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한류 감상, 그 세번째 이야기.
2005. 10. 21. 02:43ㆍ하루 일기/2005 Dirary
그림을 보면 일본은 조선의 발전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고 한다. 이른바 조선 근대화론이다. 최근에 식민지사관론에 대응하여 주목받고 있는 이 이론. 과연 합당한 것일까?
문화가 외부의 영향으로 발전하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일인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 주목해야 할 점은 바로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발전되었는가이다. 가령 A라는 사회가 외부의 아무런 도움없이도 연간 100%성장한다고 가정할때, A에 B문화가 유입되어 연간 80%의 성장을 이루어낸다면 그것은 합리적인 성장이 아닌것이다. 그리고 이 점은 일본의 한국침략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먼저 당시의 시대상황을 보자. 1910년 일본이 한국을 강제적으로 강압하기 이전에 이미 많은 서양의 자본이 국내에 들어와있었다. 수도산업의 경우, 영국인이 설립한 '코리언 워터 워크스 컴퍼니(Korean Water Works Company)'가 관리하고 있었고, 이화여대를 비롯한 다수의 교육시설과 보건시설이 서양의 선교사에 의해 이미 유입된 상태였다. 즉 다시말해 조선은 일본의 힘없이도 독자적으로 자국의 사회시설을 발전시킬수 있는 충분한 여건을 갖추었다는 소리이다.
그러나 이러한 조선은 근대무기를 앞세운 일본에 의해 강압적으로 강탈당하고 이후 35년간 많은 부분에 있어 자유를 강제받기에 이르른다. 이 부분에대해서는 지면상의 부족으로 추후에 다시 기재하도록 한다.
또다른 장면이다. 이 그림을 보면 한국인(조선인)과 일본인이 동등한 교육을 받았다고 기술한다. 과연 사실일까?
다음자료는 서울 600년사 사이트의 초등보통 교육에 대한 자료를 참고한 것이다.
출처 : http://seoul600.visitseoul.net/seoul-history/sidaesa/txt/6-5-4.html
우리나라에 초등보통교육(初等普通敎育)이 처음으로 법제화된 것은 고종 32년(1895)에 소학교령의 반포로 인한다. 소학교의 수업 연한은 심상과(尋常科) 3년, 고등과 2년으로 5년이었다. 그러다가 을사조약 후 일제의 간섭으로 1906년에 소학교령을 보통학교령으로 고치고 수업 연한을 심상과와 고등과를 폐합하여 4년으로 하였다. 그리고 초등교육기관의 명칭도 종전의 소학교에서 보통학교로 고쳤다.
이렇게 일제의 간섭으로 수업 연한 5년의 소학교가 수업 연한 4년의 보통학교로 고쳐지고 아동학령규정(兒童學齡規定)의 철폐로 의무교육의 정신마저 배제하는 등 초등교육기관의 격(格)을 저락(低落)시켰다
이는 당시 일본의 보통학교 교육기간 6년에 비해 2년이나 저하된 것이었으며 지방에 따라서는 단 3년만 교육이 행해기기도 하였다.
또한 교육의 내용에 있어서, 조선교육령의 내용을 보면 '보통학교는 반드시 상급학교에 대한 예비교육하는 곳이 아니다'라고 못박고 있다. 이것은 한국인으로 하여금 보통학교교육으로써 마치게 하고 상급학교의 진학을 막고자 하는 정책을 분명히 한 것이 된다. 그밖에 조선어 관련 교육에 교사를 배치하지 않는다거나, 교육과목이 실업부분에 치우친 것또한 일본의 보통교육과는 차별된다.
그리고 이러한 차별교육은 이후 광주학생운동을 비롯해 다양한 항일운동의 시초가 된다.
다음은 당시 일제시대를 직접 경험해보았으며 박정희시절 경제정책 수립가였던 오원철님의 홈페이지에서 발췌한 내용이다. 이 글을 보면 일제의 교육정책이 얼마나 허황되었는지를 알수 있다.
일제시대의 식민지 교육수준
일본은 툭하면 식민지시대에 교육만은 제대로 시켰다고 강변한다.
<도표 6-3>은 출생년도별 수학년수 통계표이다. 이 표를 보면 1911~20년에 출생한 사람(<도표 6-3>**)은 68.08%가 학교 문턱에도 가보지 못했거나 초등학교 졸업을 못했음을 알 수 있다. 나머지 31.93%만이 초등학교를 졸업했다. 다음에 1921~30년에 출생한 사람(<도표 6-3>*)의 통계를 보면, 초등학교(註: 일제 때는 보통학교나 심상소학교, 해방 후에는 국민학교) 졸업자가 54.07%로 높아진다. 필자는 1928년생이니 이 연령층에 해당된다.
