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6. 5. 21:39ㆍIssue/Society
요즘 이상하게 정치 이야기를 많이 쓰게 된다. 정치 이야기 말고도 하고싶은 말이 많은데, 요즘 세상이 이상하게 돌아가다보니 정치 이야기만 주구장창 하고 있다.
지난 대선때 부정선거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였던 십알단이 사실상 무죄 선고를 받았다. 4일자 연합뉴스에 따르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SNS 관련 회사 대표 윤모(39)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한다.
징후는 이전부터 포착되었다. 검찰은 윤씨가 SNS를 통해 대선활동에 개입한 사실에 대해 '직원들의 SNS 활용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대선’이라는 주제로 연습을 했다'는 윤씨의 주장을 그대로 수용하였다.
아울러 선관위가 고발 당시 넘겼던 박근혜 후보 명의의 임명장과 활동상황 보고서 등에 대해서도 검찰은 “윤씨 등이 작성한 보고서는 있지만 제3의 인물에게 활동을 보고한 바는 없었다”며 새누리당과의 관련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더욱더 황당한 일은 댓글 알바팀 직원 중 1 명이 선관위 직원에게 “선거 이후 월 150만~200만원을 받기로 했다”고 진술한 것인데, 이에 대해 검찰은 “해당 직원은 통상적으로 기대한 월급을 말했던 것이지 윤 목사와 해당 월급을 받기로 약속한 바는 없었다”고 답변하였다. 이쯤되면 검찰인지 변호사인지 짐작이 가지 않는다.
이러한 검찰의 노력(?)에 의해 윤모씨의 여론조작 행위는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 순수한 봉사활동으로 세탁되었고, 그는 곧 자유인이 될 예정이다.
참. 좋은 판례가 생겼다. 불법 행위를 저질러도 봉사활동이라고 주장하면 감형되는 세상. 고담시티도 이정도는 아닐듯 싶은데. 정말 할 말을 잃었다.
다음 선거가 걱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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