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자 가족 현장에 사복경찰? 어떻게 이런 일이...

2014. 4. 19. 17:02Issue/Society

경찰이 사복경찰을 유가족과 실종자 가족들이 있는 현장에서 운영하다 적발되었다고 한다. 명백한 헌법 유린이며, 불법행위다.

 

19일자 헤럴드경제에 따르면, "실종자 구조 작업이 계속되는 가운데 경찰이 실종자 학부모 수백명이 있는 장소에 사복 경찰을 상당수 투입한 것으로 본지 취재 결과 확인됐다. 경찰은 신분을 감춘 사복 경찰의 존재에 대해 실종자 가족에게 단 한차례도 알린 적 없어 이와 관련 물의를 빚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전했다.


경찰이 가진 경찰권은 공공의 안정과 질서유지를 위해 행사할 수 있는 강력한 권한으로, 일반 시민들 개개인의 기본적인 인권을 심각하게 제한할 수 있기 때문에 엄격한 조건에서 시행되어야만 한다. 이에 경찰은 경찰권직무집행법을 통해 경찰관이 경찰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범위를 한정하였다.

 

경찰권직무집행법에 따르면, 현장은 다수의 사람이 모인 집회장소로 '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위한 장소로 보여진다. 따라서 경찰이 경찰권을 올바르게 행사하기 위해서는 해당 장소에 있었던 경찰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지 않았는지 확인해보면 된다.

 

집시법 제19조, 경찰관의 출입 1항을 보면, '경찰관은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에게 알리고 그 집회 또는 시위의 장소에 정복(正服)을 입고 출입할 수 있다. 다만, 옥내집회 장소에 출입하는 것은 직무 집행을 위하여 긴급한 경우에만 할 수 있다.'라고 정의되어있다.

 

법의 해석은 유추해석이 아닌 엄격해석을 원칙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위 조항에 따르지 않은 사복경찰의 집회장소 출입은 불법행위이다.

 

이 정부, 실망한 적이 한두번이 아니지만, 막장의 끝을 보여주는 듯하다. 현장에 있는 가족들이 범죄자인가? 아니면 간첩인가. 무슨 정신으로 사복경찰을 투입하였는지, 이에 대한 책임과 조사가 필요하다.

 

PS1. 안행부 기념사진 물의로 또다시 사복경찰 100며명이 등장하였다고 한다. (20일자 고발뉴스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