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4. 2. 08:37ㆍIssue/History
1. SCAPIN의 유효성에 대해
(1) SCAPIN에 관련하는 문서
1. 카이로 선언 (1943년 11월 27일)
일본은 , 폭력 및 탐욕에 의해 탈취한 다른 모든 지역으로부터 구축된다. 일본의 주권은 , 혼슈 , 홋카이도 , 큐슈급 시코쿠 수준으로 우리가 결정하는 제작은 섬에 한정된다.
2. 항복 후에 있어서의 미국의 초기의 대일 방침(1945년 9월 22일)
제1부(a) 일본의 주권은 「카이로 선언」및 미국이 이미 참가 , 또는 장래 참가하는 다른 협정으로 결정한다.
3. 극동 위원회 및 연합국 대일이사회 부탁 조항(1945년 12월 27일)
AⅡb 극동 위원회는 , 영토의 조정에 관해서는 권고할 수 없다.
Ⅲ 합중국 정부는 , 위원회의 정책 결정에 따라지령을 작성하기 위해(때문에) , 최고 사령관에 전달한다.
(2) SCAPIN의 위치설정
상기 document는 , 이하의 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1. 일본의 영토는 , 미국이 관계하는 협정에 의해 결정된다.
2. 영토 조정권이 없는 극동 위원회의 집행기관인 연합국 최고 사령관에게는 , 영토의 결정권한이 없다.
3. 영토 결정권한이 없는 연합국 최고 사령관의 지령인 SCAPIN는 영토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 이하의 SCAPIN 본문으로부터 봐도 이것은 분명하다.
1. 일본외의 총이라고의 지역에 대해정치상 또 하행정상의 권력을 행사하는 것을 정지한다.
2. 이 지령에 있어서의 일본의 범위로부터 , 타케시마를 제외하다
3. 포츠담 선언의 제8조에 있는 작은 섬서에 관한 연합국의 최종결정은 아니다.
이 SCAPIN보다 , 이하의 사항을 알 수 있다.
(3) 결론
SCAPIN는 , 일본 영토(타케시마) 의 방폐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 (원래 , 연합국 최고 사령관이 일본의 국제법 주체에 될 수 없다 )
2.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에서의 타케시마의 취급
SCAPIN는 영토 결정에 아무 관계도 없는 것이 증명되었다. 다음에 무엇에 의해 영토 결정이 이루어졌는지를 나타낸다. 전술의 「항복 후에 있어서의 미국의 초기의 대일 방침」으로 결정은 미국이 관계하는 협정에 의해 결정되게 되어 있다. 미국이 관련하는 협정과는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이외에 존재하지 않는다.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의 최종문이 될 때까지가 흐르고는 이하대로이다.
1) 샌프란시스코 조약의 흐름
- 1947년 3월의 조약 초안
일본은 타케시마의 권리 , 권원을 방폐한다.
- 1948년 1월의 조약 초안
일본은 타케시마를 조선사람민을 위해 , 권리 , 권원을 방폐한다.
- 1949년 11월 14 시보르드 주일 정치 고문 대리의 권고
타케시마를 일본령으로 하는 것을 권고
- 1949년 12일 29일의 조약 초안( 42개국의 서명들이)
타케시마는 일본의 영토에 속한다.
- 1951년 5월 3일 「미국과 영국 공동 조약 초안」, 6월 14일의 「개정 미국과 영국 초안」
조선에 권리 , 권원을 방폐하는 영토에 타케시마의 명시 없음. (일본의 영토를 규정하는 표현으로부터 , 일본이 방폐하는 영토를 표현하도록(듯이) 수정)
- 1951년 7월 19일 북동 아시아과 조선 담당관(에몬즈)에 의한 회담 각서
한국 대사가 미국 국무장관에게 방폐 영토에 타케시마를 더하도록(듯이) 요망
- 1951년 8월 10일 국무 차관보로부터 한국 대사에의 서간
한국 대사에 타케시마는 일본의 고유의 영토라고 생각한다고 회답
- (일자 불명) 북동 아시아과 로버트·A·피아리씨의 각서
오스트레일리아의 질문에 대한 회답으로서 「타케시마는 일본에 보관 유지될 것이다」라고 회답
상기보다 , 시보르드 권고 이후 , 연합국이 타케시마를 일본 영토라고 보았던 것은 명확하고 , 조선 영토로 한 것을 나타내는 증거는 없다.
