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전 고소되었다면 무죄였을 미네르바.
2009. 4. 13. 18:42ㆍIssue/Society
그동안 경찰에 긴급체포되어 수용생활을 하던 다음 아고라 논객 '미네르바'가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받았습니다. 사실상 사문화된 법을 들추어내어, 징역형을 선고한 이명박 정부의 사법부가 4년 뒤에 꼭 국민의 심판을 받기를 기대하며, 글을 써 봅니다.
이번에 이명박 사법부가 선고에 사용한 전기통신기본법은 구 전기통신법을 모태로 한 법안입니다. 명칭이 변경되었지만, 해당 법률은 구 전기통신법의 내용을 그대로 계승하고 있어, 인터넷등 새로운 통신 시설과 문화에 부적절한 법률이라는 지적이 그동안 끊이질 않았습니다. 특히 제 47조 1항의 '공익'이란 단어는 '사건 당사자는 자신이 위반한 법률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원칙을 어기고 있어, 위헌 요소가 매우 강한 조항입니다.
이와 비슷한 법률로는 2002년 헌재가 위헌결정을 내려 삭제한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가 있습니다. 해당 조항은 1999년 나우누리 통신란에 올려진 '서해안 총격전, 어설프다 김대중!'이라는 정부를 비판하는 글에 대해 정부가 조항을 근거로 글을 삭제하자, 위헌 소송이 제기되면서 심의된 조항으로 2002년 최종 삭제되었습니다. 당시 삭제된 조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헌재는 판결을 내리며, 해당 법안이 삭제되어야만 하는 이유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선고하였습니다.
글을 쓰면서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 다음 아고라에서만 활동하던 미네르바와는 달리 유튜브, 조중동 신문을 비롯한 다양한 매체를 이용하여 한 때 허위사실을 유포한 사람이 또 한 명 있습니다. 바로 현 이명박 대통령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한나라당 대선 후보로 선거 유세를 펼치면서, '정권이 교체되면 전반적으로 (주가가) 상향조정될 것', '차기정권은 세계 경제가 어렵더라도 국민이 화합하고 국민이 지도자를 신뢰하면 여러 어려움을 극복하고 내년에 (주가) 3000을 돌파할 수 있을 것'이라는 발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발언을 믿고 지난해 주식에 투자한 사람은 엄청난 마이너스 손실률을 떠안으며, 큰 손해를 보았습니다. 정권 획득이라는 사익을 위해, 허위사실을 유포함으로써 국민에게 막대한 재산적 손실을 안겨준 이명박 대통령, 마찬가지로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하지 않을까요? 일개 게시판 서비스에 글을 올린 네티즌도 1년 6개월의 중징계를 받은 만큼 전 세계를 대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사람에 대해서는 더 강력한 사법부의 의지가 발동되길 기대합니다.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1항은 무엇?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벌칙)
①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6.12.30]
②자기 또는 타인에게 이익을 주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6.12.30]
③제2항의 경우에 그 허위의 통신이 전신환에 관한 것인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6.12.30]
④전기통신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제1항 또는 제3항의 행위를 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제2항의 행위를 한 때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6.12.30]
①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6.12.30]
②자기 또는 타인에게 이익을 주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6.12.30]
③제2항의 경우에 그 허위의 통신이 전신환에 관한 것인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6.12.30]
④전기통신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제1항 또는 제3항의 행위를 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제2항의 행위를 한 때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6.12.30]
이번에 이명박 사법부가 선고에 사용한 전기통신기본법은 구 전기통신법을 모태로 한 법안입니다. 명칭이 변경되었지만, 해당 법률은 구 전기통신법의 내용을 그대로 계승하고 있어, 인터넷등 새로운 통신 시설과 문화에 부적절한 법률이라는 지적이 그동안 끊이질 않았습니다. 특히 제 47조 1항의 '공익'이란 단어는 '사건 당사자는 자신이 위반한 법률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원칙을 어기고 있어, 위헌 요소가 매우 강한 조항입니다.
이와 비슷한 법률로는 2002년 헌재가 위헌결정을 내려 삭제한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가 있습니다. 해당 조항은 1999년 나우누리 통신란에 올려진 '서해안 총격전, 어설프다 김대중!'이라는 정부를 비판하는 글에 대해 정부가 조항을 근거로 글을 삭제하자, 위헌 소송이 제기되면서 심의된 조항으로 2002년 최종 삭제되었습니다. 당시 삭제된 조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1991.8.10. 법률 제4394호로 전문개정된 것)
제53조(불온통신의 단속) ① 전기통신을 이용하는 자는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하는 내용의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의 안녕질서 도는 미풍양속을 해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통신의 대상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3조(불온통신의 단속) ① 전기통신을 이용하는 자는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하는 내용의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의 안녕질서 도는 미풍양속을 해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통신의 대상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헌재는 판결을 내리며, 해당 법안이 삭제되어야만 하는 이유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선고하였습니다.
대저 전체주의 사회와 달리 국가의 무류성(無謬性)을 믿지 않으며, 다원성과 가치상대주의를 이념적 기초로 하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공익”과 같은 상대적이고 가변적인 개념을 잣대로 표현의 허용 여부를 국가가 재단하게 되면 언론과 사상의 자유시장이 왜곡되고, 정치적, 이데올로기적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 더욱이 집권자에 대한 비판적 표현은 “공익”를 해하는 것으로 쉽게 규제될 소지도 있다. 우리 재판소는, 민주주의에서 어떤 표현이나 정보의 가치 유무, 해악성 유무를 국가가 1차적으로 재단하여서는 아니되고 시민사회의 자기교정기능, 사상과 의견의 경쟁메커니즘에 맡겨야 한다고 확인한 바 있음을(헌재 1998. 4. 30. 95헌가16, 판례집 10-1, 327, 339-340) 환기하여 둔다.10년전 판사들이 소위 말하는 보수주의자들이어서 김대중 전 대통령을 비판하는 글을 보호하려고 이런 판결을 내렸을까요? 상식이 있는 시민이라면 이 판결문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10년전 그 자리에 미네르바가 서 있었다면, 미네르바는 지금쯤 집에서 편히 쉬고 있었을 것입니다.
다음 기소자는 이명박 대통령?
글을 쓰면서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 다음 아고라에서만 활동하던 미네르바와는 달리 유튜브, 조중동 신문을 비롯한 다양한 매체를 이용하여 한 때 허위사실을 유포한 사람이 또 한 명 있습니다. 바로 현 이명박 대통령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한나라당 대선 후보로 선거 유세를 펼치면서, '정권이 교체되면 전반적으로 (주가가) 상향조정될 것', '차기정권은 세계 경제가 어렵더라도 국민이 화합하고 국민이 지도자를 신뢰하면 여러 어려움을 극복하고 내년에 (주가) 3000을 돌파할 수 있을 것'이라는 발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발언을 믿고 지난해 주식에 투자한 사람은 엄청난 마이너스 손실률을 떠안으며, 큰 손해를 보았습니다. 정권 획득이라는 사익을 위해, 허위사실을 유포함으로써 국민에게 막대한 재산적 손실을 안겨준 이명박 대통령, 마찬가지로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하지 않을까요? 일개 게시판 서비스에 글을 올린 네티즌도 1년 6개월의 중징계를 받은 만큼 전 세계를 대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사람에 대해서는 더 강력한 사법부의 의지가 발동되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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