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경 선수, 당신을 응원합니다.

2013. 9. 11. 22:52Issue/Society

요즘 우울한 뉴스가 너무 많은데, 그나마 반가운 뉴스가 도착했습니다. 김연경 선수가 드디어 홍국생명과의 싸움에서 승리했군요.

국제배구연명 법률위원회의 최종결정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DECISION
in the matter

Fenerbahçe Spor Kulübü (TUR) vs Heungkuk Life Insurance (KOR)
regarding the transfer of Ms. Yeon-Koung Kim (KOR) from Korea to Turkey

1. The Korean Club is the Player's Club of Origin for the 2013/2014 season. 

2. The total amount of transfer fee(s) in favour of the Korean Club and the KVA for the transfer of the Player to the Turkish Club for the 2013/2014 season shall not exceed EUR 228,750.
The Player's transfer to the Turkish Club shall not be subject to any other or further restrictions of any kind.

3. After the 2013/2014 season the Player shall be deemed to have no Club of Origin, unless a valid employment contract is signed between the Player and any Korean Club in accordance with the FIVB Regulations.

결정문에 대한 번역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1. 2013~2014시즌 동안 김연경 선수의 원소속 구단은 한국 구단(흥국생명)이다.

2. 2013~2014시즌 동안 터키 구단(페네르바체)이 김연경 선수의 이적을 위해 한국 구단과 대한배구협회에 지급해야 하는 이적료 총액은 22만8750 유로(한화 약 3억3천만원)를 초과하지 못한다. 김연경 선수의 터키 구단으로의 이적에는 그 어떠한 종류의 추가적인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3. 2013-2014시즌 이후에는, FIVB 규정에 따라 김연경 선수와 한국 구단 사이에 유효한 근로계약이 체결되지 않는 한, 김연경 선수는 원소속 구단이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이번 결정은 김연경 선수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인 것으로 보입니다. 가장 큰 논란이었던 이적가능시기도 깨끗하게 정리되어, 내년부터는 김연경 선수가 원하는 구단에서 마음껏 뛸 것입니다.

김연경 선수를 임대하고 있는 페네르바체도 이번 결정을 반기고 있습니다. 예전에 홍국생명에서 이적료 10억이라는 말도 안되는 비용을 요구하였는데, 이번 결정으로 3억3천만원만 내면 그 어떠한 이유나 거부없이 김연경 선수를 데려올 수 있으니까요.

반면 홍국생명은 없던 이미지도 다 깎아먹었군요. 저도 홍국생명 보험들 일은 절대 없을 겁니다. 선수를 노예로 여기다니. 모두가 을이 되어 가는 세상에 홀로 갑질하는 홍국생명의 모습은 정말 끔찍합니다.

어찌되었든 다행입니다. 예전에 안현수 선수처럼 국적을 포기하지는 않을까 내심 걱정했는데... 설사 그런 결정을 내린다 할지라도 김연경 선수를 응원할 것이지만, 그래도 잘 해결되어서 다행이네요. 이제는 마음고생 다 내려놓으시고 경기장에서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김연경 선수를 응원합니다~ 

정말 다행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