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에 대한 평가가 명예훼손죄라고?

2006. 4. 28. 13:32Issue/Society

오늘 우연히 이전 블로그를 정리할 글이 있어서 블로그에 들어갔는데, 다소 어이없는 댓글이 달려있었다.

이전에 '혐일류'라는 말도 안되는 글을 쓴 작가분이 친히 달아준 댓글이다.

'혐일류 작가 양병설입니다. 이 곳의 내 작품을 삭제하기 바랍니다. 조금만 지체되어도 피해를 입게
될겁니다. 그리고 자신이 수준이하라고 생각하는 건 상관 없는데 이렇게 글로 표현하면 내겐 명예훼손이
되지요. 나는 지금 1차로 120명을 명예훼손,인격모독으로 고발해 놓은 상태인데 2차 명단에 끼이지 않게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확인은 (031)851-2199로 하기 바랍니다.'

작품의 경우 전문이 아니라, 넷상에 돌아다니는 스냅샷들을 모아놓은 것이지만, 저작권문제는 전적으로 내 잘못이니 삭제해두었다. 그러나 내 평가를 삭제하거나 변경하고싶은 마음은 없다.

책에 대한 평가가 언제부터 인격모독이고, 명예훼손이 되었는지.

작가가 자신의 글에 대해 안좋은 이야기가 나오니, 마음이 상한 것은 알고있지만 그렇다면 좀더 매진해서 좀더 좋은 작품을 쓰도록 노력해야지, 협박을 통해 내가 쓴 글을 삭제하라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내가 쓴 글또한 2차 저작물로서 법적인 보호를 받는다면 적어도 이런 댓글은 달아놓지 않았을터이다..)

참고로 당시 내가 쓴 글은 다음과 같다.

"감상은.. 솔직히 말해, 이런 책은 수준이하라고 밖에 말할수없군요. 넷상의 자료를 그대로 카피해서 쓰는 폼이, 마치 김완섭의글을 보는 듯하고 이런 글은 사실의 명시와 신뢰성있는 자료를 통한 고증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오류가 너무 많네요. 고종이 서약했다는 장면에선 졸도할뻔...

그냥 재미로 감상해주세요. 나중에 김화백님의 진짜 '혐일류'가 나온다면 그때 제대로 감상과 비판을 하는 것이 좋을듯.. 아무튼 이 책 좀 너무하네요. ㅇ_ㅇ;"

모욕죄의 경우, 사실의 적시와는 상관없이 상대방에 대해 경멸적인 행위를 할때 성립되지만 이 모욕죄의 주체는 사람이지 책이 아니다. 명예훼손죄의 경우는 사실의 적시가 중요한데, 내 글에서 사실의 적시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오류가 많다'라는 부분. 그러나 뒤에 그 글에 대한 보충설명을 달아놓았다.

책을 보면 고종이 을사조약에 서명을 해서 대한제국이 망했다는 부분이 나오는데, 이 부분은 명백히 잘못된 부분이다. 이미 사료적으로 고종이나 순종이 서명을 하지않았다는 증거가 있고, 당시 직인은 일제에 의해 위조된 사실이 알려진 마당에 뜬금없이 이러한 장면을 묘사한 것이 오류가 아니면 무엇이겠는가.

오히려 저자는 고종의 후손들에게 사후명예훼손죄로 고소당해도 할 말이 없을것이다. 갖은 억압으로부터 조국을 끝까지 지키기위해 노력했던 고종을 허위사실로 일순간에 추락시켰으니..

아직 연락이 없는 관계로 변호사를 선임하지는 않은 상태이지만, 미리미리 준비해두어야겠다.
아침부터 시작이 안좋은 하루다. 그런데 저 저자가 내 저작물을 지우라고 강요하였으니 이것은 협박죄에 들어갈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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