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리휴가 소송, 오히려 역차별 아닌가.
2006. 7. 6. 19:02ㆍIssue/Society
오늘자 뉴스를 보니, 생리휴가 보상소송을 위해 시티은행 여직원들이 1천억원대 소송을 벌이고 있다는 기사가 메인을 장식하고 있다. 흠.. 솔직히 나하곤 전혀 상관없는 일이지만, 생각나는데로 몇자 끄적여본다.
생리휴가란 여성 근로자가 생리 기간중 무리하게 일을 할 경우 건강을 해칠 수 있다고 판단해 마련된 제도이다. 전세계적으로 일본, 대만, 인도네시아 그리고 한국 이상 4개국만이 가지고 있는 제도이며, 한국은 최근까지 세계유일의 유급휴가 국가였으나 최근 무급으로 변경되었다.
이 생리휴가는 1달에 1번 사용할 수 있고, 선임자를 이를 강제로 제약할수 없으나, 부득이하게 제약시 그에 따른 보상을 해 주어야 된다고 되어있다. 그리고 노사간의 협약에 따라 유급제가 인정될 수도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번 시티은행의 사건에 대한 보도가 아직 충분한 수준까지 보도되지 못한 탓에 정확한 정황은 잘 모르겠지만, 만약 시티은행측의 여직원들이 사측을 고소한다고하면, 사측이 생리휴가를 자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했다는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사건은 이와 다른 분위기로 흘러가는 것처럼 보인다. 지난 5월 지방법원의 선고도 그러하고, 단지 미사용한 휴가이기에 그에 따른 보상을 해 주어야된다니. 참 어이가 없다고나 할까.
앞서 말했듯이 생리휴가란 말 그대로 여성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해 제정된 특별한 휴가이다. 생리기간중 몸이 아프면 이 기간중 쉬면 되는 것이고, 반대로 일을 할만큼 충분히 건강하다면 쉬지 않아도 되는 자율적인 휴가인 것이다. 그런데 자신이 몸이 아프지 않았기때문에 휴가를 사용하지 않았고, 그렇기때문에 그에 대한 보상을 사측에 바란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언발란스한 일이다. 생리휴가의 개념을 제대로 알고 벌이는 일인가?
게다가 이 소송은 기존 남성 근로자를 반대로 역차별하는 추악한 소송이라고 본다. 무급휴가였기에 쉰 날만큼 월급을 받지 못하는데, 쉬지 않고 일했기 때문에 기존 근로자와 동일한 임금을 받았다. 여기까진 아무 문제가 없다. Give & Take이니까. 그런데 여기에 생리휴가를 쉬지 않은 만큼의 보상을 추가로 받는다면, 정상적으로 일한 근로자보다 더 많은 임금을 받게된다. 이것이 정상적인 일인가?
이전 군가산점 제도 위헌의 판례에서 보듯, 생리휴가는 오직 여성에게만 보장되는 휴가이기에 절대다수의 남성들에게 차별을 주는 위헌적 요소가 가득한 휴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휴가가 존재할 수 있었던 까닭은 법제화당시 여성들이 강압에 의해 휴가를 제대로 소비하지 못한다는 분위기가 사회전체에 팽배해 있었고, 여기에 여성부의 행동력이 더해졌기 때문에 얻어진 결과이다.
그렇다면 2006년 현재 여성의 직위는 어떠한가. 그때보다 쇠퇴했는가. 직장내 분위기는 각기 다르기에 절대적인 수치를 산출해 낼 수는 없지만 적어도 제도적으로 여성이 사회생활을 함에 있어 불평등한 대우를 받는다고는 보기 어렵다. 생리문제 하나만 보아도, 생리대 면세, 생리 공결제(생리로 시험을 보지 않을경우 이전 시험의 과목점수로 대체)등 다양한 오직 여성들만의 위한 제도가 이미 시행되고 있고, 여성할당제와 같은 지난 세기의 제도도 여전히 사회에서 적용되고 있다.
