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논쟁] SCAPIN와 샌프란시스코 조약과 독도

2006. 4. 2. 08:37Issue/History

일본측 주장

1. SCAPIN의 유효성에 대해

(1) SCAPIN에 관련하는 문서

1. 카이로 선언 (1943년 11월 27일)

일본은 , 폭력 및 탐욕에 의해 탈취한 다른 모든 지역으로부터 구축된다. 일본의 주권은 , 혼슈 , 홋카이도 , 큐슈급 시코쿠 수준으로 우리가 결정하는 제작은 섬에 한정된다.

2. 항복 후에 있어서의 미국의 초기의 대일 방침(1945년 9월 22일)

제1부(a) 일본의 주권은 「카이로 선언」및 미국이 이미 참가 , 또는 장래 참가하는 다른 협정으로 결정한다.

3. 극동 위원회 및 연합국 대일이사회 부탁 조항(1945년 12월 27일)

AⅡb 극동 위원회는 , 영토의 조정에 관해서는 권고할 수 없다.

Ⅲ 합중국 정부는 , 위원회의 정책 결정에 따라지령을 작성하기 위해(때문에) , 최고 사령관에 전달한다.



(2) SCAPIN의 위치설정

상기 document는 , 이하의 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1. 일본의 영토는 , 미국이 관계하는 협정에 의해 결정된다.

2. 영토 조정권이 없는 극동 위원회의 집행기관인 연합국 최고 사령관에게는 , 영토의 결정권한이 없다.

3. 영토 결정권한이 없는 연합국 최고 사령관의 지령인 SCAPIN는 영토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 이하의 SCAPIN 본문으로부터 봐도 이것은 분명하다.


1. 일본외의 총이라고의 지역에 대해정치상 또 하행정상의 권력을 행사하는 것을 정지한다.
2. 이 지령에 있어서의 일본의 범위로부터 , 타케시마를 제외하다
3. 포츠담 선언의 제8조에 있는 작은 섬서에 관한 연합국의 최종결정은 아니다.

이 SCAPIN보다 , 이하의 사항을 알 수 있다.


  • 타케시마는 이 지령에 있어서의 일본에는 포함하지 않는다. 따라서 , 1조의 일본외의 지역에 해당한다.
  • 일본외의 지역은 정치 , 행정의 권력 행사가 정지된 것 보고.
  • 권력 행사가 정지된 것만으로 , 주권은 방폐하고 있지 않다.
  • 이 지령은 최종적인 영토 결정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 (3) 결론

    SCAPIN는 , 일본 영토(타케시마) 의 방폐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 (원래 , 연합국 최고 사령관이 일본의 국제법 주체에 될 수 없다 )


    2.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에서의 타케시마의 취급 

    SCAPIN는 영토 결정에 아무 관계도 없는 것이 증명되었다. 다음에 무엇에 의해 영토 결정이 이루어졌는지를 나타낸다. 전술의 「항복 후에 있어서의 미국의 초기의 대일 방침」으로 결정은 미국이 관계하는 협정에 의해 결정되게 되어 있다. 미국이 관련하는 협정과는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이외에 존재하지 않는다.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의 최종문이 될 때까지가 흐르고는 이하대로이다.

    1) 샌프란시스코 조약의 흐름

    1. 1947년 3월의 조약 초안

      일본은 타케시마의 권리 , 권원을 방폐한다.
    2. 1948년 1월의 조약 초안

      일본은 타케시마를 조선사람민을 위해 , 권리 , 권원을 방폐한다.
    3. 1949년 11월 14 시보르드 주일 정치 고문 대리의 권고

      타케시마를 일본령으로 하는 것을 권고
    4. 1949년 12일 29일의 조약 초안( 42개국의 서명들이)

      타케시마는 일본의 영토에 속한다.
    5. 1951년 5월 3일 「미국과 영국 공동 조약 초안」, 6월 14일의 「개정 미국과 영국 초안」

      조선에 권리 , 권원을 방폐하는 영토에 타케시마의 명시 없음. (일본의 영토를 규정하는 표현으로부터 , 일본이 방폐하는 영토를 표현하도록(듯이) 수정)

    6. 1951년 7월 19일 북동 아시아과 조선 담당관(에몬즈)에 의한 회담 각서

      한국 대사가 미국 국무장관에게 방폐 영토에 타케시마를 더하도록(듯이) 요망
    7. 1951년 8월 10일 국무 차관보로부터 한국 대사에의 서간

      한국 대사에 타케시마는 일본의 고유의 영토라고 생각한다고 회답
    8. (일자 불명) 북동 아시아과 로버트·A·피아리씨의 각서

      오스트레일리아의 질문에 대한 회답으로서 「타케시마는 일본에 보관 유지될 것이다」라고 회답

    상기보다 , 시보르드 권고 이후 , 연합국이 타케시마를 일본 영토라고 보았던 것은 명확하고 , 조선 영토로 한 것을 나타내는 증거는 없다.

