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호 교수, 10년전 그는 무엇을 가르쳤을까.
얼마전 발생한 김교수의 석궁 발사사건으로 사법계가 일파만파 들썩이고 있는 가운데, 최근 사건을 담당하였던 이정렬 판사는 "이번 판결의 기본 구도는 학자적 양심이 있으나 교육자적 자질을 갖고 있지 못한 사람의 재임용 탈락에 대한 적법성 여부라고 생각하고 있다"라고 17일자 쿠키뉴스 인터뷰를 통해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즉 사법부는 김교수가 교육자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므로 교수직을 유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린 것이다. 그러나 필자는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들지 않을수 없었다. 96년 해고이후, 김교수는 학점에는 포함되지 않는 무료강의를 수차례에 걸쳐 열었으며 많은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해당 수업에 참여한 것으로 알고있다. 과연 김교수의 교육자적 자질이 부족하다면 그러한 교수의 수업을 듣기위해 자발적으로..
2007.0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