똘레랑스라는 측면에서 본 시위대와 시민의 권리
2006. 11. 29. 15:37ㆍ하루 일기/2006 Diary
이 글은 이오카스테님의 "경찰은 과연 시위의 권리를 보장하였는가"에 대한 트랙백입니다. 원문은 문경미님의 "신고된 집회=평화집회? NO!"에 트랙백된 글이며. 글의 이해를 돕기위해 사건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오카스테님의 설명을 인용하면,
그리고 여기에 이오카스테님은 프랑스의 시위를 예로 들며, 이것은 시위대의 잘못이라기 보다는 언론과 경찰의 직무유기이며, 시민들이 귀를 기울여줄 때 폭력시위가 줄어들수 있다고 결론내립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되도록 원문을 먼저 읽어보시길 희망합니다.)
소금이 : 프랑스의 상황이 어떤지는 직접 가보지못해서 모르겠지만, 프랑스와 한국의 차이점이라면 프랑스는 시민의 공감을 얻기위해 시위대가 움직이고 한국은 언론의 동정을 얻기위해 시위를 하는 차이라고 봅니다. 모든 시위가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근래 일어나는 시위를 보면 시위대는 스스로의 룰을 준수하려는 노력을 지키지 않고있습니다. 어떻게하면 더 튀어보일까라는 행동이 더 눈에 띄이는군요.
트랙백된 원문을 보니, 경찰이 돌발상황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 이전에 왜 시위대가 스스로가 정한 룰을 무시하고 일반 시민에 대해 피해를 준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지 의문입니다. 위에 똘레랑스에 대해서도 언듯 언급하셨는데, 똘레랑스는 자신의 권리를 지키는 것만큼 남의 권리도 존중한다는 것이거든요. 스스로가 정하고 경찰에 지원까지 요청한 그들의 룰을 그들 스스로가 파기하여 타인의 권리에 손상을 입혔다면 그것 자체가 비난받을 일이 아닌가요? 경찰들을 비난하기에 앞서 시위대의 행동에 먼저 비난을 가하는 것은 당연한 반응이라고 봅니다.
시위가 일어나서 교통통제가 일어난다면 불편해도 어느정도 감수할 수 있습니다. 단 시위대가 스스로의 권리를 존중하지 않는데 시민들이 그들을 왕처럼 떠받을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똘레랑스는 스스로에 대한 존중이고 타인에 대한 배려이지 내가 너보다 어려우니까 이정도쯤은 더 해도된다는 말이나 난 너보다 힘이 쎄니까 이정도일은 해야지같은 선민사상이 아니니까요.
프랑스 시민들이 시위대의 행동에 공감하고 동참하는 이유도 시위대가 타인의 권리와 재산을 존중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지키려고 하기때문에 공감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이오카스테 : 제 블로그에도 드디어 신인등장^^
의견 잘 봤습니다.
먼저 한 가지 확실히 하고 싶은 것은 똘레랑스라는 단어예요.
저는 글에서 똘레랑스를 언급하지 않았으나 소금이님께서 말씀을 하셨으니 몇 마디 보태볼까 합니다.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려서 똘레랑스 개념에 그다지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홍세화 선생께서 이 단어를 소개하는 과정에서 원의미보다 과장시켰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어요.
프랑스=똘레랑스 라는 공식에도 찬성하지 않습니다.
이 개념은 프랑스와 같은 라틴 민족보다 차라리 앵글로색슨 쪽에 가깝다고 생각하고 있으니까요.
나랑 상관은 없으나 할테면 하라는 뜻, 무관심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극단적인 개인주의입니다.
제 글에서는 이같은 개인주의를 언급하지 않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히려 반대였지요.
한 쪽에서 시위가 시작되면 우리는 대체로 무관심합니다.
나랑 상관이 없는 일이니 방해나 하지 말아라는 생각에 빠지기 쉽지요.
제가 생각하는 똘레랑스는 바로 이것입니다.
만약 주변의 목소리에 조금이라도 귀 기울이는 풍토가 정착된다면 폭력 시위는 자연히 사라질 거라고 생각됩니다.
시위를 하는 사람도 이를 지켜보는 사람도 똑같은 권리를 가진 시민입니다.
일반 시민과 같이 시위대들의 안전에도 경찰은 신경을 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제가 시간이 없으니 내일 다시 돌아올게요, 일단 이 정도만 하고...
