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까지 늑대에게 양을 바쳐야 하는가.

2006. 3. 3. 10:15Issue/Society

이 글은명랑이님자그니님에 대한 글의 반론입니다.

이전 포스트에서 주장했던것과 같이, 저는 노조의 의견과 행동에 동의할수 없으며 따라서 제 의견에 대한 보충을 시작합니다.

1. 노조의 권한에 대해.

자그니님의 말처럼, “노동조합과 노동운동은 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목적으로 합니다.”라는 말에는 동의합니다. 단 여기서 노동자의 권익보호라는 말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검증을 해 보아야 할 것이며 또한 동시에 그 노동자의 권익을 위해서 다른 사회 시민들의 동의를 얻은 법의 강령은 무시하여도 되는지 또한 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선 노동운동의 주체인 노동조합에 대해 알아봅시다. 노동조합은 ‘인간다운 권리, 인간다울수 있는 권리’를 노동자에게 주기위해 대한민국 헌법의 기조아래 창립되었습니다. 즉 다시말해, 노동조합은 대한민국의 법을 존중하며 또한 이를 성실히 따를 의무가 있습니다.

이 헌법준수의 의무는 창립이념인 노동자의 권익보호와 동등하게 혹은 더 중요하게 지켜져야할 의무입니다. 왜냐하면 헌법은 노동자를 포함하여 대한민국의 모든 사회 시민들의 동의를 얻어 만들어진, 보다 상위의 합의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노동자가 자신의 이득을 얻어내기 위해 이러한 법적인 합의를 무시하고 자신의 의견만 피력한다면 이는 당연히 비난받아 마땅한 것입니다. 설사 그 주장이 올바른 주장이라 할지라도 이는 사회적인 동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며 따라서 이들의 주장과 그 행동에 대해 피해를 받는 제3자가 생겨나기 때문입니다.

과거 전태일 열사와 7~80년대 노동운동를 예를 든 까닭은 그 자체에 비록 불법적인 성향은 존재하나 동시에 헌법 제34조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라는 생존권을 추구하였다는 점에서 사회적인 합의를 이루어냈기 때문입니다. 반면 지금 철도노조의 파업은 생존과는 관계가 적은 ‘주어진 자신의 이득을 좀더 얻어내기 위한 투쟁’에 불과합니다.

2. 노조의 주장에 대해

경영문제는 뒷부분에서 이야기하고, 서울도시철도 공사 홈페이지에 있는 성명서를 가져왔습니다. 당사자의 글이니까 이 쪽이 더 정확하겠지요.


글을 보면 이번 투쟁의 목적으로 인력확충과 해고자 복직, 연금문제, 철도의 공공성 회복을 들고 있으며 그 구체적인 방법으로 온전한 주5일제 실시와 근무형태 개악반대, 적정인력 확보, 인금인상을 들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방법을 보니 더 비난하고 싶어지는군요. 이 방법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온전한 주5일제 실시를 위해 인력을 늘리고, 근무형태를 좀더 편하게 함과 동시에 월급을 올려달라는 소리입니다. 이런 주장이 부채10조의 회사에서 나올수 있는 주장입니까?

물론 성급하게 주5일제를 도입한 경영진과 국가의 책임도 있을수 있습니다. 허나 회사가 무너지고 있는 지금 이 시기에 이런 편한 주장만 하는 노동자들 또한 자성해야 함은 당연한 것입니다. 회사가 있어야 노조가 있고, 동시에 노동자가 있어야 회사가 있을수 있습니다. 책임 있는 노조라면 권리 주장도 중요하지만 국민 경제나 회사 형편도 한 번쯤 되돌아보는 지혜를 가지길 바랍니다.

3. 경영진과 노조의 책임에 대해.

회사경영에 대한 실패와 부채액수 증가에 대한 부실책임을 경영진에게 묻는 것은 좋습니다. 허나 그 책임을 묻는 방법은 어디까지나 법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정당한 방법으로 시행되어야하며 동시에 그 대책또한 강구되어야 하나 노조의 주장에서 이러한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상업화  반대? 철도가 공공재이니 모두를 위한 것은 좋습니다. 허나 모두를 위한 철도가 왜 외면받고 있는지는 생각하지 않고, 그저 철도노선만 유지해 달라는 주장이 옳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불과 10년전만해도 수십명이 죽고 다치는 대형 철도사고가 몇차례나 일어났는데, 그로부터 10년이 지나도록 아직도 승무원에 대한 사고시 안전교육 기준조차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하건만 자신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으면서 무작정 부실의 모든 잘못을 사측의 잘못으로만 넘기는 것이 옳은 일일까요?

또 상업화를 반대한다면 이러한 방법외에 회사를 정상화시킬수 있는 의견을 제시함이 올바른데 아무런 의견도 없이 무작정 No라고만 하는 것이 올바른 태도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안이 존재하지 않는 NO는 척추반사적인 Yes보다 더 비겁한 행동에 지나지 않습니다.

더불어 경영진의 책임이 크다면 스스로 주주가 되어 경영진 교체를 요구하는 등의 방법이 존재합니다.(노동자가 주주가 되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사회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개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사장이 성과금을 많이 가져가는데 우리도 더 달라는 주장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고보면 이번 파업주장에서 경영진 사퇴와 같은 항목은 보이지가 않군요. 또 이런 행동도 없고. 이는 결과적으로 노조가 경영진의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거나 잘못이 있어도 사퇴할만한 이유는 아니라는 내부적으로 합의를 본 것으로 생각됩니다.)

4. 해고자에 대해

명랑이님은 ‘기업 구조조정 차원에서 노조원 해고’라고 말씀하셨지만, 이들 해고자는 그 성격이 다릅니다. 철도공사 홈페이지의 성명문에 그 구체적인 인원과 성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철도에는 67명이 해고 동지들이 있다. 정부의 민영화 정책과 3조2교대 쟁취, 연금 불이익 방지, 부족인력충원 등을 위해 투쟁하다 해고된 동지들이다.”

여기서 말하는 투쟁이란 파업투쟁을 말하는 것이므로 구조조정인원과는 그 성격이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인원에 대한 정확한 신상명세가 나와있지 않기 때문에 확답은 할 수 없지만, 파업투쟁으로 인한 해고자인바, 앞서 제가 말한 포스트에서의 성격이 더 근접하다고 보여지는군요. (이 부분은 추후 좀 더 조사해보겠습니다.)

마치며..

이번 파업에 대해 비난하는 이유는 노조가 문제의 본질을 보고 이에 대응하기 보다는, 문제의 상황을 이용하여 자기이득만을 추구하려는 것에 있습니다. 가령 사측의 개인 성과급지급과 구조조정을 동료끼리 경쟁해야 된다면서 부정하거나, 철도상업화 중단 및 공공성 강화를 위해 고속철도에 대한 정부부담금을 더 늘이고 선로비용을 면제해 달라는 요구와 같이 뼈를 깎는 자기반성보다는 그 책임을 단지 외부로만 돌리는 것에 분노하는 것입니다.

국민은 봉이 아닙니다. 공공재이기 때문에 언제까지나 세금으로 그 손해를 벌충하려 한다면 언젠가는 그 공공재를 포기할수도 있다는 생각을 그들은 못하는 것일까요? 공사의 부채가 철도노동자와 국민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비난하면서 정작 국민의 세금으로 그 부채를 없애자고 주장하는한 저의 비난은 계속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