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은 여성상위 시대였다?
2006. 8. 8. 16:30ㆍIssue/History
조선시대는 여성상위 시대였다? 뜬금없이 이런말을 한다면 왠 더위먹였냐라는 소리를 들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적어도 조선 초중반 여성의 지위는 '여성상위'라는 말이 어울릴만큼 충분히 대접받는 사회였다고 본다. 적어도 결혼제도에서 만큼은.
조선의 결혼제도는 고구려의 데릴사위제에서 유래되어, 고려시대를 거쳐 들여온 '남귀여가혼'이라는 혼인방식을 따르고 있다. '남귀여가혼'이란 말 그대로 혼인후 남자가 여자 집에 머물며 생활하는 것으로서 조선중기까지 광범위하게 행해진 혼인 주거 형태의 한 방식이다.
이러한 주거방식은 외가쪽에 척을 지는 남편의 발언권을 약화시키고, 반대로 아내의 발언권을 강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하여, 혼인제도에 대한 논란은 끊이지 않았고, 이에 유학자들을 중심으로 중국의 결혼제도인 친영제도(親迎制度)를 도입해야 된다는 주장도 끊임없이 제기되었다.
이에 세종대왕은 즉위 17년(1435년) 3월에 파원군(坡原君) 윤평(尹坪)과 숙신옹주(淑愼翁主)와의 혼인을 친영의식으로 치르는 모범을 보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영제도를 행하는 사대부는 극히 드물었으며, 17세기 호란이후 주자학이 경직화된 조선후기에 와서 실질적으로 정착하게 된다.
그러나 이 마져도 중국의 친영제도를 그대로 답습하기 보다는 혼례는 여전히 신부의 집에서 하고, 다만 신랑이 신부의 집에 머무는 기간을 짦게 줄이는 방식을 택하는등 이전 혼인제도와 절충한 면을 보인다.
흔히 '장가(丈家)간다'는 말로 알려진 이러한 방식은 신부집에서 결혼을 하고 첫아이가 어느정도 성장할때까지 장인의 집에 머무른다는 것을 뜻하는데, 보통 3년에서 10년정도 장인의 집에서 생활하였다고 한다.
반대로 아이가 어느정도 자라면 그제서야 신부가 신랑의 집으로 이동하는데, 이를두고 사람들은 '아무 집 아기씨가 시집을 갔다.'라고 말한다. 이에 대한 기록은 옛 성현들의 자취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다. 율곡의 어머니인 신사임당은 결혼후 20년이 지난 40세 나이에 율곡등 자식들을 데리고 시집인 한양으로 가면서 발길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애절한 한시를 지은적이 있고, 율곡이 장가를 갔다가 본 집에 돌아오는 길에 퇴계의 댁에 머물러 자고 왔다는 기록도 보인다.
오늘날 충무공 이순신으로 추양받는 이순신 장군도 장가를 갔을때 시골 무관 출신인 장인 영감의 등쌀에 못이겨 서른두살 합격할 때까지 공부를 했다는 기록도 있으니, 그 당시 남자들의 처가살이가 얼마나 고되었는지 알 수 있다.
한편 재산 문제에 있어서도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출가한 딸까지도 맏아들과 균등한 재산을 상속받는 것이 조선 중기까지의 우리나라 풍습이었다. 그리고 재산을 상속받은 형제자매는 아들딸 구분없이 그 집안의 제사를 똑같이 나누었다. (여담이지만 이전에 뉴스를 보면, 종손가문에서 출가한 여성들이 종가의 재산을 재판을 통해 받았다는 뉴스가 있는데, 그때 원고측에서 제출한 자료가 이런 자료가 아닌가 싶다. 그러나 그들은 재산만 물려받고 제사는 물려받지 않았으니 참으로 영특하다고나 할까.)
그리고 재혼 또한 상당히 자유로운 편이어서, 19세기 영국의 저명한 정치가였던 조오지 커즌이 1894년 조선을 방문하여 남긴 기록을 보면 다음과 같은 말이 있다.