소금이 :
홍세화님이 한국에 들여온 똘레랑스라는 개념에는 '관용'이라는 단어가 한국식으로 해석되어 다소 모호하게 들리는 감이 없지않아 있습니다. (그것은 명확하고 예외가 없는 프랑스어와 다소 뭉뚱거려 표현하는 한국어의 차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그것이 앞서 제가말한 똘레랑스의 본질까지 해친다고는 보지않습니다.
똘레랑스라는 개념은 1763년 볼테르가 쓴 '똘레랑스 조약'이라는 책자를 통해 처음 소개되는데, 볼테르가 이 책을 쓴 이유는 칼라스라는 사람이 신교도라는 이유로 죽임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똘레랑스가 극단적인 개인주의만을 칭했다면 이 단어가 등장할 일은 없을 겁니다.(물론 현재의 프랑스에서 이 단어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여부는 개인의 판단에 따라야 하겠지만요.)
근대이후 포괄적이면서도 구체적인 '똘레랑스'의 개념이 등장한 것은 1995년도입니다. 1995년 11월 16일 제 28차 유네스코총회에서 채택된 <관용의 원칙에 관한 선언 D?claration de principes sur la tol?rance/Declaration of Principles on Tolerance>의 <제 1조 똘레랑스의 의미Signification de la tol?rance/Meaning of tolerance>에는 총 4개의 조항으로 똘레랑스를 정의하였습니다. 그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가 아는 이웃분은 이것을 '큰 틀안에서의 작은 자유'라고 표현하더군요. 간단히 요약하자면 똘레랑스란 법과 민주주의라는 질서아래 행해지는 자유에 대한 적극적인 태도입니다.
다시 시위대의 이야기로 돌아가볼까요. 시위대가 비난받는 일은 간단합니다. 그들이 자신의 자유를 위해 법을 어겼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른바 소수나 혹은 시위대라는 점을 악용해서 타인을 자유를 억압하는 엥똘레랑스intol?rance 입니다.
그리고 이에 시민들이 무관심으로 행사하는 것은 가장 최소한의 똘레랑스에 의한 움직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원 트랙백글의 문경미님과 같이 블로그에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 적극적인 움직임도 있을수 있겠지만, 그들의 시위에 동참하지 않음으로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 방식도 똘레랑스에 의한 움직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비난받을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은 이미 충분히 성숙합니다. 구한말시대같이 선민의식으로 계몽해야할 대상이 아니라는 소리입니다. 그들은 매일 뉴스와 신문,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 각종 소식을 접하고 있습니다. 오늘 문제가 된 시위도 신문과 뉴스 그리고 블로그에 이르기까지 최소한 3개이상의 매체를 통해 소식이 알려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여기에 동참하지 않는 이유는 매우 간단합니다. 시위대가 엥똘레랑스, 즉 시위대가 시민들을 존중해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미순이, 효순이 촛불집회 사진. 최초 뉴스를 통해 전파되고 인터넷을 통해 그 소식이 확장되면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시위에 참여하였다]
또한 이는 경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프랑스에서의 시위가 어떨런지는 모르겠지만, 민노총같이 수십만이 운집하는 시위가 아닌이상, 대부분의 시위나 추모회는 모두 인도에서 행해집니다. 저 역시 지난 홍군 추모회를 비롯해 여러 시위에 동참해보았지만 이것에 대해 불만을 가진적은 없습니다. 자신의 권리가 중요한 것과 같이, 도로위의 오너들의 권리또한 중요하니까요. 이것은 한국의 대다수이가 공감하는 사안이고 이것이 경찰의 무능력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오카스테님은 "주변의 목소리에 조금이라도 귀 기울이는 풍토가 정착된다면 폭력 시위는 자연히 사라질 거라고 생각됩니다"라고 하셨지만 저는 그 반대라고 생각합니다. 시위대가 자기자신을 주장을 남에게 알리려고 한다면, 가장 먼저 남탓을 하는 대신 자기자신부터 바꾸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타인에게 자신의 주장을 알리기위해 불법적인 행동을 한다면 그것은 권유가 아닌 강요이고 이는 비난받을 일입니다.
합법적인 틀안에서도 얼마든지 시위를 할 수 있으며 또 존중받을 수 있습니다. 위의 미순이, 효순이 촛불집회때도 그러하였고 제가 참여한 여러 시위나 추모회에서도 아무런 폭력이나 불법행위없이 행사를 무사히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대다수의 시민도 이에 관심을 가져주셨고요.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사회이고 시민들의 시위의 권리를 보장합니다. 그러나 스스로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에 대해 책임을 지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자기 스스로의 몫입니다.
