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신고후 10일, 연락이 왔습니다.

2007. 7. 2. 20:26Issue/Society

지난 6월 22일, 인터넷 선거관리지침에 반발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부실을 신고한 적이 있었는데 오늘 전화를 통해 해당 문건이 조치되었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문제가 된 내용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사이버부정감시단 미니 홈페이지에 일촌맺기를 통해 특정정당이 '친구'로 표시되어 선거법을 위반한 사실에 대한 신고였습니다.

아니, 뭐 그런 것까지 따지냐라고 하실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는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기에 신고하였습니다. 공직선거법 제 9조 1항에 따르면,

① 공무원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機關·團體를 포함한다)는 選擧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選擧結果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난 1999년 실시된 수산협동조합 판례(1999. 2. 26 대법원판결 98도3923)를 보면 특정후보에 대한 유인물을 준비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해당단체가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하였다는 결정적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황으로 볼 때, 통상적으로 친밀함을 강조하는 '친구'라는 문구를 특정 정당에만 삽입하였다는 사실은 해당 단체가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였다는 증거로서 활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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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지난 6월 2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를 접수하였는데, 근 10여일만에 해당 내용이 수정되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친구'라는 문구는 유지하되 해당 정당들을 모두 삭제하는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였군요. 일전에 한국정부가 고구려사에 대해 중국측에 항의하니까 해방이전 한국역사를 모두 삭제해버린 것처럼, 참으로 무식한 대응방법이 아닐수 없습니다.

제가 바란 것은 이러한 조치가 아니었습니다. 선거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각 당과 후보가 어떤 공략을 가지고 있는지 홍보하는 것은 필수이고, 각 당의 주소가 링크되어 있는 것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일입니다. 다만 모든 관계가 동등한 관계여야 된다는 것이지요.

간단히 말해, 열린우리당, 한나라당, 민주노동당등 대선후보에 참여하는 모든 정당의 주소가 '친구' 혹은 각 당의 명칭으로 링크되어 있었다면 미니홈피를 사용한 적절한 홍보방법으로 각광을 받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선거위는 그러한 천금같은 기회를 발로 차 버렸고, 그들 스스로 정치적 후진성을 드러내는 꼴밖에 되지 못하였습니다.

'지적받은 것은 모두다 삭제'

참으로 편한 그들만의 방식인 듯합니다. 이제 선관위 메인의 장나라양 모습도 볼 날이 얼마 남지않은 듯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