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한류 감상, 그 네번째 이야기
혐한류 감상 그 네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주제는 한일 기본조약에 따른 청구권문제이군요. 사실 이 문제는 아직 진행중인 사안이기때문에 확답을 드릴수는 없습니다. 아마 몇년뒤에 재판이 완결되면 그 때가 되서야 결론을 지을수 있겠지요. 일단 현재 진행중인 사안과 한일기본조약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 이이를 제기합니다. 분명 혐한류에 나와있는 조약내용 즉 '완결하고 최종적으로 해결한다'는 내용은 분명 존재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한국인 전체에 대한 보상을 종결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 조약은 대한민국과 일본사이의 조약이고 따라서 이 조약의 범위는 대한민국에 한정됩니다. 따라서 북한, 시베리아 강제이주 조선인, 재일조선인, 일본군 위안부, 사할린동포, 원폭 피해자 등은 한·일청구권협상 대상에 등은 이 조약의 영향을 ..
2005.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