집회 당일인 27일 오후 1시 경 '평소에도 교통이 혼잡한' 세종로 네 거리에서 집회는 벌어졌습니다. 집회 신고대로 라면 '인도'에서만 시위자들은 시위를 벌였어야 하는데 청각 장애인 2명이 경찰 저지선을 뚫고 차도로 뛰어드는 것을 시작으로 다른 참가자 몇 명이 전동휠체어를 끌고 차도에 합세하게 됩니다. 이때 짐을 가득 싣고 달려오던 오토바이 한 대가 장애인 한 사람을 피하려다 그 자리에서 나동그라집니다. 충격이 컸던 까닭에 오토바이 운전자는 3분여 움직이지 못했다는군요. '돌발' 행동자들은 일제히 경찰에 연행됩니다. 이 사건을 일러 문경미님은 '신고됐다 해서 100% 평화 집회라 말할 수는 없다'는 결론을 내립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오카스테님은 프랑스의 시위를 예로 들며, 이것은 시위대의 잘못이라기 보다는 언론과 경찰의 직무유기이며, 시민들이 귀를 기울여줄 때 폭력시위가 줄어들수 있다고 결론내립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되도록 원문을 먼저 읽어보시길 희망합니다.)
소금이 : 프랑스의 상황이 어떤지는 직접 가보지못해서 모르겠지만, 프랑스와 한국의 차이점이라면 프랑스는 시민의 공감을 얻기위해 시위대가 움직이고 한국은 언론의 동정을 얻기위해 시위를 하는 차이라고 봅니다. 모든 시위가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근래 일어나는 시위를 보면 시위대는 스스로의 룰을 준수하려는 노력을 지키지 않고있습니다. 어떻게하면 더 튀어보일까라는 행동이 더 눈에 띄이는군요.
트랙백된 원문을 보니, 경찰이 돌발상황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 이전에 왜 시위대가 스스로가 정한 룰을 무시하고 일반 시민에 대해 피해를 준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지 의문입니다. 위에 똘레랑스에 대해서도 언듯 언급하셨는데, 똘레랑스는 자신의 권리를 지키는 것만큼 남의 권리도 존중한다는 것이거든요. 스스로가 정하고 경찰에 지원까지 요청한 그들의 룰을 그들 스스로가 파기하여 타인의 권리에 손상을 입혔다면 그것 자체가 비난받을 일이 아닌가요? 경찰들을 비난하기에 앞서 시위대의 행동에 먼저 비난을 가하는 것은 당연한 반응이라고 봅니다.
시위가 일어나서 교통통제가 일어난다면 불편해도 어느정도 감수할 수 있습니다. 단 시위대가 스스로의 권리를 존중하지 않는데 시민들이 그들을 왕처럼 떠받을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똘레랑스는 스스로에 대한 존중이고 타인에 대한 배려이지 내가 너보다 어려우니까 이정도쯤은 더 해도된다는 말이나 난 너보다 힘이 쎄니까 이정도일은 해야지같은 선민사상이 아니니까요.
프랑스 시민들이 시위대의 행동에 공감하고 동참하는 이유도 시위대가 타인의 권리와 재산을 존중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지키려고 하기때문에 공감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이오카스테 : 제 블로그에도 드디어 신인등장^^
의견 잘 봤습니다.
먼저 한 가지 확실히 하고 싶은 것은 똘레랑스라는 단어예요.
저는 글에서 똘레랑스를 언급하지 않았으나 소금이님께서 말씀을 하셨으니 몇 마디 보태볼까 합니다.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려서 똘레랑스 개념에 그다지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홍세화 선생께서 이 단어를 소개하는 과정에서 원의미보다 과장시켰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어요.
프랑스=똘레랑스 라는 공식에도 찬성하지 않습니다.
이 개념은 프랑스와 같은 라틴 민족보다 차라리 앵글로색슨 쪽에 가깝다고 생각하고 있으니까요.
나랑 상관은 없으나 할테면 하라는 뜻, 무관심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극단적인 개인주의입니다.
제 글에서는 이같은 개인주의를 언급하지 않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히려 반대였지요.
한 쪽에서 시위가 시작되면 우리는 대체로 무관심합니다.
나랑 상관이 없는 일이니 방해나 하지 말아라는 생각에 빠지기 쉽지요.
제가 생각하는 똘레랑스는 바로 이것입니다.
