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11. 21. 14:23ㆍIssue/Society
무상급식이란 말이 올바른 말일까? 언제부터인지 우리는 급식을 이야기할 때 무상이란 단어를 의무적으로 붙이기 시작하였다. 이재명 성남시장이나 오마이뉴스같은 일부 신문사에서 이를 바로잡으려는 노력이 있었지만, 여야를 구분하지 않고 또 대다수의 언론사들이 무상급식이란 말을 입에 달고 다닌다. 단어의 정의에 대해 가장 치열하게 논의해야 할 세대들이 이를 외면하는 현실이 정말 안타깝다.
대한민국 사회에서 반드시 해야 할, 혹은 지켜야 할 일들은 법으로 명시되어 있다. 그리고 그 법 중에서 가장 근본이 되는 규범을 우리는 헌법이라고 한다. 헌법 31조에는 다음과 같은 조항이 있다.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명쾌하고 단호한 말이다. 모든 국민! 대한민국의 모든 어른들은 아이들이 교육받을 기회를 제공해 주어야 한다. 이것은 대한민국 어른들에게 주어진 의무이다. 요즘 논란이 되는 경상남도 도지사도, 저 김해시장도 이 의무를 피해갈 수는 없다.
아울러 '교육을 받게 할'이란 말은 단순히 자녀들을 책상 앞에 앉게하는 것을 말하지 않는다. 법학자들은 '취학필수비무상설'이란 어려운 단어를 사용하였지만, 굳이 이 말을 언급하지 않더라도 수업을 받을 수 있는 학교를 만들고, 좋은 선생님을 고용하며, 교과서를 제공하고, 수업시간이 길어지면 점심을 제공하는 이 모든 행위가 바로 의무사항에 포함된다. 아이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좋은 환경을 제공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교육에 대한 최소한의 의무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의무를 잊고 살았다. 수십여 년 전에는 못살아서 그랬다라고 변명이라도 할 수 있겠지만, OECD 가입국가, 잘사는 선진국이라고 그렇게 홍보하는 국가가 정작 아이들 밥 먹일 돈도 없는 후진국이라고 주장하는 건 여러모로 이상하다.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라에 도둑놈이 많아서 그런 것입니다.
이 문구가 생각나는 건 왜일까. 어찌되었든 단 한가지 명확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급식은 무상급식이 아닌 의무급식이라는 것.
앞으로 이 사회가 의무급식을 전제로 어떻게하면 아이들에게 좋은 밥과 좋은 교육환경을 제공해 줄 수 있을지 고민해 보았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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