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시위도 제한? 오만함의 극치를 달리는 사법부.

2007. 1. 17. 08:27Issue/Society

늘 뉴스를 보니 여전히 김교수님의 석궁사건이 핫이슈를 이루고 있습니다. 하루동안 정말 많은 기사들이 쏟아져 나오는군요. 아직 판결이나 기타 공식적인 보도가 없는 관계로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지만, 일단 보도된 기사를 보면 법원과 검찰에 대한 실망이 큽니다. 사람들이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외치는 이유를 알겠더군요.

먼저 검찰은 이 사건을 살인미수죄로 기소하였습니다. 특수폭행이나 상해죄라면 몰라도 살인미수죄라니 정말 이해하기가 힘든 처사입니다. 가해자인 김교수가 실수로 발사되었으며 살해 의도가 없었다고 했고, 또 석궁이 무척 가까이서 발사된 바 피해자도 생명에 아무 지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여론들은 김교수가 집에서 석궁연습을 하였기때문에 살인의 의도가 있었다는 논지를 세우던데, 그렇다면 수차례 연습을 한 교수가 과연 1.5미터라는 지근거리에서 쏘면 죽일수 없다는 사실을 몰랐을까요. 그렇게 수차례 연습을 하며 기회를 노린 사람이?

게다가 론스타 사태때에는 수차례에 걸쳐 구속영장을 기각한 법원이 어째서 이번에는 영장을 바로 허가하였는지, 이 부분도 무척이나 편파적으로 보이는 부분입니다. 가족이 있고, 주거지가 일정하며 자기가 쏘았다고 범행일체를 고하였는데 무엇이 문제일까요. 증거품 일체도 모두 검찰측이 소유한 상태에서 증거인멸의 우려도 없는데, 평소에 인권을 주장하며 불구속 수사에 핏대를 올리던 그 법관들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지금 김교수님에겐 아주 유능한 변호사가 필요할 듯하네요.

그리고 어제 법원의 관련 기사를 보니, 더욱더 가관인 기사가 있어 올려봅니다.

김경종 수석부장판사는 "법원 앞에서 자주 벌어지는 1인 시위가 결과적으로 재판부에 대한 불신·분노를 증폭시키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 법원 근처 1인 시위를 금지하는 방법을 검토키로 했다"고 말했다.

쯤되면 법원의 오만함이 얼마나 하늘을 찌르는지 알 수 있습니다. 다른 건 다 몰라도, 이런 어이없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판사라니 정말 판사라는 사람은 대한민국 시민과는 안드로메다 성운만큼이나 멀리 떨어진 이종족같은 느낌입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집시법이라는 법률로 인해 추모 목적이 아닌 2인이상의 시위는 모두 경찰에 신고하고 허가를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모든 시위가 다 허가가 나면 좋겠지만, 법원이나 시청같은 관공서 주변은 허가 자체가 사실상 떨어지는 일이 드뭅니다. 하여 자신의 주장을 펼치기 위해 1인 시위라는 것이 생겨났습니다.

그런데 이 1인 시위라는 것을 막겠다고 합니다. 모든 국민은 자신의 주장이나 신념을 표출할 권리가 있고 이것은 그 어떠한 것으로도 탄압되어서는 안됩니다. 지금 집시법조차도 유신시절의 악법이라며 개정을 요구하고 있는데 판사들은 아직도 70년대를 그리워 하는 것일까요.

직도 그들은 그들만의 리그에서 놀고있는 듯합니다. 민주주의에 있어 그 근간이 되는 법은 존중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들간의 약속이니까요. 허나 존중의 대상은 어디까지나 법 그 자체이지, 법관이나 사법부가 아닙니다. 어리석은 판사님들은 좀 반성하세요. 당신들이 서로 동등한 시민이라는 관계가 아니라, 법을 통해 권력을 악용하는 독재자의 권위에 있는 이상 우리들은 당신들을 끈임없이 비난할 것입니다. 이젠 권위라는 것을 좀 버리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