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고소를 당했다면? 이렇게 행동하세요.
2009. 7. 19. 08:08ㆍIssue/Society
최근 법률회사의 저작권 소송이 늘어나면서 제 주변에도 저작권 위반으로 고생하시는 블로거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작권 보호는 창작자의 권익을 위해 꼭 필요한 것이지만,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법률회사와 블로그 활동을 중단하는 지인 분들을 보면, 안타까운 마음이 먼저 듭니다.
저작권 소송을 방어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자신이 쓴 글만 올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보 교류가 자유로운 인터넷에서 이를 지키는 일이란 쉽지 않은 일이며, 저작권 사용에 대한 합리적인 협의체제가 마련되지 않은 현 상황에서 저작권 소송을 당할 위험은 그 어느 때보다도 크다 할 수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저작권으로 고소를 당하였다는 연락을 받았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경찰서의 출석 요청은 편지나 전화 통화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평범한 하루를 시작하려다, 갑작스럽게 이런 통보를 받고 나면, 심장이 쿵쾅거리고 불안감에 온몸이 떨려올 텐데요. 이럴 땐 먼저 크게 심호흡을 한번 해 주세요. 조금은 마음이 가라앉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출석요구서를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출석요구서에는 담당형사와 연락처, 그리고 언제 출석해야 하는지 날짜가 적혀 있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은 담당형사에게 전화를 걸어 어떤 이유로 출석을 해야 하는지 확인하는 일입니다. 이는 사건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변론을 위한 방법을 찾아내기 위해 꼭 필요한 일입니다. 전화연결이 되었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글, 혹은 사진이 고소되었는지 정확한 주소와 범위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예를 들어, 블로그에 올린 글이 문제가 되었다면, 글 전체가 문제가 된 것인지 아니면 특정 사진이나 영상이 문제가 된 것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이 끝났다면, 일정을 고려하여 출석일자를 조정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준비할 일은 바로 변론을 위한 자료를 모으고, 생각을 정리하는 일입니다. 변론은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는 일인만큼 이기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만약 스크랩한 글이 문제가 되었다면, 먼저 원출처 자에게 문의하여 해당 자료가 저작권 위반에 걸린 사실을 알고 있는지, 그리고 이전에 합의한 사실은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원출처 자가 이미 합의를 본 자료라면, 전송권을 허가받았다는 사실과 동일 자료에 대한 중복 고소라는 점을 부각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또 포털사이트에 스크랩 기능 및 저작권 관리 부분에 대한 책임을 일정부분 전가하는 것도 효율적인 변론 방법의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 포털사이트 다음의 회원 약관을 보면 다음과 같이 쓰여 있습니다.
12조를 보면 다음은 저작권법을 위반한 게시물에 대해 단속할 책임이 있고, 단속하지 않은 게시물(공개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저작권이 다음에 귀속되어, 다음의 허가하에 이용이 가능하다고 적혀있습니다. 즉 게시물을 스크랩한 행위는 저작권 위반사실을 명확하게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포털사이트 다음이 자체적으로 심의한 게시물에 대해 약관에 의거하여 이를 다음에 귀속된 저작권물로 생각하고 허가하에 이용하였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주장은 네이버를 비롯한 타 포털사이트에서도 모두 비슷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올린 자료가 저작권 문제로 고소된 경우는 문제가 좀 복잡해 집니다. 이 경우는 무죄를 주장하기 보다는 고의성이 없었다는 사실을 최대한 주장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음악을 올려 문제가 되었다면 음반을 구매한 영수증 등을 첨부하여, 개인적으로 감상할 목적으로 블로그에 올렸다는 주장이 그나마 나은 변론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변론을 위한 자료와 주장이 모두 준비되었다면, 이제 경찰서에서 조서를 꾸미는 일이 남았습니다. 조서는 보통 3,4시간 정도 긴 시간이 소요되니, 미리 식사를 하고 간단한 음료를 구비하여 가는 것이 좋습니다. 조서는 담당형사가 내용을 확인하고, 질문을 통해 작성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가끔 일부 형사들은 일이 번거롭다는 이유로 판결을 받으면 범죄사실이 기록되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합의를 종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는 잘못된 관행으로, 그 자리에서 거부하고 필요하다면 이를 조서에 기록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찰은 수사권만을 가지고 있으며, 죄의 유무를 판단하고 이를 기소할 권리는 검찰의 고유한 권한이기 때문입니다. 즉 죄의 유무가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임의적으로 당사자를 범죄자 취급하고 합의를 종용하는 일은 매우 부당한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조서 작성이 끝나면 확인 후 본인 서명을 하는 일이 남아있습니다. 