    그리고 , 도중 단계의 초안을 가지고 , 한국령이라고 주장하는 한국인이 서로 있지만 , 초안은 초안이며 체결국의 주권이 행사되어 있지 않은 것이다. 빈 조약법 조약에 대해도 도중 단계의 초안은 , 최종 체결문의 의미를 결정하기 위한 포착 자료로서의 이용이 인정되고 있는 것만으로 있다 (32조). 법적 효력을 가지는 것은 관계 당사국이 체결한 조약문인 것이다. 이 의미와 상기 경위로부터 하면 , 초안은 , 최종 체결문에 타케시마가 포함되지 않은 것의 사증 밖에 되지 않는다.


    2) 샌프란시스코 조약에 의한 증명의 보완


    최종적으로 일본은 샌프란시스코 조약에 대해 영토의 방폐를 실시했다. 샌프란시스코 조약의 구성을 이하에 나타낸다.


  • 제1장 1조(b)

    연합국은 , 일본그 영해내의 수역에 대한 일본국민의 주권을 승인한다.
  • 제2장 2조(a)

    제주도 , 거문도급울릉도를 포함한 조선에 대한 모든 권리 , 권원 및 청구권을 방폐한다

  • 조문으로부터 , 이하가 판명된다.


    1. 제1장 1조(b) 로 일본의 주권의 행사를 회복해 , 그 주권을 행사해 일본이 「제주도 , 거문도급울릉도를 포함한 조선」을 방폐(이 시점에서 SCAPIN에 관계없이 , 반도를 포함한 조선의 권원이 일본에 있는 것을 , 연합국도 인정하고 있다 ).

    2. 상기 수속은 , SCAPIN에 의해 일본의 주권이 방폐되어 있지 않은 증명을 보완하고 있다.

    3. SCAPIN에서는 , 주권 행사의 정지 대상으로 해 타케시마를 명기해 있었지만 , 조약에는 명기되어 있지 않다. 영토 방폐의 대상으로 한다면 , SCAPIN와 같이 방폐 대상으로 해 타케시마를 명기해 있을 것이다.

    4. 상기는 , 타케시마가 일본의 영토로서 다루어지고 있는 것의 증명을 보완하고 있다.


    3) 결론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에 의해 , 일본은 타케시마를 방폐하고 있지 않다.


                                                                 - EJ NAVER의 Oppekepe7의 Thread

    한국측 주장

    [반박자료 01] 연합국 최고 사령관의 지위와 역활


    연합국 최고 사령관의 지위와 역활


    1945년 9월 2일 동경만에서 일본의 무조건 항복문서에 일본의 대표, 우메즈 요시로가 서명하였고 이를 수락하여 연합국 최고사령관 맥아더가 서명하였다.


    이어 미국대표(C.W.Nimitz), 중화민국대표(H.S.U. Young~ Chang), 영국대표(Bruce Fraser) 및 소련대표(Lieut. Gen. K. Dervyanko)가 부서하였다. 즉 맥아더 장군은 연합국을 대표하여 미국대표보다 상위의 자격으로 서명하였던 것이다.


    당시 일본의 항복문서에는 일본 왕과 정부의 통치권이 연합국최고사령관에 예속된다는 것을 다음과 같은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일본왕과 정부의 통치권은 본 항복조건 집행상 적합한 것으로 고려되는 그런 조치를 취하게 될 연합국 최고사령관에 예속된다."

    (The Authority of the Emperor and the Japanese Gpverment to rule the stste shall be subject to the Supreme Commander for rhe Allied Powers, who will take such steps as he deems proper to effectuate terms of surrender.")


    이처럼 연합국 최고사령관은 항복조건 집행상 일본의 통치권을 관장하게 되었다.


    이 같은 내용은 믹구의 일본정책에서도 잘 드러나는데, 일본에 대한 정책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1. 일본의 항복조건 집행 및 미국의 궁극적 대일본정책 성취를 위하여 일본본토에 대해 군사점령한다.


    2. 동 군사점령은 일본과 싸운 연합국을 대히한 작전의 성격을 가진다.


    3. 동 점령군은 미국이 지정한 최고사령관의 산하에 들어간다.


    4. 일본왕과 정부의 권위는 연합국최고사령관에 예속되며, 동 사령관은 일본 항복조건 집행과 일본 점령정책 수행에 필요한 전권을 권장한다.

