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범은 시민이 아니라 바로 경찰입니다.
2008. 5. 29. 03:15ㆍIssue/Society
제 21회 촛불문화제가 지금 막을 내렸습니다. 금일 촛불집회는 미 쇠고기 수입에 대한 고시가 예상된 가운데, 평일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시민분들이 모여 자리를 함께 해 주셨습니다. 저 또한 직접 참가는 못하였지만 저녁내내 아프리카 방송을 들으며 시위에 참여한 모든 분들이 무사히 가정으로 돌아가시길 기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번 시위는 그 어느때보다 폭력성을 드러낸 경찰들의 무자비한 집압으로 또다시 아수라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한겨례 29일자 5신 보도에 따르면 인도위에 있던 시민들이 경찰들에게 무릎꿇려지고 집단으로 폭행당하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독재정권으로의 회귀를 연상시키는 경찰의 강압적인 대응에 시민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도로 위를 점거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할수 있고, 야간 집회에 대해서는 단순 참가시 5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를 집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구류의 경우 거주지가 불분명한 사람에 한해 처분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일반 시민들이 촛불집회에 참여하여 위 사안을 위반했을 경우, 신분을 밝히고 추후에 벌금을 납부하면 끝나는 일인데, 경찰들은 불법적으로 폭행 및 연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엄연한 직권 남용입니다.
경찰의 직권 남용에 대해 법은 강력하게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경찰관 직무직행법 제 12조에 의하면 경찰관의 의무를 위반하고 직권남용시에는 현행범으로 체포가능하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형에 처할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현행범으로 체포해야 할 대상은 시민들이 아닌 바로 경찰인 것입니다.
일부 경찰들은 직속상관의 명에 따랐다고 항변할 지 모르지만, 위법 사실을 알고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시행했다는 것은 엄연한 공모죄이며 결코 면죄부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혹 다음 번에도 인도를 가로막고 시민들의 행진을 방해하는 경찰들이 있다면 이 사실을 꼭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최근 시위에는 일명 '프락치'라고 불리는 사법 경찰들이 등장하여 집회에 참가한 시민들을 서로 의심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지난 집회에 이어 오늘 집회에서도 어김없이 프락치가 등장하여 현장에서 시위자에게 둘러쌓이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왜 사복을 입고 촬영을 하는냐'라는 기자의 질문에 발각된 사복경찰은 '경찰관이 사복을 입고 공무를 집행할 수도 있다.'고 궁색한 답변을 내놓으며 얼굴을 가리기에 급급하였습니다.
그러나 경찰관의 말과는 달리 이는 명백한 불법 행위입니다. 집시법 제 19조에 의하면 경찰관이 집회에 출입하기 위해서는 경찰제복(정복)을 입고 집회 주관자에게 통보해야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헌법의 수호자이자 정직함의 대상이었던 경찰이 이제는 거짓말을 하는 상황에 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정말 아이러니한 일이라고 입니다. 평화로운 시민들을 향해 불법집회라고 강제해산을 종용했던 그들이 정작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현행범이라니, 이 사실을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저는 촛불 문화제에 참석하는 모든 시민들이 당당해 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잘못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것은 경찰들이지 여러분이 아닙니다. 어깨를 쭉 펴고 다음 집회에서도 당당하게 나갑시다.
그러나 이번 시위는 그 어느때보다 폭력성을 드러낸 경찰들의 무자비한 집압으로 또다시 아수라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한겨례 29일자 5신 보도에 따르면 인도위에 있던 시민들이 경찰들에게 무릎꿇려지고 집단으로 폭행당하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독재정권으로의 회귀를 연상시키는 경찰의 강압적인 대응에 시민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도로 위를 점거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할수 있고, 야간 집회에 대해서는 단순 참가시 5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를 집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구류의 경우 거주지가 불분명한 사람에 한해 처분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일반 시민들이 촛불집회에 참여하여 위 사안을 위반했을 경우, 신분을 밝히고 추후에 벌금을 납부하면 끝나는 일인데, 경찰들은 불법적으로 폭행 및 연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엄연한 직권 남용입니다.
경찰의 직권 남용에 대해 법은 강력하게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경찰관 직무직행법 제 12조에 의하면 경찰관의 의무를 위반하고 직권남용시에는 현행범으로 체포가능하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형에 처할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현행범으로 체포해야 할 대상은 시민들이 아닌 바로 경찰인 것입니다.
일부 경찰들은 직속상관의 명에 따랐다고 항변할 지 모르지만, 위법 사실을 알고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시행했다는 것은 엄연한 공모죄이며 결코 면죄부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혹 다음 번에도 인도를 가로막고 시민들의 행진을 방해하는 경찰들이 있다면 이 사실을 꼭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최근 시위에는 일명 '프락치'라고 불리는 사법 경찰들이 등장하여 집회에 참가한 시민들을 서로 의심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지난 집회에 이어 오늘 집회에서도 어김없이 프락치가 등장하여 현장에서 시위자에게 둘러쌓이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왜 사복을 입고 촬영을 하는냐'라는 기자의 질문에 발각된 사복경찰은 '경찰관이 사복을 입고 공무를 집행할 수도 있다.'고 궁색한 답변을 내놓으며 얼굴을 가리기에 급급하였습니다.
그러나 경찰관의 말과는 달리 이는 명백한 불법 행위입니다. 집시법 제 19조에 의하면 경찰관이 집회에 출입하기 위해서는 경찰제복(정복)을 입고 집회 주관자에게 통보해야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헌법의 수호자이자 정직함의 대상이었던 경찰이 이제는 거짓말을 하는 상황에 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정말 아이러니한 일이라고 입니다. 평화로운 시민들을 향해 불법집회라고 강제해산을 종용했던 그들이 정작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현행범이라니, 이 사실을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저는 촛불 문화제에 참석하는 모든 시민들이 당당해 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잘못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것은 경찰들이지 여러분이 아닙니다. 어깨를 쭉 펴고 다음 집회에서도 당당하게 나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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