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전 고소되었다면 무죄였을 미네르바.
그동안 경찰에 긴급체포되어 수용생활을 하던 다음 아고라 논객 '미네르바'가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받았습니다. 사실상 사문화된 법을 들추어내어, 징역형을 선고한 이명박 정부의 사법부가 4년 뒤에 꼭 국민의 심판을 받기를 기대하며, 글을 써 봅니다.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1항은 무엇?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벌칙) ①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6.12.30] ②자기 또는 타인에게 이익을 주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6.12.30] ③제2항의 경우에 그 허위의 통신이..
2009.0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