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기본과 상식이 통하는지 묻고싶다.
헌법재판소에서 '미쇠고기 수입 고시'가 위헌이 아니라는 최악의 소식이 오늘자 속보로 보도되었습니다. 약 9만여명의 시민들이 함께 동참하여 위헌여부를 가리는 이번 판결에서 헌재는 재판관 9명 중 5명은 기각, 3명은 각하, 1명은 위헌 의견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판결의 사유로 "국제수역사무국(OIE) 의 국제기준과 현재의 과학기술 지식을 토대로 볼 때 고시상의 보호 조치가 완벽한 것은 아닐지라도 생명ㆍ신체의 안전을 보호할 국가의 헌법상 의무를 위반한 조치임이 명백하다고 할만큼 전적으로 부적합하거나 매우 부족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각하 사유를 내렸습니다. 말을 꼬아서 어렵게 썼지만, 간단히 말해 '아직 먹고 죽은 사람이 없고 미국에서 좋은거라고 하니 먹어도 된다'라고 평을 내릴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2008.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