필 자가 어릴 때 살던 곳은 인구 7, 8천 명의 꽤 큰 면(面)이었는데, 초등학교는 한 개였다. 필자가 1~2학년 때에는 조선시대의 관아를 학교로 사용했는데, 크지도 않는 운동장에 500년이나 된 은행나무가 두 그루 있었다. 새로운 교사를 신축해서 이사한 것이 4학년 때였는데, 같은 학년에 남학생 반(80명) 하나와, 40명의 여학생 반이 있었다. 여학생은 두 학년이 합반해서 한 교실을 사용했다.
학 생에게는 고유번호가 부여됐는데, 생년월일이 제일 앞서는 학생이 1번이었다. 필자는 정년에 입학했는데도 80명 중 78번이었다. 필자보다 생년월일이 늦은 학생은 단 2명뿐으로 나머지는 나이가 많았다는 뜻이다. 한 두살은 고사하고 서너 살씩 나이가 많은 학생도 있었으며, 형제가 한 반에 다니기도 했고, 6학년 때는 이미 결혼한 학생이 3명이나 있었다.
또 한가지 A라는 사람의 예를 든다. 경기도 청평초등학교 출신인데 1924년생이다. A는 11세 때 초등학교에 입학했는데 한 교실에서 두학년 학생이 공부했다. 한학년은 40명인데 남자는 36명, 여자는 4명뿐이었다. 당시 청평학교는 4학년밖에 없어 교육을 더 받기 위해서는(5학년 때) 다른 학교로 전학을 해야했는데, 졸업생 40명 중 4명만이 전학을 했다. 당시 일본은 병력이 부족해지자 우리나라 사람까지 징집을 했는데 제1기생이 1924년생이었다. 그래서 A는 일본군에 입대를 하게 됐는데 소집을 당하고 보니 일본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동포의 수가 많았다고 한다. 그리고 6.25 한국전쟁 때만 하더라도 한글을 몰라 전우에게 편지의 대필을 부탁하는 예가 있었고, 신병훈련소에는 휴전 후에도 상당기간 "가나라다"를 가르치는 한글 교육과정이 남아있었다. 이들은 군대에 입대하고 난 후에야 한글을 익히고 비로소 부모님이나 마누라에게 편지를 쓸 수 있게 됐다.
결국 학령 정년기에 학교에 간다는 것이 일정시에는 쉽지 않을 때였다는 것이고, 모든 아동이 학교에 가는 것도 아니었다는 뜻이다. 그 결과 (<도표 6-3>*) 초등학교 졸업자가 54.07%로 나오게 되는 것이다. 이 중 중학교 졸업자가 16.70%이다(註: 이 통계에서 중학교 졸업자라는 것은 9년 이상 교육을 받았다는 뜻이다. 당시 중학교는 5년제였다).
이상 설명한 것을 정리하면, 일본 식민지 하에서는 1930년에 출생한 사람까지는 약 50% 정도가 초등학교를 졸업했고 일제 말기에 가서야 70% 정도가 초등학교에 갈 수 있었는데, 이것도 일제 말기 우리 국민을 일본군에 징집하려고 초등학교를 대폭 확충했기 때문이었다. 결론적으로 일제의 교육목표는 우리 국민의 약 50% 정도를 초등학교까지 교육시키는 것이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것도 식민지 통치수단으로 이루어진 것이니 고마울 것이 없다. 필자의 초등학교 교훈은 「좋은 일본인이 되자」 는 것이었고 한국말은 쓸 수 없었으며, 5학년부터는 한국어라는 과목 자체가 없어졌다.
일본 식민지 하에서 좋은 중학교에 입학한다는 것은 각 도(道)에 한 개씩 있는 공립학교에 간다는 뜻이었는데 입학생수는 학년당 100여명이었으니 전국의 입학생수는 천여명에 불과하다. 지금으로 치면 초일류대학에 가는 것만큼이나 힘들었고, 중학교 졸업자란 고등교육을 받은 유식 층에 속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런 실정이고 보니 문맹자(文盲者)의 수도 대단했다. 1960년 센서스에 의하면 13세 이상 총 인구는 15,945,809명이다. 그 중 문맹자(註: 학교교육을 받았던 안 받았던 간에 글을 읽고 쓸 줄 모르는 사람)가 4,450,230명이었으니, 문맹자 비율은 28%나 됐다. 문맹자 중 남자가 1,239,106명이고 여자는 3,211,124명이었다. 남자의 문맹률은 15.5%이고 여자는 40.3%이다. 부녀자의 40%가 간단한 자기 의사조차 글로 쓸 수 없는 사람들이었다는 얘기다.
일제 때 우리나라 사람은 일본 사람보다 배우지를 못했고, 그래서 일본 사람보다 한 단계 낮은 사람으로 취급받았다. 못 배운 사람의 직업이란 농사를 짓거나 막노동을 하는 것이 고작이었다. 공장에 가도 잡부 역할밖에 할 수 없었고, 초등학교 졸업생 중 똑똑한 사람만이 겨우 맨 하층의 견습공으로 일을 배울 수가 있었다.
