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일이 면죄부인가.

2006. 4. 30. 13:03Issue/Society

얼마전 블로그를 통해, 혐일류 작가 양병설씨가 본인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겠다는 글을 올린 적이 있다. 이후 몇차례 댓글을 통해 이야기를 나누었으나, 사태가 오히려 악화되어, 그간의 과정을 정리해 보고자한다.

시작은 이러하다.

몇달전 '혐일류'가 반짝하며 잠깐 인터넷에 뜬 적이 있었다. 그때 책의 내용이나 스냅샷등이 인터넷상에 상당히 퍼졌는데, 본인 역시 해당 책의 일부내용을 스크랩형식을 통하여 펌질한뒤 간단한 서평을 달아 포스트로 올린 적이 있었다.

그리고 몇일전 해당작가로부터 스냅샷부분이 저작권 침해부분이니 삭제해달라는 요청이 왔고, 이에 사과를 하며 스냅샷 부분은 삭제를 하였다. 그러나 스냅샷부분과는 달리, 서평은 2차저작물로서 본인에게 귀속된 자산으로 삭제할수 없다고하자, 저자인 양병설씨는 본인의 서평이 자신을 비하한다는 이유로 모욕죄와 명예훼손죄로 고소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그 후에 몇차례 댓글이 오갔으나 합의점을 찾는데에는 실패하였다.

해당글의 원문과 댓글은 다음과 같다.


이 마지막 댓글이 달린지 얼마되지않아, 상대방으로부터 직접 만나 이야기하자는 댓글이 달려왔다. 그리고 나는 아마도 마지막 합의가 될지도 모르는 그 만남에 응하려고 한다.

기본적으로 저자는 자신의 책에 대해 책임을 져야한다고 생각한다. 그것이 환희의 박수이든, 쓰디쓴 비판이던지 말이다. 지난번 대법원이 지만원씨를 상대로 낸 판결문에서 '그의 글 내용, 표현의 정도 등을 감안하면 이는 원고가 스스로 감수해야 할 범위에 있다'고 말한 것도 이와 일맥상통한다.

책이 모든 독자들의 고려하여 쓸 필요는 없다. 그러나 동시에 책이 모든 독자들을 상대로 그들의 감정을 제한할 권리 역시 존재하지 않는다.

몇몇 극우일본인에 의해 뱉어진 망언으로 인해, 아무런 댓가없이 한국을 위해 헌신하는 일본인 NGO들을 비난할 권리는 그 누구에게도 없으며 오히려 이것을 구분하지 않고 비난하려는 행위에 대해 나는 분노를 느낀다.

P.S] 일정을 정하여 만남을 가지는대로 만남의 내용또한 블로그에 올리겠습니다. 일이 잘 풀릴지 안풀릴지는 모르겠지만, 잘 되길 기도해 주세요. 그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