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3. 5. 08:13ㆍIssue/Society
철도노조의 파업을 노동계에 대한 탄압이라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지만 이번 노조의 파업은 한마디로 자기 밥그릇 챙기기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봅니다. 왜 그런지, 전국철도노동조합의 성명서를 보면서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1. 철도상업화 중단 및 공공성 강화
공사출범 1년이 지난 지금, 정부의 정책실패는 국무총리도 인정할 정도다. 정책실패는 철도공사의 부채누적으로 이어졌고 그 책임은 철도노동자와 시민에게 전가되고 있다.
정부와 철도공사는 철도노동자에겐 구조조정과 노동력 강화의 굴레를 씌우고 시민에겐 각종 할인해택 폐지와 축소로 부담을 강요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공사출범 전에 약속했던 고속철도 건설비용에 대한 정부의 책임 상향, 철도시설 및 PSO에 대한 국가 책임, 선로사용료 면제 등의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
또 사회적 약자에 대한 각종 운임할인 폐지 및 축소를 중단해야 한다.
- 정책실패로 그 부담이 국민과 철도노동자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정작 그 해결책으로는 국민의 세금을 공사에 더 투자하라고 말하고 있다. 또한 이 안건에서 철도노동자들이 자사를 위해 힘쓰겠다는 내용은 없다.
국민에게 부담이 되고 있다면서 그 부담을 더 떠넘기겠다는 말을 굳이 이렇게 포장할 필요가 있을까? 세금도 국민의 부담이라는 사실을 노조는 하루바삐 깨닭아 주었으면 한다.
2. 구조조정 분쇄 및 고용안정 쟁취
이철 공사사장이 말하는 철도경영합리화란 경쟁체제 도입을 통한 구조조정이다. 조직개편과 ERP, 개인 성과급제를 도입하여 각 현장엔 1인 승무와 검수주기 축소, 역 그룹화 , 시설?전기 외주화를 강행하겠다는 것이다.
이럴 경우 철도직원은 명예퇴직과 감원위협에 휩싸이고 함께 일하는 동료끼리 경쟁해야만 하는 웃지 못 할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특히 철도공사의 계획이 KT(구 한국통신)의 구조조정 모델과 너무나 비슷해 강제명예퇴직이 철도에 현실화되는 건 아닌지 하는 의구심이 들 정도다.
- 역그룹화같은 철도공사에 적용되는 특정부분을 제외하고 개인성과급제같은 것은 이미 일반 회사에서 몇년전부터 실행되고 있는 것이다.
왜? 경쟁을 붙여야 일을 잘한다는 사실이 이미 수많은 연구와 실증사례들로 인해 입증되었기 때문이다. 경쟁이 없고 자리보존된다면 누가 열심히 일을 할까? 사회에선 당연한 상식이 유독 공사에서는 인정되지 않는 것같다.
3. 온전한 주5일제 쟁취
주5일제 도입에 따른 인력충원이 충분히 진행되지 못해 철도공사의 주5일제는 기형적 형태를 면치 못하고 있다. 특히 교대분야의 경우 지정휴일에 근무를 하고 열차분야의 경우 과도한 시간외 근무가 발생하는 등 주5일제 쟁취투쟁은 아직도 진행형이다.
특히 공사는 인력부족을 외주 확대와 업무축소 등 구조조정으로 이용하고 있어 철도안전마저 위험한 상황이다. 따라서 온전한 주5일제 쟁취는 또 다른 구조조정과 외주화를 막는 투쟁이며 열차안전을 지키는 투쟁이다.
- 주5일제? 솔직히 정부가 좀 성급하게 도입한 것은 사실이다. 허나 회사 부채가 10조가 넘어가는 적자경영 상태에서 주5일제 실시하게 인력늘려달라는 건 좀 문제가 있다고 본다.
회사가 있어야 노동자가 존재하는 것이다. 회사는 망해가는데 그속에서 자기는 주5일제하면서 월급도 올려받겠다는 것은 자기 욕심이요, 만용이지 노동자의 권리나 인권과는 아무런 관련도 없다. 지금 중소기업에서 야근하면서 어떻게든 회사 살려보겠다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을 모독하는 행위이다.
책임 있는 노조라면 권리 주장도 중요하지만 국민 경제나 회사 형편도 한 번쯤 되돌아보는 지혜를 가져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말았으면 한다.
4. 해고자 복직 및 복직자 원상회복
철도에는 67명이 해고 동지들이 있다. 정부의 민영화 정책과 3조2교대 쟁취, 연금 불이익 방지, 부족인력충원 등을 위해 투쟁하다 해고된 동지들이다.
철도공사는 공사가 출범하면 해고자에 대한 전향적 조치를 말해왔다. 그러나 이철공사사장은 ‘복직은 정치적 문제’라며 기존의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
사법부도 철도파업 책임의 60%가 정부에 있음을 판결한 만큼 이철 공사사장은 약속을 지키고 해고자를 복직시켜야 한다. 또한 복직자에 대한 원상회복도 실시되어야 한다.
