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살해, 일본에서 판결이 내려진다면?
2008. 3. 19. 20:12ㆍIssue/Society
19일 마이니치 신문이 보도한 아동 살해 사건은 지난 2006년 4, 5월에 걸쳐 발생한 두 건의 아동 살해 사건에 대한 판결입니다. 사건의 용의자는 아키타현에 거주하는 35살의 하타케야마(?山鈴香被告)씨로 지난 06년 4월 9일 장녀 아야카양(당시 9세)을 살해함으로서 첫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당시 히타케야마씨는 딸아이를 집에서 3킬로정도 떨어진 오사와 다리로 데리고 간 뒤, 난간에서 떨어트려 익사시켰습니다.
범인인 히타케야마씨는 '아이가 물고기를 볼려고 집에 돌아가려 하지않자 초조한 마음에 살의를 가지게 되었다.'고 자백하였으며, 이후 요네야마군의 살인에 대해서는 '아야카는 없는데 요네야마군은 건강한 것에 대해 질투가 났다.'고 살해동기를 밝혔습니다.
변호인측은 '히타케야마씨는 비정상적인 상태로 계획성이 없는 우발적 사고'였다고 변론하며 공판중 정신감정을 의뢰하였습니다. 그러나 검찰측은 '(요네야마군을 살해한 이유는) 아야카양의 살해 혐의를 다른 곳으로 돌리기 위한 치밀한 범행'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아키타 지방법원의 후지이 재판장(藤井俊?裁)은 판결문에 이번 사건은 '우리의 아이, 혹은 친구를 잇달아 살해한 흉악한 범죄'로 중형에 처하나 '심신이 불안정한 상태에서 충동적, 돌발적인 범행'인 부분을 참작하여 사형은 피한다고 선고하였습니다.
국내 형법을 보면 미성년자 약취 및 유인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수 있으며, 살인시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해지도록 되어있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은 아동을 잔혹하게 토막살인한 점에 비추어 볼 때, 무기징역 이상의 선고도 내려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미 죽은 아이을 두고 범인에 대한 판결이 무슨 의미가 있을지 모르지만, 재발 방지를 위해 강력한 처벌을 기대합니다. 아울러 더이상 이런 끔직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보에만 의존하는 구시대적인 수사 시스템에 개혁을 요구해 봅니다. 더이상 아이들이 끔찍하게 살해되는 모습은 보고싶지 않네요. 지금은 변화가 필요한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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