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사이트, 내일부터 제한적 실명제 실시.

2007. 6. 27. 17:12Issue/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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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부가 오는 6월 28일부터 네이버, 다음등 포털사이트를 중심으로 제한적 본인확인제를 조기 시행한다는 소식입니다. 제한적 본인 실명제는 늘어나는 악플과 사이버 폭력으로부터 네티즌들을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대책중에 하나로 단순 ip 확인이 아닌 실명제를 바탕으로 악플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원 래 이번 시행령은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시행되는 7월 27일에 맞춰 시행할 예정이었지만 혼란을 피하기 위해 일부 포털들을 중심으로 조기 시행한다고 합니다. 참고로 이번 실명제는 일평균 30만 이상의 방문자를 가진 포털사이트나 ucc 업체(mncast, 판도라등)가 대상이며 개인 블로그가 카페는 적용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포털사이트를 이용할때에도 모두 인증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게시판에 글을 올리거나 댓글을 달 때에만 인증을 요청하도록 되어있다는군요. 인증방식은 신용카드, 핸드폰, 공인인증서등으로 인증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해외거주자의 경우 여권등을 통해 인증이 가능하며 미성년자의 경우 보호자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인증방식의 경우 현재 인터넷상의 결재시스템과 동일한지라 큰 혼란은 없을듯 합니다.

아이디의 경우, 실명인증을 하더라도 실명으로 바뀌지 않으며 기존 아이디를 그대로 사용 가능합니다.

이번 제한적 본인확인제의 경우 그동안 논란이 되어왔던 개인정보 노출등의 위험을 최소화하면서도 악플들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고자하는 정통부의 의지가 엿보입니다. 다만 논란이 될만한 부분이 있다면 그간 웹사이트들이 개인정보 노출을 피하기위해 주민등록번호 확인제를 해체하고 이메일을 통한 가입자 방식을 선호하고 있는 추세인데, 여기에 공인인증등을 통한 무거운 본인확인제를 도입한다는 점이 다소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피할수 없는 선택이라고 보여집니다.

포털사이트등에 글을 올린다는 것은 그만큼 그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점이며, 이에대해 좋은 쪽이든 나쁜 쪽이든 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동안은 이 책임에 대해 포털사이트가 대신 총대를 메었지만 이제는 바뀌어야 합니다. 익명성을 담보로 누군가에게 해를 끼치는 일은 엄연한 범죄이니까요.

제한적 본인확인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현재 정통부가 배포중인 가이드북을 통해 좀더 자세하게 알아보실수 있습니다.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고요, 이제 더이상 댓글을 통해 '이게 다 노무현 탓이다'라든지 부음기사등에 '잘 죽었다'와 같은 상식 이하의 악플을 다는 악플러들이 사라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 정보통신부 홈페이지 : http://www.mic.go.kr
- 가이드북 : 제한적 본인실명제 가이드북(HWP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