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180, 도대체 어떤 글을 써야 될까요?
2007. 6. 21. 17:54ㆍ하루 일기/2007 Diary
내일부로 선거일까지 D-180일이 기록되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지난 12일에는 e-clean 선거 실천 협의회가 구성되었고, 또 오는 21일자로 인터넷에 대한 선거관리 지침을 발표하기도 하였습니다. 사실상 선거체계로 들어간 것이지요.
그렇다면 선거기간동안에는 후보자들에 관한 어떤 글을 쓸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대형 언론사가 아닌 이상 어떠한 글도 쓸 수 없습니다. 현재 선관위측에서는 명예훼손에 해당되는 허위 혹은 관련 사실의 배포에 대한 문제뿐만이 아니라 특정후보를 지지하거나 비난하는 내용의 그 어떠한 글도 허용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해당 후보자의 연설장면등 언론을 통해 보도된 자료의 경우 자료를 인용하여 글을 쓸 수는 있지만 여기에 사견이 첨부되면 법에 어긋난다고 하네요.
선관위는 위와같은 발언에 대해 너무 과장 해석되었다고 할지도 모릅니다. 허나 아무런 가이드라인도 없이 단지 고용된 300여명의 관리자들의 작위적인 판단에 의해 죄의 유무를 결정한다는 것 자체가 넌센스 아닐까요? 법이란 모든 이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하는데 명확한 기준도 없이 너는 되고 너는 안된다는 해석이 정말로 옳은 것일까요?
선관위의 마음은 이해하지만 이번 인터넷 선거관리 지침은 자충수라고 생각합니다. 해당 글에 담긴 내용의 적법성 유무를 떠나 그것을 판단할 기준 자체가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으니까요. 이같은 상황에서 단지 개인의 직관적 판단만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라고 봅니다.
어찌되었든 선관위는 네티즌들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행동으로 밀어붙일 생각입니다. 이미 보도지침도 아래와 같이 공개된 상태이고요.
안녕하세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입니다.
2007. 12. 19 실시하는 제17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최근 토론방이나 자유게시판 등에 선거법에 위반되는 글이 자주 게시되고 있기에 선거와 관련된 글을 게시할 때의 유의사항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나 그 가족에 대하여 비방하거나 허위사실을 게시하는 경우에는 기간에 관계없이 후보자비방죄 또는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비방·허위사실 공표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선거운동기간(11.27~12.18)전에는 선거운동이 금지되므로 특정 정당이나 입후보예정자에 대하여 지지 · 반대하거나 지지 · 반대를 권유하는 글도 선거법에 위반됩니다.
♣ 또한, 다른 사람이 게시한 글을 퍼 나르는 경우에도 선거에 영향을 미칠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아 게시자와 함께 처벌받습니다.
♣ 위법의 정도가 경미한 게시물은 삭제하는 것으로 종결되지만, 허위사실공표·비방 등 사안이 중대하거나, 삭제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글을 게시하거나 퍼 나르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의도가 명백하고 분명한 경우에는 고발 · 수사의뢰 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네티즌 여러분 ! 인터넷이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는 현실을 감안하여 선거와 관련된 글을 쓰기전에 한번 더 깊이 생각하시고, 게시하시기 전에는 한번 더 글을 가다듬어 토론방·게시방이 맑은 생각 · 밝은 글로 넘쳐날 수 있도록 가꾸어 주시기 바랍니다.
지지한다는 것이 과연 'A씨를 뽑아라'라고 하면 걸리는 것인지 'A씨의 공략이 좋으니 추천하고 싶다'라고하면 걸리는 것인지 알 수 없지만 아무튼 이 상황에선 제대로된 글들이 올라오기 힘들것으로 보입니다. 위와같은 조건을 만족시킬려면 흔히 대형언론사들이 저지르는 진실은 보도하되 중간에 자르거나 섞어서 글을 쓰는 기술이 필요한데 그렇게 쓰면 그야말로 한줌의 가치도 없는 찌라시 글이 될 듯하군요. 솔직히 네티즌들의 글보다 객관적 사실이라면서 자신의 주장을 강요하는 언론사들의 기사들이 더 못미더운데 말이죠.
