부른 노래 중에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온 국민이 자신이 먹는 음식에 행여 미국산 쇠고기가 있는지 걱정해야 되고, 수천만의 시민들이 오늘도 거리로 나와 시위를 벌이는 현실속에서 국민의 기본권과 행복 추구권을 찾는 일이 그렇게 잘못된 것일까요? 헌재의 비겁함에 조소를 보냅니다.
헌재는 판결의 사유로 "국제수역사무국(OIE) 의 국제기준과 현재의 과학기술 지식을 토대로 볼 때 고시상의 보호 조치가 완벽한 것은 아닐지라도 생명ㆍ신체의 안전을 보호할 국가의 헌법상 의무를 위반한 조치임이 명백하다고 할만큼 전적으로 부적합하거나 매우 부족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각하 사유를 내렸습니다.
말을 꼬아서 어렵게 썼지만, 간단히 말해 '아직 먹고 죽은 사람이 없고 미국에서 좋은거라고 하니 먹어도 된다'라고 평을 내릴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올바른 판결일까요. 헌재가 법으로 이야기했으니 법으로 반박해 보겠습니다.
앞에서 지적하였듯이 제3조의 의미는 WTO 회원국이 위생검역 협정 제3조 제3항에 따라 자신의 위생검역 수준을 설정하는 권리는 독자적인 권리라는 뜻이지, 제3조 제1항은 일반적 의무에 대한 규정이고 제3조 제3항은 그에 대한 예외 규정이라는 뜻이 아니다.(즉, 제3조 제2항은 추정 규정이고 이 규정에 의하여 증명 책임이 전환된다는 뜻이 아니다. 항소기구는 제3조 제1항의 based on 과 제2항의 conform to를 같은 의미로 해석하고 제2항을 추정 규정으로 해석하여 제3항의 권리를 행사하는 측에 증명 책임이 있다는 패널 보고서를 파기하고 제1항·제2항·제3항이 독자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판시하였다.[20])
(제173절) 하지만 회원국이 자신에게 적당한 검역 수준을 설정할 수 있는 권리는 절대적이거나 무조건적인 권리는 아니다. 제3조 제3항이 이 점을 명백하게 한다.:
(위생검역협정 제3조 제3항):회원국은 과학적 증명이 있거나 또는 도입하거나 유지하려는 동식물 위생검역 수준의 결과로 제5조 제1항 내지 제8항 중 적당한 규정에 따르기로 회원국이 결정한 경우, 적합한 국제기준이나 가이드라인 또는 권고에 기초한 수단에 의하여 성취될 수 있는 것보다 더 높은 동식물 위생검역 수준으로 귀착되는 동식물 위생검역 수단을 도입하거나 유지할 수 있다. 앞 규정에 불구하고 국제기준이나 가이드라인 또는 권고에 기초한 수단에 의하여 성취될 수 있는 수준과 다른 동식물 위생검역 수준으로 귀착되는 모든 수단은 이 협정 규정에 저촉되어서는 아니된다.
- WTO, EC MEASURES CONCERNING MEAT AND MEAT PRODUCTS(HORMONES)유럽공동체의 미국산 쇠고기 호르몬 사건 항소기구 보고서 제172절, 제173절
(제173절) 하지만 회원국이 자신에게 적당한 검역 수준을 설정할 수 있는 권리는 절대적이거나 무조건적인 권리는 아니다. 제3조 제3항이 이 점을 명백하게 한다.:
(위생검역협정 제3조 제3항):회원국은 과학적 증명이 있거나 또는 도입하거나 유지하려는 동식물 위생검역 수준의 결과로 제5조 제1항 내지 제8항 중 적당한 규정에 따르기로 회원국이 결정한 경우, 적합한 국제기준이나 가이드라인 또는 권고에 기초한 수단에 의하여 성취될 수 있는 것보다 더 높은 동식물 위생검역 수준으로 귀착되는 동식물 위생검역 수단을 도입하거나 유지할 수 있다. 앞 규정에 불구하고 국제기준이나 가이드라인 또는 권고에 기초한 수단에 의하여 성취될 수 있는 수준과 다른 동식물 위생검역 수준으로 귀착되는 모든 수단은 이 협정 규정에 저촉되어서는 아니된다.
- WTO, EC MEASURES CONCERNING MEAT AND MEAT PRODUCTS(HORMONES)유럽공동체의 미국산 쇠고기 호르몬 사건 항소기구 보고서 제172절, 제173절
WTO 통상조약문을 찾아보면 WTO 회원국이 독자적인 위생검역 기준을 만드는 건 그 나라의 자주적인 권한이며 그 권한은 기준보다 높게 책정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국제수역사무국(OIE)의 기준은 최소한의 기준이며 필요에 따라 더 높은 기준을 책정할 수 있는 권리가 대한민국에 있으며, 실제 미국의 경우 올 2월, 캐나다산 30개월 이상 쇠고기에 대해 수입을 반대하는 소송을 미 축산업자들이 제기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국제수역사무국이 제시한 기준은 등급판정에 있어 불합리한 기준이 있어 정부에서도 지난 2007년 4월 공식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상태입니다. 헌재가 국제수역사무국의 기준이 합당하다고 판결한다면, 참여정부 시절 OIE에게 직접적으로 전달된 수많은 이의제기에 대해 먼저 충분한 '변명'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현재의 과학기술은 불행하게도 인간 광우병에 대한 아무런 치료제도 개발해내지 못한 상태이며, 오직 살처분등을 통한 예방만이 이 문제를 회피할 수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미 쇠고기 작업장의 40%가 검역 위반을 하여 이미 수천만톤에 이르는 미쇠고기가 폐기 및 반송된 현 상황속에서 가장 좋은 예방은 미 쇠고기 수입을 07년도 수준으로 제한하거나 수입 금지를 하는 방법이 유일합니다.
촛불시위 현장에 갔을 때 가장 많이 부른 노래 중에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온 국민이 자신이 먹는 음식에 행여 미국산 쇠고기가 있는지 걱정해야 되고, 수천만의 시민들이 오늘도 거리로 나와 시위를 벌이는 현실속에서 국민의 기본권과 행복 추구권을 찾는 일이 그렇게 잘못된 것일까요? 헌재의 비겁함에 조소를 보냅니다.
'Issue > Society' 카테고리의 다른 글
한나라당은 왜 소통을 못하는 것일까. (7) | 2009.01.09 |
---|---|
새해 첫 촛불, 이렇게 만들어 졌습니다. (3) | 2009.01.02 |
세금이 죽인 대통령, 이명박 정부도 따라할까? (6) | 2008.09.29 |
20년전 역사교과서, 다시 우리아이들에게 돌아오는 것일까. (8) | 2008.09.23 |
피로 물들은 촛불 참사, 또다시 촛불은 불타오르나? (6) | 2008.09.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