따라서 이런 여성들의 사회적 지위가 보장된 시점에서 자신의 사익추구를 위해 또다른 역차별을 만들어내는 그들을 고운 시선으로 보기엔 어려움이 많다고 본다.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나쁘다는 것은 아니다. 다만 공정하게 룰을 지키며 이익을 추구하기 바란다. 적어도 당신들은 아니라고 본다.
생리휴가란 여성 근로자가 생리 기간중 무리하게 일을 할 경우 건강을 해칠 수 있다고 판단해 마련된 제도이다. 전세계적으로 일본, 대만, 인도네시아 그리고 한국 이상 4개국만이 가지고 있는 제도이며, 한국은 최근까지 세계유일의 유급휴가 국가였으나 최근 무급으로 변경되었다.
이 생리휴가는 1달에 1번 사용할 수 있고, 선임자를 이를 강제로 제약할수 없으나, 부득이하게 제약시 그에 따른 보상을 해 주어야 된다고 되어있다. 그리고 노사간의 협약에 따라 유급제가 인정될 수도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번 시티은행의 사건에 대한 보도가 아직 충분한 수준까지 보도되지 못한 탓에 정확한 정황은 잘 모르겠지만, 만약 시티은행측의 여직원들이 사측을 고소한다고하면, 사측이 생리휴가를 자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했다는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사건은 이와 다른 분위기로 흘러가는 것처럼 보인다. 지난 5월 지방법원의 선고도 그러하고, 단지 미사용한 휴가이기에 그에 따른 보상을 해 주어야된다니. 참 어이가 없다고나 할까.
앞서 말했듯이 생리휴가란 말 그대로 여성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해 제정된 특별한 휴가이다. 생리기간중 몸이 아프면 이 기간중 쉬면 되는 것이고, 반대로 일을 할만큼 충분히 건강하다면 쉬지 않아도 되는 자율적인 휴가인 것이다. 그런데 자신이 몸이 아프지 않았기때문에 휴가를 사용하지 않았고, 그렇기때문에 그에 대한 보상을 사측에 바란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언발란스한 일이다. 생리휴가의 개념을 제대로 알고 벌이는 일인가?
게다가 이 소송은 기존 남성 근로자를 반대로 역차별하는 추악한 소송이라고 본다. 무급휴가였기에 쉰 날만큼 월급을 받지 못하는데, 쉬지 않고 일했기 때문에 기존 근로자와 동일한 임금을 받았다. 여기까진 아무 문제가 없다. Give & Take이니까. 그런데 여기에 생리휴가를 쉬지 않은 만큼의 보상을 추가로 받는다면, 정상적으로 일한 근로자보다 더 많은 임금을 받게된다. 이것이 정상적인 일인가?
이전 군가산점 제도 위헌의 판례에서 보듯, 생리휴가는 오직 여성에게만 보장되는 휴가이기에 절대다수의 남성들에게 차별을 주는 위헌적 요소가 가득한 휴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휴가가 존재할 수 있었던 까닭은 법제화당시 여성들이 강압에 의해 휴가를 제대로 소비하지 못한다는 분위기가 사회전체에 팽배해 있었고, 여기에 여성부의 행동력이 더해졌기 때문에 얻어진 결과이다.
그렇다면 2006년 현재 여성의 직위는 어떠한가. 그때보다 쇠퇴했는가. 직장내 분위기는 각기 다르기에 절대적인 수치를 산출해 낼 수는 없지만 적어도 제도적으로 여성이 사회생활을 함에 있어 불평등한 대우를 받는다고는 보기 어렵다. 생리문제 하나만 보아도, 생리대 면세, 생리 공결제(생리로 시험을 보지 않을경우 이전 시험의 과목점수로 대체)등 다양한 오직 여성들만의 위한 제도가 이미 시행되고 있고, 여성할당제와 같은 지난 세기의 제도도 여전히 사회에서 적용되고 있다.
따라서 이런 여성들의 사회적 지위가 보장된 시점에서 자신의 사익추구를 위해 또다른 역차별을 만들어내는 그들을 고운 시선으로 보기엔 어려움이 많다고 본다.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나쁘다는 것은 아니다. 다만 공정하게 룰을 지키며 이익을 추구하기 바란다. 적어도 당신들은 아니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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