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10. 24. 00:04ㆍIssue/IT
밸브사가 운영하는 스팀에서 한글이 사라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한글화(한글자막 포함)된 게임은 한국정부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는 안내가 스팀을 통해 개발자에게 전달된 이후의 일입니다. 페이스북 게임에 이어 스팀에서도 한국인에 대한 역차별이 우려됩니다.
한국어는 한국인이 가장 많이 쓰는 언어고, 따라서 한글 및 한국어를 지원하는 게임은 국내 심의를 받아야 한다.
원칙적으로는 맞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현 심의체제와 관련법이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데 있습니다. 게임법(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은 2006년 사행성 콘솔게임기인 '바다이야기' 문제가 터지면서 이를 심의하기 위해 제정된 법으로, 디지털 다운로드 형식으로 게임이 배포되는 스팀과 같은 업체에는 실질적으로 적용하기 어려운 조항들이 있습니다. 이 문제는 이미 인벤에서도 한차례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슈점검] 10년 전 게임법, 1억 유저의 '스팀'에 제동을 걸다
10년동안 바뀐 것은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과거에 게임은 개발사에 의해 만들어지고 유통되었지만, 지금은 인디 개발자라 불리는 1인 혹은 소수의 팀에 의해 개발되는 게임의 양이 더 많은 상황입니다. 게임 심의를 위해서는 최소 수십에서 수백만원대 비용이 드는데, 영세개발자들이 이 비용을 부담할 수 있을까요? 문제를 제기한 박주선 의원측에서는 해당사실을 몰랐다고 합니다.
온라인으로 유통되고, DLC로 버전업되는 현 게임시장과 게임법과의 괴리는 너무나 커보입니다. 그리고 그 차이만큼 개발자에게 한국시장은 매력없는 시장으로 보일 겁니다. 게임법 1항에는 이렇게 적혀있습니다.
"이 법은 게임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게임물의 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게임산업의 진흥 및 국민의 건전한 게임문화를 확립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과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게임법이 게임산업과 국민들을 위해 만들어졌다면, 10년 전 법을 있으니까 지키라고 강요할 것이 아니라, 지금의 사람들에게 적합한 것인지 먼저 살펴보고 부족한 부분들을 개선하여 홍보하는 것이 더 올바른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회의원이 존재하는 것이겠지요?
게임은 주머니가 빈곤한 국민들이 유일하게 즐길수 있는 만능 스포츠입니다. 돈 많은 의원분들이야 골프든 해외여행이든 잘도 나가시겠지만, 그러지 못하는 국민들을 더이상 분노하게 되는 일이 없기를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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