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 텔레콤의 얄팍한 상술 - 2

2006. 11. 27. 22:41하루 일기/2006 Diary

얼마전 '하나로 텔레콤의 얄팍한 상술'이란 제목으로 포스트를 올린 적이 있었는데, 오늘 하나로 텔레콤측에서 반박문을 보내왔습니다. 이에 하나로 텔레콤측의 반박문에 대한 재반박문을 올립니다. 하나로 텔레콤이 주장한 반박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로 텔레콤 부가서비스 해약 담당부서 관계자는 "위와 같은 사례는 명의자가 잘못 이해했거나 잘못 알고 있는 경우입니다. 부가서비스 설치는 영업점에서 명의자에게 전화로 양해를 구합니다. 임의적으로 절대 개통하지 않습니다. 또한 해당 서비스는 한달 무료 이용입니다. 무료 이용하는 기간동안 휴대폰 등으로 '프로그램을 설치할까요, 말까요'란 문자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휴대전화 통화가 불가능할 경우 처음 전화 상담 때 이에 대한 설명과 답변을 요구합니다. 만약 부가 서비스의 해제를 원하시면 106번을 이용하면 됩니다."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반박합니다. 먼저 제가 지난 25일 하나로통신으로 부터 받은 일련의 서비스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로 텔레콤으로부터 전화 - 인터넷 회선점검을 이유로 원격제어 권한 요청 - 권한 획득. 5분동안 컴퓨터에 손대지 말라고 요청한 뒤 전화 정료 - 사용자 동의없이 'PC닥터'라는 프로그램 설치 - 종료.

먼저 하나로 텔레콤측은 임의적으로 개통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지만 이는 잘못된 주장입니다. 하나로 텔레콤의 부가서비스는 하나로 텔레콤에 가입한 본인만이 추가로 가입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입센터는 본인여부를 확인하지 않았으며, 부가서비스 신청에 대해 아무런 말도 하지않았습니다. 따라서 이 계약 자체는 처음부터 원천무효입니다. 하나로 텔레콤의 부가서비스는 오직 하나로 텔레콤의 가입자에게 한정된 상품으로 직계가족이라 할지라도 이 계약을 수정하거나 파기할 수 없습니다.

또한 하나로 텔레콤은 다음과 같이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을 적용시킴으로서 자신의 행위에 면죄부를 주고 있습니다.

제 11 조【서비스 이용 및 정보 제공】
회사에서 회원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때에 회사는 원격지원시스템을 이용하여 회원이 PC화면을 보여주면 회원 PC를 제어하는 방법으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회사는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범위내에서 당해 PC에 설치된 제반 프로그램에 접속할 수 있으며 서비스에 가입한 회원은 이러한 방법으로 서비스가 제공되는 것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즉 어떤 식으로든 원격제어에 동의하면 해당 서비스 가입에 동의한다는 문구입니다. 그러나 소비자측에서는 전화통화상으로 약관에 대해 알지 못할 뿐더러 '회선 점검'의 명목으로 원격제어에 동의하였지 부가서비스 가입을 위해 원격제어에 동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또한 불법입니다. 이에 대한 반박문은 제3조 5항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반박됩니다.

전자거래 기본법
제17조 (전자거래사업자의 일반적 준수사항) 전자거래사업자는 전자거래와 관련되는 소비자를 보호하고 전자거래의 안전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상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을 포함한다) 그 밖에 자신에 관한 정보와 재화·용역·계약 조건 등에 관한 정확한 정보의 제공
2. 소비자가 쉽게 접근·인지할 수 있도록 약관의 제공 및 보존
3. 소비자가 자신의 주문을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는 절차의 마련

- 17조에 의거 하나로 가입센터측은 자신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 명확히 의사를 표명하고 또 이에대한 약관을 제공 및 보존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았습니다.

소비자보호법
제3장사업자의 의무
제15조 (소비자보호에의 협력) ①사업자는 물품 또는 용역을 공급함에 있어서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이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거래조건이나 방법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95·12·29]

- 또한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이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거래조건이나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된다라고 명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회선점검'을 이유로 사용자의 컴퓨터에 침입, 불법적으로 사용자의 동의없이 프로그램을 설치한 행위는 명백한 법규위반입니다.

그리고 하나닥터의 약관을 보면 다음과 같은 문구가 있습니다.

제 12 조【서비스의 범위】
온라인 제어 범위는 회원 컴퓨터의 모든 프로그램 대상 동작, 제어, 변경, 삭제, 추가를 포함합니다. 단, 프로그램 추가는 회원의 동의가 있어야 추가할 수 있고 제3의 서버측으로부터 다운로드를 통하여 추가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부가서비스에 동의하였다고 하여도 프로그램에 대한 설치동의는 따로 받아야 된다는 점. 즉 pc닥터 라는 프로그램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추가적인 약관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pc닥터 약관, 회원의 정의부분을 보면

회원: 이용약관에 동의하고 "PC닥터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를 말합니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즉 약관에 동의를 해야 회원으로서의 자격을 얻는데, 하나로 텔레콤의 가입센터는 사용자의 동의없이 임의적으로 자신이 약관에 동의함으로서 사용자의 권리를 제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PC닥터의 개인사용자용 프로그램에는 언인스톨러 프로그램이 자체 내장되어 있어 언제든지 손쉽게 삭제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로 텔레콤이 제공하는 프로그램에는 언인스톨러가 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이를 임의로 삭제할 수 없도록 서비스를 제한하고 있으며, 부가서비스란 홈페이지에서도 해당 프로그램을 제공해주지 않는바 공정한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이유로 하나로 텔레콤의 주장을 반박합니다.
하나로 텔레콤은 가입자의 동의없이 같은 거주지에 주거하는 거주자라는 이유만으로 하나로 텔레콤의 약관을 적용시킴으로서 사업자의 의무를 방폐하였으며, 부가서비스 가입에 대한 계약서 및 약관 일체를 이용자에게 제공하지 않음으로서 이용자가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한하였습니다. 따라서 서비스의 유무료에 관계없이 모든 계약은 권한을 가진 주체자에 의해 합리적인 판단이 가능하도록 하는바, 이러한 권리를 제한한 하나로 텔레콤의 약관과 행위 일체는 불법이며 비난받아야 할 행위입니다.

PS. 본 포스트는 중앙일보의 기사 제안에 대해 좀더 명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