똘레랑스라는 측면에서 본 시위대와 시민의 권리
이 글은 이오카스테님의 "경찰은 과연 시위의 권리를 보장하였는가"에 대한 트랙백입니다. 원문은 문경미님의 "신고된 집회=평화집회? NO!"에 트랙백된 글이며. 글의 이해를 돕기위해 사건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오카스테님의 설명을 인용하면, 집회 당일인 27일 오후 1시 경 '평소에도 교통이 혼잡한' 세종로 네 거리에서 집회는 벌어졌습니다. 집회 신고대로 라면 '인도'에서만 시위자들은 시위를 벌였어야 하는데 청각 장애인 2명이 경찰 저지선을 뚫고 차도로 뛰어드는 것을 시작으로 다른 참가자 몇 명이 전동휠체어를 끌고 차도에 합세하게 됩니다. 이때 짐을 가득 싣고 달려오던 오토바이 한 대가 장애인 한 사람을 피하려다 그 자리에서 나동그라집니다. 충격이 컸던 까닭에 오토바이 운전자는 3분여 움직이지 못했..
2006.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