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리휴가 소송, 오히려 역차별 아닌가.
오늘자 뉴스를 보니, 생리휴가 보상소송을 위해 시티은행 여직원들이 1천억원대 소송을 벌이고 있다는 기사가 메인을 장식하고 있다. 흠.. 솔직히 나하곤 전혀 상관없는 일이지만, 생각나는데로 몇자 끄적여본다. 생리휴가란 여성 근로자가 생리 기간중 무리하게 일을 할 경우 건강을 해칠 수 있다고 판단해 마련된 제도이다. 전세계적으로 일본, 대만, 인도네시아 그리고 한국 이상 4개국만이 가지고 있는 제도이며, 한국은 최근까지 세계유일의 유급휴가 국가였으나 최근 무급으로 변경되었다. 이 생리휴가는 1달에 1번 사용할 수 있고, 선임자를 이를 강제로 제약할수 없으나, 부득이하게 제약시 그에 따른 보상을 해 주어야 된다고 되어있다. 그리고 노사간의 협약에 따라 유급제가 인정될 수도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번 시티은행..
2006.0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