그리고 , 도중 단계의 초안을 가지고 , 한국령이라고 주장하는 한국인이 서로 있지만 , 초안은 초안이며 체결국의 주권이 행사되어 있지 않은 것이다. 빈 조약법 조약에 대해도 도중 단계의 초안은 , 최종 체결문의 의미를 결정하기 위한 포착 자료로서의 이용이 인정되고 있는 것만으로 있다 (32조). 법적 효력을 가지는 것은 관계 당사국이 체결한 조약문인 것이다. 이 의미와 상기 경위로부터 하면 , 초안은 , 최종 체결문에 타케시마가 포함되지 않은 것의 사증 밖에 되지 않는다.
2) 샌프란시스코 조약에 의한 증명의 보완
최종적으로 일본은 샌프란시스코 조약에 대해 영토의 방폐를 실시했다. 샌프란시스코 조약의 구성을 이하에 나타낸다.
연합국은 , 일본그 영해내의 수역에 대한 일본국민의 주권을 승인한다.
제주도 , 거문도급울릉도를 포함한 조선에 대한 모든 권리 , 권원 및 청구권을 방폐한다
조문으로부터 , 이하가 판명된다.
1. 제1장 1조(b) 로 일본의 주권의 행사를 회복해 , 그 주권을 행사해 일본이 「제주도 , 거문도급울릉도를 포함한 조선」을 방폐(이 시점에서 SCAPIN에 관계없이 , 반도를 포함한 조선의 권원이 일본에 있는 것을 , 연합국도 인정하고 있다 ).
2. 상기 수속은 , SCAPIN에 의해 일본의 주권이 방폐되어 있지 않은 증명을 보완하고 있다.
3. SCAPIN에서는 , 주권 행사의 정지 대상으로 해 타케시마를 명기해 있었지만 , 조약에는 명기되어 있지 않다. 영토 방폐의 대상으로 한다면 , SCAPIN와 같이 방폐 대상으로 해 타케시마를 명기해 있을 것이다.
4. 상기는 , 타케시마가 일본의 영토로서 다루어지고 있는 것의 증명을 보완하고 있다.
3) 결론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에 의해 , 일본은 타케시마를 방폐하고 있지 않다.
- EJ NAVER의 Oppekepe7의 Thread
한국측 주장
[반박자료 01] 연합국 최고 사령관의 지위와 역활
연합국 최고 사령관의 지위와 역활
[반박자료 02] SCAPIN 667 해석
독도를 일본의 영토에서 공식적으로 제외조치한 SCAPIN No.677(1946년 1월 29일)의 직접적 근거는 '일본항복 후 연합국 최고사령관에 하달된 처음 지령'(1945년 11월 3일)(Basic InitialPost-Surrender Directive to the Supreme Commander for the AlliedPowers for the Occupation and Control of Japan) 4(d)항과 1(b)항이며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SCAPIN 667의 유효성 SCAPIN 제677호의 어느 구절에도 동 훈령의 유효기간이 명문화되어 있지 않다. 또한 동 명령내용상 어떤 기한을 설정할 성질의 것도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동 훈령은 잠정적인 것이고 독도를 일본영토로부터 분할할 효력을 갖고있지 않는다라고 주장한다.
다만 그 집행능력 상실 여부에 따라 그 효력이 영향을 받을 수 있을 뿐이다. 그러나 동 훈령 제677호의 경우는 전술한 바와 같이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제19조 (d)에 의거 그 내용의 효력(별도 훈령에 의거 수정되지 않고 남아있는 부분에 한하여)이 계속 유지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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