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루토 수입사 아미가스필름, 롯데시네마 제소
2007. 2. 24. 16:20ㆍAnimation/Ani-News
지난해 겨울 '나루토 - 대흥분! 초승달 섬의 애니멀 소동'을 수입한 아미가스필름이 롯데시네마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아미가스필름은 청구 사유로서 '2006년 10월께 일본에서 애니메이션 영화를 수입해 롯데시네마 전국체인에서 단독 상영키로 하는 영화배급계약을 구두로 체결했으나 피고의 계약 위반으로 조기 종영되는 바람에 9억여원의 손해를 봤다.'는 것이 주된 이유라고 합니다.
극장판 '나루토 - 대흥분! 초승달 섬의 애니멀 소동'은 일본에서 400만명이 관람하며 흥행에 성공하였으나 국내에서는 정규 상영관이 아닌 롯데월드, 롯데백화점등에서 이벤트 형식으로 상영되었으며 총6일간 상영일수에 10850여명이 관람을 하는데 그쳤습니다.
아마가스필름은 이번 사태로 인하여 현재 부도의 위기를 겪고 있는데, 문제는 해당계약이 구두로 진행된 계약이라 법원이 아마가스필름측의 손을 선뜻 들어줄지 의문입니다.
이번 사건은 계약서를 체결하지않고 무리하게 사업을 진행시킨 아마가스필름측에도 문제가 있지만, 대규모 상영관을 가진 영화관들과 이들의 뒤에 있는 대형 배급사들의 횡포또한 심각하다고 판단됩니다. 지난해 영화진흥위원회가 발간한 2006 한국영화 산업결산을 보면, CJ 엔터테인먼트, 쇼박스, 시네마서비스가 전체배급 시장의 82%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번에 문제가 된 롯데시네마도 그 배급사로서 롯데엔터테인먼트라는 대형 배급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 배급사와 영화관들은 영화의 흥행에 상관없이 매출의 4~60%정도를 극장부금이나 배급 수수료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즉 아무런 위험부담없이 작품을 올리기만 하면 수익을 얻을수 있는 기형적 구조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작품의 편수는 이들의 독점적 지위가 언제든지 영화사에게 횡포로 돌변할 위험이 남아있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횡포는 비단 해외 수입작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지난 2002년 개봉된 오세암의 경우, 중소규모의 배급사를 선정한 나머지 2주만에 극장에서 간판이 내려진뒤, 몇달뒤 재상영하는 결과가 발생하기도 하였고, 작년에 개봉한 아치와 시팍도 야간 시간대을 비롯하여 관객들 수요가 적은 시간대에 작품을 배치, 그 작품성에도 불구하고 큰 수익을 얻는데에는 실패하였습니다.
이번 천년여우 여우비의 경우 CJ엔터테인먼트가 배급을 맡고, CGV에서 상영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일어날 가능성은 적습니다만, 대다수의 작품들은 배급사의 힘에 밀려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사라져가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선 배급사가 주도적으로 영화제작에 지분을 투자하는등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편하게 돈버는데 익숙해진 국내 배급사들이 과연 이러한 고난을 일부로 떠맡을지는 의문입니다. 과연 한국의 영화시장은 앞으로도 이대로일까요. 이번 판결의 진행여부를 주목해봅니다.
극장판 '나루토 - 대흥분! 초승달 섬의 애니멀 소동'은 일본에서 400만명이 관람하며 흥행에 성공하였으나 국내에서는 정규 상영관이 아닌 롯데월드, 롯데백화점등에서 이벤트 형식으로 상영되었으며 총6일간 상영일수에 10850여명이 관람을 하는데 그쳤습니다.
아마가스필름은 이번 사태로 인하여 현재 부도의 위기를 겪고 있는데, 문제는 해당계약이 구두로 진행된 계약이라 법원이 아마가스필름측의 손을 선뜻 들어줄지 의문입니다.
이번 사건은 계약서를 체결하지않고 무리하게 사업을 진행시킨 아마가스필름측에도 문제가 있지만, 대규모 상영관을 가진 영화관들과 이들의 뒤에 있는 대형 배급사들의 횡포또한 심각하다고 판단됩니다. 지난해 영화진흥위원회가 발간한 2006 한국영화 산업결산을 보면, CJ 엔터테인먼트, 쇼박스, 시네마서비스가 전체배급 시장의 82%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번에 문제가 된 롯데시네마도 그 배급사로서 롯데엔터테인먼트라는 대형 배급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 배급사와 영화관들은 영화의 흥행에 상관없이 매출의 4~60%정도를 극장부금이나 배급 수수료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즉 아무런 위험부담없이 작품을 올리기만 하면 수익을 얻을수 있는 기형적 구조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작품의 편수는 이들의 독점적 지위가 언제든지 영화사에게 횡포로 돌변할 위험이 남아있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횡포는 비단 해외 수입작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지난 2002년 개봉된 오세암의 경우, 중소규모의 배급사를 선정한 나머지 2주만에 극장에서 간판이 내려진뒤, 몇달뒤 재상영하는 결과가 발생하기도 하였고, 작년에 개봉한 아치와 시팍도 야간 시간대을 비롯하여 관객들 수요가 적은 시간대에 작품을 배치, 그 작품성에도 불구하고 큰 수익을 얻는데에는 실패하였습니다.
이번 천년여우 여우비의 경우 CJ엔터테인먼트가 배급을 맡고, CGV에서 상영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일어날 가능성은 적습니다만, 대다수의 작품들은 배급사의 힘에 밀려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사라져가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선 배급사가 주도적으로 영화제작에 지분을 투자하는등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편하게 돈버는데 익숙해진 국내 배급사들이 과연 이러한 고난을 일부로 떠맡을지는 의문입니다. 과연 한국의 영화시장은 앞으로도 이대로일까요. 이번 판결의 진행여부를 주목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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