    (나홍주, 일본의...국제법적 부당성 p116-117 요약)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독도'를 일본의 범위에서 제외조치한 연합국 최고사령관의 권한은 통상적인 일본통치권 차원을 넘는 일종의 국제특정법정(포츠담 선언 및 일본의 항복문서에서부터 시작된)에 근거한 일본의 항복문서 집행상 지상명령을 발휘할 수 있는 특별조치권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맥락에서 SCAPIN 667에 대해 잠정적인 조치에 불과하다는 아전인수격인 일본의 무리한 해석은 가치가 없다고 볼 수 있다.

    [반박자료 02] SCAPIN 667 해석

    독도를 일본의 영토에서 공식적으로 제외조치한 SCAPIN No.677(1946년 1월 29일)의 직접적 근거는 '일본항복 후 연합국 최고사령관에 하달된 처음 지령'(1945년 11월 3일)(Basic InitialPost-Surrender Directive to the Supreme Commander for the AlliedPowers for the Occupation and Control of Japan) 4(d)항과 1(b)항이며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4(d) 귀관은 다음(영토)을 일본으로부터 완전히 통치적 및 행정적으로 분리시킬 일본내에서의 적의한 단계적 조치를 취할 것 (1)1914년 세계대전 개시이래 일본이 탈취했거나 또는 신탁통치나 기타방범으로 점령한 모든 태평양 소재 도서들 (2) 만주. 대만 및 팽호열도 (3) 한국(Korea) (4) 화태 및 (5) 장차의 지령에서 특정될 지도모를 그러한 기타 영토들(such other territories as may be specified in future directive)


    ② 1(b) 본 지령내에서 사용된 일본은 다음 도서들을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일본의 4개 주요도서들 : 홋카이도, 혼슈, 류우슈우,시코쿠 및 대마도를 포함하는 약 1,000개의 보다 작은 인근(adjacent) 도서들.

    ('인근 도서들'은 어디까지나 일본의 주요 4개 도서들을 기준으로 하여 볼 '인근'임을 말하는 것이므로 그 기준이 중요하다. 일본의 전기 4개 도서를 기준으로 볼 때 독도는 원거리의(remote) 도서가 되므로 동 지령상의 '인근도서'가 아님은 명확해진다.)


    이와같이 SCAPIN 667은 '일본항복후 연합국 최고사령관에 하달된 처음 지령'에 발령근거가 있으며 그 내용은 위의 내용과 동일하다는 전제하에 이야기를 진행한다.



    1. 문서에 표기된 독도와 울릉도의 의미


    '일본 항복후 연합국 최고사령관에 의해 내려진 최초 지령에 따라 한국을 일본 영토에서 제외시켰고, 일본의 정의중 '약 1000개의 보다 작은 인근 일본도서'에 속하지 않는 도서들을 명시할 목적으로(한국영토의 범위를 지정할 목적이 아님) 울릉도, 독도(Liancourt Rocks) 및 제주도는 '일본의 인근 도서'가 아
    니라는 것을 명시하기 위한 명백한 목적으로, 즉 동 3개의 한국측에서 보면 '원거리'에 떨어져 있는 한국도서들이 "일본의 인근 섬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시하는 표기방법의 하나로 "울릉도, 독도,제주도를 일본에서 제외시킨다"고 표현한 것이라 보아야 한다.



    따라서 동 연합국사령관에 하달된 처음 지령 중 (3) 한국(Korea)을 일본에서 통치 및 행정적으로 완전히 분리하라는 지시는 SCAPIN No.677의 '4.(c) Korea'를 통하여 별도로 분리조치가 내려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순리이며 이와 달리 해석하는 사람은 동일 훈령내에서 3.의 '울릉도. 독도, 제주도'를 4.의 '한국'과' 별도 항목에서 분리하여 조치를 취한 합당한 이유를 제시할 책임을 피할수 없다.


    2. SCAPIN 667의 유효성


    SCAPIN 제677호의 어느 구절에도 동 훈령의 유효기간이 명문화되어 있지 않다. 또한 동 명령내용상 어떤 기한을 설정할 성질의 것도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동 훈령은 잠정적인 것이고 독도를 일본영토로부터 분할할 효력을 갖고있지 않는다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일본측의 주장은 전술한 바 있는 Scapin 677호의 발령근거와 동 훈령 중 "6. 본 지령(directive) 내의 어떠한 것도 '포츠담 선언' (8)항 내에서 언급된 작은 도서들에 대한 최종적 결정에 관한 연합국 정책의 표시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의 규정근거를 망각한 것에서 온 것을 지적하고자 한다.