만약 주변의 목소리에 조금이라도 귀 기울이는 풍토가 정착된다면 폭력 시위는 자연히 사라질 거라고 생각됩니다.
시위를 하는 사람도 이를 지켜보는 사람도 똑같은 권리를 가진 시민입니다.
일반 시민과 같이 시위대들의 안전에도 경찰은 신경을 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제가 시간이 없으니 내일 다시 돌아올게요, 일단 이 정도만 하고...
소금이 :
홍세화님이 한국에 들여온 똘레랑스라는 개념에는 '관용'이라는 단어가 한국식으로 해석되어 다소 모호하게 들리는 감이 없지않아 있습니다. (그것은 명확하고 예외가 없는 프랑스어와 다소 뭉뚱거려 표현하는 한국어의 차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그것이 앞서 제가말한 똘레랑스의 본질까지 해친다고는 보지않습니다.
똘레랑스라는 개념은 1763년 볼테르가 쓴 '똘레랑스 조약'이라는 책자를 통해 처음 소개되는데, 볼테르가 이 책을 쓴 이유는 칼라스라는 사람이 신교도라는 이유로 죽임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똘레랑스가 극단적인 개인주의만을 칭했다면 이 단어가 등장할 일은 없을 겁니다.(물론 현재의 프랑스에서 이 단어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여부는 개인의 판단에 따라야 하겠지만요.)
근대이후 포괄적이면서도 구체적인 '똘레랑스'의 개념이 등장한 것은 1995년도입니다. 1995년 11월 16일 제 28차 유네스코총회에서 채택된 <관용의 원칙에 관한 선언 D?claration de principes sur la tol?rance/Declaration of Principles on Tolerance>의 <제 1조 똘레랑스의 의미Signification de la tol?rance/Meaning of tolerance>에는 총 4개의 조항으로 똘레랑스를 정의하였습니다. 그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 1조 관용의 의미(Signification de la tol?rance/Meaning of tolerance)
관용은 소중한 원칙일 뿐만 아니라 평화와 모든 국민들의 경제적, 사회적 향상을 위한 필요조건이기에 우리는 우리 사회에서 관용을 신장시키기 위해 필요한 모든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결의하면서,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1.1 관용이란 우리 세계의 문화와 우리의 표현 형태, 인간 존재의 방식 등의 풍부한 다양성에 대한 존중이며, 수용이며, 이해이다. 그것은 지식, 개방성, 커뮤니케이션, 사상과 양심과 신념의 자유에 의해 증진된다. 관용은 차이 속의 조화이다. 그것은 도덕적 의무일 뿐만 아니라 정치적, 법적 필요조건이다. 평화를 가능하게 하는 덕목인 관용은 전쟁의 문화를 평화의 문화로 바꾸는 데 이바지한다.
1.2 관용은 양보나 겸손이나 은혜가 아니다. 관용은 무엇보다도 다른 이의 보편적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인정하는 적극적 태도이다. 관용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러한 기본적 가치를 침해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데 이용될 수 없다. 관용은 개인, 집단, 국가에 의해 행사되어야 한다.
1.3 관용은 인권, 다원주의 (문화적 다원주의를 포함), 민주주의, 법의 지배를 지지하는 책임감이다. 그것은 독단주의와 절대주의에 대한 거부를 뜻하며 각종 국제적 인권문서들이 정해 놓은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다.
1.4 인권의 존중과 일치하는 관용의 실천은 사회의 불의를 용인한다든지 자기의 확신을 포기 또는 약화시키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한 사람이 자유로이 자기 자신의 확신을 고수하고 다른 사람이 그들의 확신을 고수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을 뜻한다. 그것은 원래 용모, 상황, 언사, 행위, 가치 등에서 다양한 인류가 평화롭게 지금 그대로 살아갈 권리를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임을 뜻한다. 그것은 또한 한 사람의 견해가 다른 사람에게 강요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뜻한다.
관용은 소중한 원칙일 뿐만 아니라 평화와 모든 국민들의 경제적, 사회적 향상을 위한 필요조건이기에 우리는 우리 사회에서 관용을 신장시키기 위해 필요한 모든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결의하면서,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1.1 관용이란 우리 세계의 문화와 우리의 표현 형태, 인간 존재의 방식 등의 풍부한 다양성에 대한 존중이며, 수용이며, 이해이다. 그것은 지식, 개방성, 커뮤니케이션, 사상과 양심과 신념의 자유에 의해 증진된다. 관용은 차이 속의 조화이다. 그것은 도덕적 의무일 뿐만 아니라 정치적, 법적 필요조건이다. 평화를 가능하게 하는 덕목인 관용은 전쟁의 문화를 평화의 문화로 바꾸는 데 이바지한다.
