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8. 25. 20:41ㆍIssue/Society
조국 후보자가 참 대단하긴 대단한가 보다. 과거 정유라나 나경원때에는 기사 한 줄 못 쓰던 언론사들이 이제는 발정 난 x개처럼 글을 싸지르고 있다. 돈 벌자고 기자질 하는 것이니 이해 못 할 것도 없다만,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구분하지 않고 뿌려지는 쓰레기들은 도통 치울 방법이 없으니 고민이다.
한국일보에 정반석이란 사람이 있다. 직업은 기자라고 한다. 이 사람도 요즘 핫한 조국 후보자 따님에 대해 글을 썼는데, 기사 제목이 "조국 딸 "1저자 문제없다" 해명, 국내·외 지침 보니 '어불성설'"이다. 경쟁자를 피해 클릭 수를 올리려 일요일 저녁 시간대를 공략했는데, 내용은 판타지 소설 뺨치는 가짜뉴스이다.
그래서 반박 글을 남겨본다. 혹 기사를 보고 오해하는 사람은 참고하여 판단하시라~
이 기사는 첫 단락에서 '국제의학저널 편집인위원회(ICMJE)'의 저자 가이드라인을 예로 들며, 조국의 딸이 제1저자로 등록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25일 한국일보가 국제의학저널 편집인위원회(ICMJE)의 ‘저자 및 기고자의 역할 정의’ 가이드라인을 확인한 결과, 논문의 저자는 △연구의 개념(concept)이나 디자인에 실질적으로 기여해야 하고 △중요한 지적 내용에 대해 논문 초안을 쓰거나 수정해야 하며 △논문 출간을 최종 승인하고 △논문의 어떤 부분에서라도 정확성ㆍ통합성 관련 문제를 설명할 수 있어야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가지 사항을 모두 충족하지 않으면 저자 자격을 인정하지도 않았다.
왜 정반석은 먼 이국땅에 있는 ICMJE를 찾아야만 했을까? 국내에는 대한의학학술지 편집인 협의회(KAMJE)가 있는데?
1996년부터 활동을 시작한 KAMJE는 대한민국 의학저널을 관리하는 공신력있는 평가위원회로 주업무는 ‘대한의학회 회원가입을 위한 학술지 평가’이다. 현재는 267종의 의학 학술지를 회원으로 보유하고 있으며, 논란의 대한병리학회도 이곳 소속이다. 따라서, 소속 회원의 논문에 문제가 있다면 먼저 이곳에 문의하는 것이 상식적이지 않을까?
그런데도 먼 이국의 자료를 가져온 이유는 간단하다. KAMJE는 다른 의견을 내놓고 있기 때문이다. 2008년 1월 31일 발행된, '의학논문 출판윤리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저자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저자의 자격은 물론 연구에 중요한 공헌을 한 사람이다. 이러한 중요한 기여에는 1) 연구의 개념과 설계에 참여 2) 데이터 수집과 해석 담당 3) 발표 초안 작성에 참여 4) 발표 최종본 승인 등이 있다. 즉 저자의 자격에서 가장 쟁점이 되는 부분은 이러한 기여 요소 들 중 모든 경우를 다 만족해야만 저자의 자격을 줄 것인가, 아니면 일부 요소를 만족시키지 못하더라도 저자의 자격을 부여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제5장 출판윤리 1. 저자됨.
조국의 딸이 논문을 낸 대한병리학회 공식 학술지는 KAMJE 규칙을 따르며, 위원회에서는 가능한 모든 요소를 갖추는 것이 좋지만 그렇지 않더라고 저자가 될 수 있다고 정의하고 있다. 한국일보의 주장과는 정반대되는 이야기이다.
두 번째 단락에서는 정반석은 이재정 경기교육감의 발언이 해명될 수 없다고 단언하고, 세 번째 단락에서는 연구 부정행위라고 주장한다.
“논문 저자에 대한 국내 가이드라인이 최근에야 만들어졌다”는 일각의 주장 또한 설득력이 낮다. 논문이 쓰여지기 전인 2007년 과학기술부 훈령으로 제정된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에 따르면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는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행위로 연구부정에 해당한다.
먼저 학생 인턴 등 자체적인 연구활동은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이 지침은 정부사업을 위한 관리 지침이다.
또한, 논문의 책임저자인 장영표 교수는 해당 학생이 연구에 참여하였으며, 그 결과를 영문으로 작성하여 제1저자로 기재하였음을 밝히고 있다. 이를 반박할만한 근거는 현재까지 제시된 바 없다. 따라서 부당한 논문저자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정반석도 취재를 하였다면 이 사실을 알았을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소설을 쓰고 있네? 이것이야말로 언론사 윤리강령을 무시한 부당한 행위라고 할 수 있다.
네 번째 단락은 이 소설의 대미를 장식하고 있다.
정부 규정상으로도 국가R&D사업의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는 ‘연구비 횡령’보다 훨씬 심각한 행위로 취급된다. 과기부 지침 및 관련 대통령령 하위규정인 ‘국가R&D사업 매뉴얼’을 보면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한 경우 부정행위가 이뤄진 연도부터 부정행위가 적발된 연도까지의 출연금 전액 이내에서 환수할 수 있다”고 규정해 그 시효가 없다. 연구비 횡령시 해당 연도 출연금 내에서 환수하는 것에 비해 훨씬 엄격한 조치다.
정반석은 이 사건이 무척이나 심각한 사건임을 강조하고 있다. 그런데 저자 문제는 그리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먼저, 부당한 논문저자는 연구에 전혀 참여를 안한 사람이 저자로 들어가거나, 연구에 참여한 사람이 저자에서 누락되었을 때 문제가 되는 것이지 그 외의 경우에는 해당 사항이 없다.
그리고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에 따르면, 연구부정행위 판단 기준은 당시의 보편적인 기준을 고려한다고 되어있는데, 의학논문 출판윤리 가이드라인에서도 저자 문제는 연구부정 행위에 해당하는 것이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연구윤리 전문가들은 부당한 저자표시를 연구부정행위에는 포함시키지 않으며 연구자의 부정직한 행위로 생각한다. 그 이유는 부당한 저자가 포함되었다고 논문의 내용이 바뀌거나 가치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또한 부당한 저자 표시로 연구 논문이 취소되거나 저자가 처벌을 받게 되는 사례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 2.부정한 저자표시
정반석은 이 문제가 교수가 학계 퇴출될 수 있는 심각한 문제라고 주장하지만, 사실은 아주 사소한 문제인 것이다.
이상과 같이 정반석의 기사는 허위사실을 기반으로 문제를 부풀리는 전형적인 가짜 뉴스임이 드러났다. 일개 개인도 아니고 언론사 기자라는 사람이 가짜 뉴스를 배포하는 것이, 조국 후보자 논란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아닐까? 대한민국 언론사 신뢰도가 꼴지인 이유가 있는 법이다.
참고자료 :
1. 연구윤리정보센터,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2008년. http://www.cre.or.kr/board/?board=policy&category=43&no=1382808
2. 대한의학학술지 편집인 협의회, 출판윤리 가이드라인. 200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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