    첫째 동 훈령 제677호의 발령근거는 전술한 바와 같이 '특별 또는 특수' 국제법 시행령이라고 할 수 있는 '일본항복 후 초창기 일본에 대한 정책'을 집행하기 위한 구체적 조치지시로서 동 시행규칙 해당하는 '일본항복 후 연합국최고사령관에 하달된 처음 지령'(諦·11월 3일) 4. (d) "귀관은 다음 (영토)을 일본으로부터 완전히 통치적 및 행정적으로 분리시킬 일본내에서의 적의한 단계적 조치'할 것, (1)‥‥(2)‥‥(3) 한국 (Korea) (4)‥‥(5)·.."에 근거하여 거의 그 내용대로 훈령을 발령한 것이다.


    따라서 훈령 제677호의 원천적 근거는 결국 '포츠담 선언'과 '일본항복문서'에까지 소급되는 것으로 특별 및 특수 국제법적 합의에 있는 것이다.
    즉 동 훈령 제667호의 불복종은 '포츠담 선언' 위반한 결과가 될 것이다.


    * 포츠담 선언+일본항복문서 : 특별 또는 특수 국제법(1945. 7. 26 / 1945. 9. 2)

    * " 일본항복 후 초창기 미국의 일본정책(1945. 9. 6 미국대통람인) : 동 법 시행령

    * " 일본항복 후 연합국최고사령관에 하달된 처음 지령(1945,30) : 동 법 시행규칙

    * 연합국최고사령관 훈령 제677호(1946. 1. 29) : 구체적 명령(포츠담 선언 및 항복문서 이행상)

    ( 일부 일본인들은 연합국최고사령관의 훈령 제677호를 마치 통상적 1개의 사령관의 명령처럼 논하는 이가 있으나, 동 훈령은 전술한 바와 같이 특별법에 근거한 구체적 조치명령으로서 '포츠담 선언' 및 항복조건 이행상 필요조치이므로 이를 위반할 시에는 항복조건 위반과 같은 결과를 갖는다.)


    둘째, 동 훈령중 667호중의 6호 " 본 지령내의 어떠한 것도 작은 도서들에 대한 최종적 결정에 관한 연합국 정책의 표시로 해석되어서는 안된다"에 대해 일본은 동 훈령이 연합국 점령의 잠정적 조치라고 주장하나 이는 동 '6. 항'의 발령근거를 도외시한' 어구 해석에 집착한데서 온 오류라고 지적할 수 있다.


    '6. 항'의 발령근거인 '일본항복 후 연합국최고사령관에 하달된 처음 지령' 4 (d)항의 (5)는 '장차의 지령들에서 특정될 지도모를 그러한 기타 영토들'(such other territories as may be specified in future directives)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일본의 4개 주요 도서들에 인접하여 있는 보다 작은 섬들은 장차 복수(複數)의 지령들에 의하여 추가로 특정할는지도 모른다고 언명한 것을 받아들여서, 동훈령 제677호 내의 '6. 본 지령내의·.:에 반영시킨 것이다.


    이러한 해석은 동 훈령 제677호의 발령근거가 된 '일본항복 후 연합국최고사령관에 하달된 처음 지령' 중의 1 (b)에 명시된 '일본영토의 정의'에서 더욱 명료하게 나타난다.


    즉 "본 지령내에서 사용된 일본은 다음(도서들)을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 일본의 4개 주요 도서들 : 롯카이도, 혼슈, 큐우슈우와 시코쿠 및 대마도를 포함하는 약 1,000개의보다 작은 인근 도서들," 즉 약 1,000개의 보다 작은 인근 도서들을 1개의 지령에 의하여 특정하지 못할 경우도 있을 수 있음을 예상하고 그런 경우에는 장차 복수의 지령들을 통하여 추가로 특정할 경우도 있을 수 있음을 명시한 것이다.


    따라서 이를 지시받은 연합국최고사령관은 동 훈령 제677호 '6. 항'에 그 취지를 반영하고 있는 것에 불과한것이다. 끝으로 동 훈령 제677호의 유효기한에 관하여는 동 훈령내에 특별히 규정한 바가 없기 때문에 동 훈령을 발한 동일한 기관 또는 그상급기관의 조치나 관계국간 협정에 의하여 동 기한을 정할 수 있으나 그러한 별도조치가 없는 경우는 기한이 자동적으로 만료된다고말할 수는 없다.


    다만 그 집행능력 상실 여부에 따라 그 효력이 영향을 받을 수 있을 뿐이다. 그러나 동 훈령 제677호의 경우는 전술한 바와 같이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제19조 (d)에 의거 그 내용의 효력(별도 훈령에 의거 수정되지 않고 남아있는 부분에 한하여)이 계속 유지되고 있다.

    ( Treaty of Peace with Japan, San Francisco, Article 19 (d) : "Japan recognizes the validity of all acts and omissions done during the period of occupation under or in consequence of directives of the occupation authoritiesor authorized by Japanese law at that time and will take no ac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