힘들고 피곤하지만, 조서를 작성하며 보낸 시간은 모두 이때를 위해서니, 대충 살펴보고 끝내지 말고 꼼꼼하게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내용 중에 부정적인 단어나 자신이 하지 않은 말이 쓰여 있다면, 바로 지적하여 수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서명한 문서는 법정 증거로 사용할 수 있기에, 주의해서 살펴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조사가 끝나면 이제 일상생활로 돌아가는 일만 남았습니다. 결과는 보통 2,3주 후에 통보되는데, 이전에 저작권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면 기소유예나 간단한 벌금형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벌금 기록은 경찰 이외에는 열람이 금지되므로, 취업을 비롯한 사회생활에 아무 지장이 없으니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마지막으로 사건이 종결되었다는 연락을 받으면, 경찰서를 방문하여 '사건사실 확인서'를 꼭 받도록 합니다. 사건사실 확인서는 해당 사건이 어떤 식으로 판결을 받고 종결되었다는 내용을 적은 공문서로 이후에 동일한 자료가 또다시 저작권 문제로 고소되었다면, 이 문서를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 문제는 평소 고소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는 일이 중요하지만, 만약 고소를 당했다면 이를 적극적으로 변론하는 일 또한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법을 모른다면 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상담을 받을 수 있고, 3,4만원 정도 비용을 들이면, 전문 변호사들에게 더 구체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으니 무작정 걱정하기보다는 적극적으로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저작권 문제로 블로그 활동을 중단하는 분들이 없어지기를 희망해 봅니다.
저작권 소송을 방어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자신이 쓴 글만 올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보 교류가 자유로운 인터넷에서 이를 지키는 일이란 쉽지 않은 일이며, 저작권 사용에 대한 합리적인 협의체제가 마련되지 않은 현 상황에서 저작권 소송을 당할 위험은 그 어느 때보다도 크다 할 수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저작권으로 고소를 당하였다는 연락을 받았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출석요구서를 받았다면?
경찰서의 출석 요청은 편지나 전화 통화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평범한 하루를 시작하려다, 갑작스럽게 이런 통보를 받고 나면, 심장이 쿵쾅거리고 불안감에 온몸이 떨려올 텐데요. 이럴 땐 먼저 크게 심호흡을 한번 해 주세요. 조금은 마음이 가라앉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출석요구서를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출석요구서에는 담당형사와 연락처, 그리고 언제 출석해야 하는지 날짜가 적혀 있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은 담당형사에게 전화를 걸어 어떤 이유로 출석을 해야 하는지 확인하는 일입니다. 이는 사건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변론을 위한 방법을 찾아내기 위해 꼭 필요한 일입니다. 전화연결이 되었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글, 혹은 사진이 고소되었는지 정확한 주소와 범위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예를 들어, 블로그에 올린 글이 문제가 되었다면, 글 전체가 문제가 된 것인지 아니면 특정 사진이나 영상이 문제가 된 것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이 끝났다면, 일정을 고려하여 출석일자를 조정하면 되겠습니다.
변론을 위해 필요한 것은?
다음으로, 준비할 일은 바로 변론을 위한 자료를 모으고, 생각을 정리하는 일입니다. 변론은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는 일인만큼 이기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만약 스크랩한 글이 문제가 되었다면, 먼저 원출처 자에게 문의하여 해당 자료가 저작권 위반에 걸린 사실을 알고 있는지, 그리고 이전에 합의한 사실은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원출처 자가 이미 합의를 본 자료라면, 전송권을 허가받았다는 사실과 동일 자료에 대한 중복 고소라는 점을 부각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또 포털사이트에 스크랩 기능 및 저작권 관리 부분에 대한 책임을 일정부분 전가하는 것도 효율적인 변론 방법의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 포털사이트 다음의 회원 약관을 보면 다음과 같이 쓰여 있습니다.
제12조(공개게시물의 삭제)
① 이용자의 공개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Daum"은 이용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이용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6. 종교적, 정치적 분쟁을 야기하는 내용으로서, 이러한 분쟁으로 인하여 Daum의 업무가 방해되거나 방해되리라고 판단되는 경우 (2003년 1월 11일자 신설)
② 이용자의 공개게시물로 인한 법률상 이익 침해를 근거로,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가 이용자 또는 "Daum"을 대상으로 하여 민형사상의 법적 조치(예:고소, 가처분신청, 손해배상청구소송)를 취하는 동시에 법적 조치와 관련된 게시물의 삭제를 요청해오는 경우, "Daum"은 동 법적 조치의 결과(예: 검찰의 기소, 법원의 가처분결정, 손해배상판결)가 있을 때까지 관련 게시물에 대한 접근을 잠정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2003년 1월 11일자 신설)
제13조(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① "Daum"이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Daum"에 귀속합니다.