- 노조에 속한 사람을 함부로 해고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 헌법으로 노동권은 보호되고 있으니까. 즉 어중간한 이유로는 해고가 안된다. 기껏해야 직위해제정도가 회사에서 취할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단일 것이다.
다음 표를 보자. 이 표는 88년부터 06년까지의 파업관련 징계가 나와있다. 보시다시피 94년이후 노동보호권의 강화로 징계수위가 낮아지고 있다. 다만 03년 6월 파업의 경우, 파면자가 58명이나 되는데 이는 노조가 공사와의 약속을 무시하고 무리한 파업을 실시하여 공권력이 투입되었기 때문이다.
당시 공사와 노조는 해임자 복직, 임금협상등의 여러 사안에 대해 03년 4월경에 합의를 완료했는데 그로부터 채 2개월도 지나기전에 아무이유없이 협상을 파기하고 노조는 파업투쟁에 들어갔다. 이에 정부는 공권력의 투입, 파업사태를 해결한다.
위 글을 보면 정부잘못이 60%라고 말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공권력 투입에 대한 부분이지 공사와 노조와의 문제에서 공사측 잘못이 60%라는 소리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 사항이 왜 문제인가하면 03년 파면자를 노조측에서 지금 복직시킬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인 것이다. 앞서 말했듯이 03년 파업은 노조측이 합의사항을 무시하고 무리하게 파업을 단행하여 파면자가 늘어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실을 무시한채 복직을 요구하는 것은 정말 무리한 요구가 아닌가싶다.
당시에 힘들었던 시민들은 생각도 안하는 것인지? 남은 40%에 대한 책임은 반드시 지길 바란다.
5. 비정규직 차별철폐 및 노조활동 보장
철도공사에서 고용한 직접외주노동자만 3천여 명에 달한다. 또 간접외주노동자는 그 숫자를 알기 어려울 정도(약 1∼2만)이라 한다.
이번 투쟁은 비정규직 차별철폐와 직접고용의 포문을 여는 투쟁이기도 하다. 지금 투쟁중인 KTX? 새마을 여승무원의 직접고용과 고용안정은 물론 비정규직 재계약 해지 철회 및 노조활동 보장 등은 비정규직 노동자가 노동자로써 누려야할 최소한의 권리이다.
- 구구절절 옳은 말이다. 다만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려면 돈이 든다. 부채10조의 회사가 당장 실행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 요구라고 생각된다.
그리고 비정규직이라서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일선 중소기업의 비정규직에 비하면 공사 비정규직은 최상급은 아니어도 상급이상의 대우를 받는다고 할 수 있다. 정말 어려운 중소기업의 비정규직라는 하늘과 땅차이인 것이다. (이건 지난번 SBS의 시시비비에서 비정규직 관련 토의를 할때 노조측도 어느정도 인정을 한 부분이다. 이 부분에 대해 반론을 하지 않았으니.)
지난번 뉴스를 보니, 항공사 스튜어디스하고 KTX 승무원하고 비교하면서 차별이라고 하던데, 이것도 무리한 비교이고. 가령 스튜어디스는 일정기간마다 안전교육을 철저히 이수하여 어떠한 상황에서도 대응할 수 있도록 하지만 승무원의 경우 아직 안전교육을 받았다는 소식도 또 지침을 마련하였다는 뉴스도 들은 적이 없다. 그렇다고 우리나라에서 철도 사고가 없는 것도 아니고. 매년 자잘한 충돌사고가 일어나고 있고, 수십명이 사망한 대형사고도 90년대 일어났었다. 불과 10년전의 일이다.
또 서비스는 어떠한가? 잠자는 승객분에게 일일히 모포를 덮어주거나 식사를 직접 승객앞까지 대령해주는 그야말로 고객 감동의 현장인 비행기와는 달리, KTX의 승무원에게 서비스란 그저 문앞에서 인사하고 쇼핑카트 밀면서 물건 파는 것밖에 본적이 없다.
나는 능력도 안키우면서 무조건 저사람은 자기보다 돈많이 받는다고 자기도 저만큼 달라는 것은 만용이라고 본다. KTX나 그외 비정규직 노조에게 한마디 하자면 좀더 능력을 키우라고 권하고 싶다. 일분이면 카트 미는 법 배우고, 10분이면 상품가격 다 아는데 누가 정규직을 채용하겠는가? 스튜어디스가 정규직이라 부럽다면 그들의 월급을 보기전에 먼저 그들의 능력을 보는 안목을 키워야 되지 않을까.
이제 어깨를 부여잡고 으싸~ 으싸하는 시대는 지났다. 지금 노조들, 당신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보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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