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 제가 맑음님의 댓글을 삭제하였습니다.

2009. 7. 15. 09:29하루 일기/2009 Diary

이 글은 블로거 맑음님이 저에게 보내주신 '어느 가소로운 노빠'에 대한 정식적인 변론입니다.

조금 전 저는 '노무현 대통령, 49재를 추모하며...'  글에 남긴 맑음님의 댓글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차례에 걸쳐 해당 댓글을 삭제하였습니다. 오해의 여지를 없애기 위해 삭제한 댓글의 스크린 샷을 아래 첨부합니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제가 이 댓글을 삭제한 이유는 두 가지 이유에서 입니다. 첫 번째 이유로 해당 댓글은 '사자명예훼손죄'와 '허위사실공표죄'에 저촉되고 있습니다. 대법원 선고 2008다53812(2009. 4. 16)에 따르면, 게시물(댓글)에서 명예를 훼손하는 불법성이 명백한 경우, 명예훼손자의 직접적인 요구가 없다 할지라도, 사이트 관리자는 게시물을 삭제하고 향후 비슷한 게시물이 등록되지 않도록 조처를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고의적인 명예훼손 혐의가 명백한 댓글에 대해 관리자로서 해당 글을 삭제하고, 추가적인 댓글이 달리지 않도록 아이피를 차단한 조치는 법률적으로 마땅히 취해야 할 당연한 조치입니다.
 
들째로 사이트 관리자가 아닌 블로거로서, 해당 댓글은 제 블로그의 정상적인 커뮤니케이션 활동을 방해하고 있기에 삭제하였습니다. 본 블로그는 비판은 수용하나 근거 없는 비난은 거부합니다. 또 극단적으로 빠와 까를 구분하는 사람을 대화의 당사자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문제의 댓글은 고 노무현 대통령을 추모하는 시민을 노빠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비난하고 있으며, 아울러 노무현 대통령이 뇌물을 받았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함으로써 본 블로그의 신뢰성을 저해시켰을 뿐만 아니라, 다른 방문자분들에게 과도한 스트레스를 주고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맑음님의 주장은 뇌물 수수 혐의가 없어 기소를 하지 못한 대한민국 검찰의 입장과 정면으로 대치되는 것이며, 객관적이고 실질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 상태에서 악의적인 비난으로 판단됩니다. 저는 머릿속 망상으로 고인을 모독하는 행위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맑음님의 댓글을 삭제한 이유입니다.

본 블로그는 앞으로도 근거 없이 악의적인 비난을 일삼는 댓글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리할 예정입니다. 답변이 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