어찌되었든 제 정치적 견해를 주장하는 것에 대해 포기할 생각은 없고요. 악의적인 비방이 들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나름대로 각 후보자들에 대한 생각을 정리해 올려볼 생각입니다. 걸리면 벌금 200만원이라고하니 방학중 알바자리나 우선 하나 구해놓아야 겠네요.
그렇다면 선거기간동안에는 후보자들에 관한 어떤 글을 쓸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대형 언론사가 아닌 이상 어떠한 글도 쓸 수 없습니다. 현재 선관위측에서는 명예훼손에 해당되는 허위 혹은 관련 사실의 배포에 대한 문제뿐만이 아니라 특정후보를 지지하거나 비난하는 내용의 그 어떠한 글도 허용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해당 후보자의 연설장면등 언론을 통해 보도된 자료의 경우 자료를 인용하여 글을 쓸 수는 있지만 여기에 사견이 첨부되면 법에 어긋난다고 하네요.
선관위는 위와같은 발언에 대해 너무 과장 해석되었다고 할지도 모릅니다. 허나 아무런 가이드라인도 없이 단지 고용된 300여명의 관리자들의 작위적인 판단에 의해 죄의 유무를 결정한다는 것 자체가 넌센스 아닐까요? 법이란 모든 이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하는데 명확한 기준도 없이 너는 되고 너는 안된다는 해석이 정말로 옳은 것일까요?
선관위의 마음은 이해하지만 이번 인터넷 선거관리 지침은 자충수라고 생각합니다. 해당 글에 담긴 내용의 적법성 유무를 떠나 그것을 판단할 기준 자체가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으니까요. 이같은 상황에서 단지 개인의 직관적 판단만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라고 봅니다.
어찌되었든 선관위는 네티즌들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행동으로 밀어붙일 생각입니다. 이미 보도지침도 아래와 같이 공개된 상태이고요.
<선거운동기간전 선거 관련 글의 게시에 관한 안내>
안녕하세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입니다.
2007. 12. 19 실시하는 제17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최근 토론방이나 자유게시판 등에 선거법에 위반되는 글이 자주 게시되고 있기에 선거와 관련된 글을 게시할 때의 유의사항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나 그 가족에 대하여 비방하거나 허위사실을 게시하는 경우에는 기간에 관계없이 후보자비방죄 또는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비방·허위사실 공표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선거운동기간(11.27~12.18)전에는 선거운동이 금지되므로 특정 정당이나 입후보예정자에 대하여 지지 · 반대하거나 지지 · 반대를 권유하는 글도 선거법에 위반됩니다.
♣ 또한, 다른 사람이 게시한 글을 퍼 나르는 경우에도 선거에 영향을 미칠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아 게시자와 함께 처벌받습니다.
♣ 위법의 정도가 경미한 게시물은 삭제하는 것으로 종결되지만, 허위사실공표·비방 등 사안이 중대하거나, 삭제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글을 게시하거나 퍼 나르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의도가 명백하고 분명한 경우에는 고발 · 수사의뢰 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네티즌 여러분 ! 인터넷이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는 현실을 감안하여 선거와 관련된 글을 쓰기전에 한번 더 깊이 생각하시고, 게시하시기 전에는 한번 더 글을 가다듬어 토론방·게시방이 맑은 생각 · 밝은 글로 넘쳐날 수 있도록 가꾸어 주시기 바랍니다.
지지한다는 것이 과연 'A씨를 뽑아라'라고 하면 걸리는 것인지 'A씨의 공략이 좋으니 추천하고 싶다'라고하면 걸리는 것인지 알 수 없지만 아무튼 이 상황에선 제대로된 글들이 올라오기 힘들것으로 보입니다. 위와같은 조건을 만족시킬려면 흔히 대형언론사들이 저지르는 진실은 보도하되 중간에 자르거나 섞어서 글을 쓰는 기술이 필요한데 그렇게 쓰면 그야말로 한줌의 가치도 없는 찌라시 글이 될 듯하군요. 솔직히 네티즌들의 글보다 객관적 사실이라면서 자신의 주장을 강요하는 언론사들의 기사들이 더 못미더운데 말이죠.
어찌되었든 제 정치적 견해를 주장하는 것에 대해 포기할 생각은 없고요. 악의적인 비방이 들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나름대로 각 후보자들에 대한 생각을 정리해 올려볼 생각입니다. 걸리면 벌금 200만원이라고하니 방학중 알바자리나 우선 하나 구해놓아야 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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