이는 주자학의 신봉했던 성종이 여성의 재혼시 자식들은 과거시험을 치룰수 없다라는 법을 만들었기 때문인데,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일반 백성들은 재혼제도에 있어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임진왜란, 병자호란등 두 차례의 큰 전쟁을 치르면서, 가족들은 전국으로 뿔뿔이 흩어진데에다가 생사유무도 확인할 수 없는 일이 많아지자 부모님의 유산을 장남에게 단독으로 상속시키는 사례가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가령 임진왜란의 경우 근 10여년간 지속되면서, 동생들의 생사도 확인할수 없거니와 가문을 다시 재건해야 된다는 책임감때문에 이같은 일이 벌어지지요. 물론 제사도 장남에게 모두다 맡겨졌고요.
여기에 호란이후 집권층의 사회통제를 목적으로 한 주자학의 경직화는 과부재혼금지법같은 사문화된 법을 강력한 법으로 복원시켰고, 이후 일제시대에 들어서면서 일본의 여성비하 문화가 들여오면서 여성들의 사회적 지위 하강은 더욱 불을 붙이게 됩니다. (일본의 경우, 시집온 여성은 일종의 재산이었지요. 전국전쟁당시 타가문으로 시집간 여성들이 어떠한 취급을 받았는지는 역사책을 보시거나, 일본 드라마 '쇼군의 여인들'이라는 드라마를 보시면 잘 나옵니다.)
그러나 이와는 별도로 균등상속은 조선후기에도 보장되어 있었고, 일제시대 차등상속으로 시행되었다가 해방이후 민주화 시대의 물결에 맞추어 다시 균등상속으로 환원됩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옛부터 여성들의 지위가 보장된 몇안되는 국가중에 하나였습니다. 여왕이 탄생한 적도 있고, 여성이 이슬람이나 일본과 같이 물건처럼 취급받던 시기도 없었지요. 최근 기사를 보면, 여성평등지표가 아이슬란드등에 이어 세계4위라고 보도되었군요. 수치상으로는 자유의 나라 미국이나 영국보다 훨씬 더 높은 수치입니다.
이제는 좀 당당해져도 되지않을까요?
조선의 결혼제도는 고구려의 데릴사위제에서 유래되어, 고려시대를 거쳐 들여온 '남귀여가혼'이라는 혼인방식을 따르고 있다. '남귀여가혼'이란 말 그대로 혼인후 남자가 여자 집에 머물며 생활하는 것으로서 조선중기까지 광범위하게 행해진 혼인 주거 형태의 한 방식이다.
이러한 주거방식은 외가쪽에 척을 지는 남편의 발언권을 약화시키고, 반대로 아내의 발언권을 강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하여, 혼인제도에 대한 논란은 끊이지 않았고, 이에 유학자들을 중심으로 중국의 결혼제도인 친영제도(親迎制度)를 도입해야 된다는 주장도 끊임없이 제기되었다.
이에 세종대왕은 즉위 17년(1435년) 3월에 파원군(坡原君) 윤평(尹坪)과 숙신옹주(淑愼翁主)와의 혼인을 친영의식으로 치르는 모범을 보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영제도를 행하는 사대부는 극히 드물었으며, 17세기 호란이후 주자학이 경직화된 조선후기에 와서 실질적으로 정착하게 된다.
그러나 이 마져도 중국의 친영제도를 그대로 답습하기 보다는 혼례는 여전히 신부의 집에서 하고, 다만 신랑이 신부의 집에 머무는 기간을 짦게 줄이는 방식을 택하는등 이전 혼인제도와 절충한 면을 보인다.
흔히 '장가(丈家)간다'는 말로 알려진 이러한 방식은 신부집에서 결혼을 하고 첫아이가 어느정도 성장할때까지 장인의 집에 머무른다는 것을 뜻하는데, 보통 3년에서 10년정도 장인의 집에서 생활하였다고 한다.