② 이용자는 "Daum"을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Daum"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① 이용자의 공개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Daum"은 이용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이용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6. 종교적, 정치적 분쟁을 야기하는 내용으로서, 이러한 분쟁으로 인하여 Daum의 업무가 방해되거나 방해되리라고 판단되는 경우 (2003년 1월 11일자 신설)
② 이용자의 공개게시물로 인한 법률상 이익 침해를 근거로,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가 이용자 또는 "Daum"을 대상으로 하여 민형사상의 법적 조치(예:고소, 가처분신청, 손해배상청구소송)를 취하는 동시에 법적 조치와 관련된 게시물의 삭제를 요청해오는 경우, "Daum"은 동 법적 조치의 결과(예: 검찰의 기소, 법원의 가처분결정, 손해배상판결)가 있을 때까지 관련 게시물에 대한 접근을 잠정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2003년 1월 11일자 신설)
제13조(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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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조를 보면 다음은 저작권법을 위반한 게시물에 대해 단속할 책임이 있고, 단속하지 않은 게시물(공개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저작권이 다음에 귀속되어, 다음의 허가하에 이용이 가능하다고 적혀있습니다. 즉 게시물을 스크랩한 행위는 저작권 위반사실을 명확하게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포털사이트 다음이 자체적으로 심의한 게시물에 대해 약관에 의거하여 이를 다음에 귀속된 저작권물로 생각하고 허가하에 이용하였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주장은 네이버를 비롯한 타 포털사이트에서도 모두 비슷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올린 자료가 저작권 문제로 고소된 경우는 문제가 좀 복잡해 집니다. 이 경우는 무죄를 주장하기 보다는 고의성이 없었다는 사실을 최대한 주장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음악을 올려 문제가 되었다면 음반을 구매한 영수증 등을 첨부하여, 개인적으로 감상할 목적으로 블로그에 올렸다는 주장이 그나마 나은 변론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효과적인 조서 쓰기
변론을 위한 자료와 주장이 모두 준비되었다면, 이제 경찰서에서 조서를 꾸미는 일이 남았습니다. 조서는 보통 3,4시간 정도 긴 시간이 소요되니, 미리 식사를 하고 간단한 음료를 구비하여 가는 것이 좋습니다. 조서는 담당형사가 내용을 확인하고, 질문을 통해 작성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가끔 일부 형사들은 일이 번거롭다는 이유로 판결을 받으면 범죄사실이 기록되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합의를 종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는 잘못된 관행으로, 그 자리에서 거부하고 필요하다면 이를 조서에 기록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찰은 수사권만을 가지고 있으며, 죄의 유무를 판단하고 이를 기소할 권리는 검찰의 고유한 권한이기 때문입니다. 즉 죄의 유무가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임의적으로 당사자를 범죄자 취급하고 합의를 종용하는 일은 매우 부당한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조서 작성이 끝나면 확인 후 본인 서명을 하는 일이 남아있습니다. 힘들고 피곤하지만, 조서를 작성하며 보낸 시간은 모두 이때를 위해서니, 대충 살펴보고 끝내지 말고 꼼꼼하게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내용 중에 부정적인 단어나 자신이 하지 않은 말이 쓰여 있다면, 바로 지적하여 수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서명한 문서는 법정 증거로 사용할 수 있기에, 주의해서 살펴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사건 종료하고 일상생활로 돌아가기.
조사가 끝나면 이제 일상생활로 돌아가는 일만 남았습니다. 결과는 보통 2,3주 후에 통보되는데, 이전에 저작권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면 기소유예나 간단한 벌금형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벌금 기록은 경찰 이외에는 열람이 금지되므로, 취업을 비롯한 사회생활에 아무 지장이 없으니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마지막으로 사건이 종결되었다는 연락을 받으면, 경찰서를 방문하여 '사건사실 확인서'를 꼭 받도록 합니다. 사건사실 확인서는 해당 사건이 어떤 식으로 판결을 받고 종결되었다는 내용을 적은 공문서로 이후에 동일한 자료가 또다시 저작권 문제로 고소되었다면, 이 문서를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 문제는 평소 고소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는 일이 중요하지만, 만약 고소를 당했다면 이를 적극적으로 변론하는 일 또한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법을 모른다면 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상담을 받을 수 있고, 3,4만원 정도 비용을 들이면, 전문 변호사들에게 더 구체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으니 무작정 걱정하기보다는 적극적으로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저작권 문제로 블로그 활동을 중단하는 분들이 없어지기를 희망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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