출처 : 오원철님의 홈페이지 ( http://owonchol.pe.kr/eco-situat(total).htm )
이번화를 보면 주인공의 할아버지가 조선총독부에 일한 것을 자랑스러워하며 조선의 근대화를 위해 노력하였다고 말하고 있다. 그렇다면 실제 일제강점기 시대때 조선총독부에서 일한 조선인은 과연 몇명이나 될까? 또 이들은 어떤 대접을 받았을까?
다음은 시사편찬위원회가 10여년간의 자료를 모아 편찬한 서울 600년사의 일부를 발취한 글이다.
합방 후 일제는 한민족에 대한 그들의 직접 지배방침을 세워 한국인의 정치참여의 길을 봉쇄하였다. 일제의 무단통치(武斷統治)는 철저한 강압과 극한적인 수탈로 일관하였다. 그것은 한민족의 치열한 반일무장투쟁에 대한 대응책이며 일본 자본주의의 후진성을 탈피하려는 몸부림이었다. 그러므로 형식적으로 대한제국의 권력을 종속화(從屬化)하여 주권(主權)을 빼앗아 간 일제는 한국의 구지배층을 제거, 총독부는 물론 지방관서에 이르기까지 모든 관직을 일본인이 거의 독차지 하였다. 총독의 자문기관인 중추원(中樞院)은 한국인으로 충원되었으나 매국친일분자(賣國親日分子)를 우대하는 명목상의 기관으로 아무런 정치적 실권이 없었다.
한국인이 관료로 진출할 수 있는 영역은 극히 제한되었다. 1910년의 총독부 직원수는 중앙관서에 974명, 지방행정기관에 4,000여 명, 사법기관 1,600명, 치안기관 2,600명, 자문조사기관 99명, 교육기관 19명, 경제기관 5,700명 등 총 15,000여 명이었다. 이들 관서 중에서 중앙행정기구에는 한국인을 관리로 거의 채용하지 않았다. 주요직은 일본인인 독점하여 1,000명에 가까운 총독부직원 중 한국인은 약 44명 뿐이었고, 그것도 중추원 사무담당의 사무관 1명, 각 직급의 일본인 관리의 보좌역인 판임관 몇명과 고원(雇員), 일본인 소사(小使)의 소사(小使) 등에 지나지 않는 말단 직위였다.
1919년도말 조선총독부(朝鮮總督府) 및 소속관서 직원(所屬官署職員)과 관서별(官署別) 관등별(官等別)로 한 일인(韓日人)의 관리 임용현황과 봉급연액을 집계한[註161] 통계를 보면 한국인의 칙임관 및 칙임관대우는 조선총독부에 1명 지방청에 35명으로 지방청을 제외하면 전혀 없는 것과 다름 없었다. 주임관 및 주임관대우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조선총독부에 2명, 법원에 42명이 있었고 학교에 5명, 경학원 15명, 그리고 지방청에 314명이 있었다. 체신국 고등토지조사위원회(高等土地調査委員會) 사무국(事務局) 감옥 영림창(營林廠) 의원 제생원(濟生院) 평양광업소 권업모범장(勸業模範場) 중앙시험소 수역혈청제조소(獸疫血淸製造所) 경찰관강습소 등에는 칙임관(勅任官) 칙임관대우는 물론 주임관 주임관대우의 직에도 한국인이 전혀 배제되었고 다만 하위직에만 한국인이 채용될 뿐이었다.
조선인에 대한 차별은 월급에서도 나타난다. 당시 월급을 보면 한국인 도장관(道長官)은 최고 연봉 3,000원(圓)을 지급받을 수 있었으나, 일본인 도장관은 최고 5,350원이 지급되었다. 그외에 사무관 도참여관 부윤도 한국인은 연봉 2,500원(1급) 2,000원(2급)을 지급받았으나, 일본인은 4,650원(1급) 4,300원(2급)이 지급되었다. 일본인 연봉의 약 1/2 밖에 한국인은 지급받지 못하였던 것이다. 판임관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또한 이외 기타 사택비, 가족비등의 추가 별도수당들은 오직 일본인만이 받을수 있었다.
아이너리하게도 이러한 임금상황은 친일분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었다. 3.1운동 때 반민족적 행위로 민중으로부터 규탄받던 경기도 경찰부 형사과장 김태석(金泰錫)마저도 면직뒤에 이런 말을 남겼다.
「……더구나 본봉 130원 이외에는 수당 가봉도 없어 130원으로 집세 40원을 주고 나머지 90원으로 도저히 생활비가 못돼서 아버님께 거짓말을 꾸며대 돈을 빌려서 쓰고 지내왔다.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게 마련인데 죽는 놈은 조선인 뿐이다. 배일(排日)을 해도 살 수 없고 친일을 해도 살 수 없다. 앉아서 그대로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조선인이다.」
이러한 저임금으로 생활고에 몰려 자살한 이들또한 적지 않았다하니, 과연 이러한 것이 공정한 대접인가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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