반대로 아이가 어느정도 자라면 그제서야 신부가 신랑의 집으로 이동하는데, 이를두고 사람들은 '아무 집 아기씨가 시집을 갔다.'라고 말한다. 이에 대한 기록은 옛 성현들의 자취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다. 율곡의 어머니인 신사임당은 결혼후 20년이 지난 40세 나이에 율곡등 자식들을 데리고 시집인 한양으로 가면서 발길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애절한 한시를 지은적이 있고, 율곡이 장가를 갔다가 본 집에 돌아오는 길에 퇴계의 댁에 머물러 자고 왔다는 기록도 보인다.
오늘날 충무공 이순신으로 추양받는 이순신 장군도 장가를 갔을때 시골 무관 출신인 장인 영감의 등쌀에 못이겨 서른두살 합격할 때까지 공부를 했다는 기록도 있으니, 그 당시 남자들의 처가살이가 얼마나 고되었는지 알 수 있다.
한편 재산 문제에 있어서도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출가한 딸까지도 맏아들과 균등한 재산을 상속받는 것이 조선 중기까지의 우리나라 풍습이었다. 그리고 재산을 상속받은 형제자매는 아들딸 구분없이 그 집안의 제사를 똑같이 나누었다. (여담이지만 이전에 뉴스를 보면, 종손가문에서 출가한 여성들이 종가의 재산을 재판을 통해 받았다는 뉴스가 있는데, 그때 원고측에서 제출한 자료가 이런 자료가 아닌가 싶다. 그러나 그들은 재산만 물려받고 제사는 물려받지 않았으니 참으로 영특하다고나 할까.)
그리고 재혼 또한 상당히 자유로운 편이어서, 19세기 영국의 저명한 정치가였던 조오지 커즌이 1894년 조선을 방문하여 남긴 기록을 보면 다음과 같은 말이 있다.
"조선의 귀족여인들의 정조 관념은 지나치게 엄격하여 얼굴 보기도 힘들지만 90%이상의 일반 평민이나 하층민들은 오늘 19번째 남편이 죽으면 바로 20번째 남편을 맞이할정도로 천박하다.."
이는 주자학의 신봉했던 성종이 여성의 재혼시 자식들은 과거시험을 치룰수 없다라는 법을 만들었기 때문인데,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일반 백성들은 재혼제도에 있어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임진왜란, 병자호란등 두 차례의 큰 전쟁을 치르면서, 가족들은 전국으로 뿔뿔이 흩어진데에다가 생사유무도 확인할 수 없는 일이 많아지자 부모님의 유산을 장남에게 단독으로 상속시키는 사례가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가령 임진왜란의 경우 근 10여년간 지속되면서, 동생들의 생사도 확인할수 없거니와 가문을 다시 재건해야 된다는 책임감때문에 이같은 일이 벌어지지요. 물론 제사도 장남에게 모두다 맡겨졌고요.
여기에 호란이후 집권층의 사회통제를 목적으로 한 주자학의 경직화는 과부재혼금지법같은 사문화된 법을 강력한 법으로 복원시켰고, 이후 일제시대에 들어서면서 일본의 여성비하 문화가 들여오면서 여성들의 사회적 지위 하강은 더욱 불을 붙이게 됩니다. (일본의 경우, 시집온 여성은 일종의 재산이었지요. 전국전쟁당시 타가문으로 시집간 여성들이 어떠한 취급을 받았는지는 역사책을 보시거나, 일본 드라마 '쇼군의 여인들'이라는 드라마를 보시면 잘 나옵니다.)
그러나 이와는 별도로 균등상속은 조선후기에도 보장되어 있었고, 일제시대 차등상속으로 시행되었다가 해방이후 민주화 시대의 물결에 맞추어 다시 균등상속으로 환원됩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옛부터 여성들의 지위가 보장된 몇안되는 국가중에 하나였습니다. 여왕이 탄생한 적도 있고, 여성이 이슬람이나 일본과 같이 물건처럼 취급받던 시기도 없었지요. 최근 기사를 보면, 여성평등지표가 아이슬란드등에 이어 세계4위라고 보도되었군요. 수치상으로는 자유의 나라 미국이나 영국보다 훨씬 더 높은 수치입니다.
이제는 좀 당당해져도 되지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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