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은 잘못된 말, 의무급식을 기억하자.
무상급식이란 말이 올바른 말일까? 언제부터인지 우리는 급식을 이야기할 때 무상이란 단어를 의무적으로 붙이기 시작하였다. 이재명 성남시장이나 오마이뉴스같은 일부 신문사에서 이를 바로잡으려는 노력이 있었지만, 여야를 구분하지 않고 또 대다수의 언론사들이 무상급식이란 말을 입에 달고 다닌다. 단어의 정의에 대해 가장 치열하게 논의해야 할 세대들이 이를 외면하는 현실이 정말 안타깝다. 대한민국 사회에서 반드시 해야 할, 혹은 지켜야 할 일들은 법으로 명시되어 있다. 그리고 그 법 중에서 가장 근본이 되는 규범을 우리는 헌법이라고 한다. 헌법 31조에는 다음과 같은 조항이 있다.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명쾌하고 단호한 말이다. 모든 국민..
2014.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