1.2 관용은 양보나 겸손이나 은혜가 아니다. 관용은 무엇보다도 다른 이의 보편적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인정하는 적극적 태도이다. 관용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러한 기본적 가치를 침해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데 이용될 수 없다. 관용은 개인, 집단, 국가에 의해 행사되어야 한다.
1.3 관용은 인권, 다원주의 (문화적 다원주의를 포함), 민주주의, 법의 지배를 지지하는 책임감이다. 그것은 독단주의와 절대주의에 대한 거부를 뜻하며 각종 국제적 인권문서들이 정해 놓은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다.
1.4 인권의 존중과 일치하는 관용의 실천은 사회의 불의를 용인한다든지 자기의 확신을 포기 또는 약화시키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한 사람이 자유로이 자기 자신의 확신을 고수하고 다른 사람이 그들의 확신을 고수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을 뜻한다. 그것은 원래 용모, 상황, 언사, 행위, 가치 등에서 다양한 인류가 평화롭게 지금 그대로 살아갈 권리를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임을 뜻한다. 그것은 또한 한 사람의 견해가 다른 사람에게 강요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뜻한다.
제가 아는 이웃분은 이것을 '큰 틀안에서의 작은 자유'라고 표현하더군요. 간단히 요약하자면 똘레랑스란 법과 민주주의라는 질서아래 행해지는 자유에 대한 적극적인 태도입니다.
다시 시위대의 이야기로 돌아가볼까요. 시위대가 비난받는 일은 간단합니다. 그들이 자신의 자유를 위해 법을 어겼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른바 소수나 혹은 시위대라는 점을 악용해서 타인을 자유를 억압하는 엥똘레랑스intol?rance 입니다.
그리고 이에 시민들이 무관심으로 행사하는 것은 가장 최소한의 똘레랑스에 의한 움직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원 트랙백글의 문경미님과 같이 블로그에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 적극적인 움직임도 있을수 있겠지만, 그들의 시위에 동참하지 않음으로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 방식도 똘레랑스에 의한 움직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비난받을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은 이미 충분히 성숙합니다. 구한말시대같이 선민의식으로 계몽해야할 대상이 아니라는 소리입니다. 그들은 매일 뉴스와 신문,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 각종 소식을 접하고 있습니다. 오늘 문제가 된 시위도 신문과 뉴스 그리고 블로그에 이르기까지 최소한 3개이상의 매체를 통해 소식이 알려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여기에 동참하지 않는 이유는 매우 간단합니다. 시위대가 엥똘레랑스, 즉 시위대가 시민들을 존중해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는 경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프랑스에서의 시위가 어떨런지는 모르겠지만, 민노총같이 수십만이 운집하는 시위가 아닌이상, 대부분의 시위나 추모회는 모두 인도에서 행해집니다. 저 역시 지난 홍군 추모회를 비롯해 여러 시위에 동참해보았지만 이것에 대해 불만을 가진적은 없습니다. 자신의 권리가 중요한 것과 같이, 도로위의 오너들의 권리또한 중요하니까요. 이것은 한국의 대다수이가 공감하는 사안이고 이것이 경찰의 무능력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오카스테님은 "주변의 목소리에 조금이라도 귀 기울이는 풍토가 정착된다면 폭력 시위는 자연히 사라질 거라고 생각됩니다"라고 하셨지만 저는 그 반대라고 생각합니다. 시위대가 자기자신을 주장을 남에게 알리려고 한다면, 가장 먼저 남탓을 하는 대신 자기자신부터 바꾸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타인에게 자신의 주장을 알리기위해 불법적인 행동을 한다면 그것은 권유가 아닌 강요이고 이는 비난받을 일입니다.
합법적인 틀안에서도 얼마든지 시위를 할 수 있으며 또 존중받을 수 있습니다. 위의 미순이, 효순이 촛불집회때도 그러하였고 제가 참여한 여러 시위나 추모회에서도 아무런 폭력이나 불법행위없이 행사를 무사히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대다수의 시민도 이에 관심을 가져주셨고요.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사회이고 시민들의 시위의 권리를 보장합니다. 그러나 스스로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에 대해 책임을 지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자기 스스로의 몫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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