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여진 방송제재가 부당한 이유.

2013. 1. 9. 03:49Politics

문재인 후보의 TV찬조연설에 참여한 바 있는 연예인 김여진이 방송 제재를 당했다. 3일자 김여진의 트위터에는 "방송사 윗분들, 문재인 캠프에 연관있던 사람들 출연 금지 방침같은 건 제대로 공유를 하시든지요. 작가나 피디는 섭외를 하고, 하겠다고 대답하고 나서 ‘죄송합니다. 안 된대요’ 이런 말을 듣게 해야겠습니까? 구질구질하게..."라는 트윗이 올려져 방송제재에 대한 사실이 처음으로 알려졌으며, 담당자로부터 "문재인 캠프 연관된 분이라 안 된다네요. 죄송합니다"라는 말을 직접 들었다는 후속 내용도 이어졌다. 

이에 대해 김여진을 비난한 바 있는 변희재는 방송 제약은 당연한 것이라며 날을 세웠고, 일부 네티즌들은 그의 의견에 찬동하고 있다. 간단히 말한다.

토론할 가치가 없는 일이다. 서로간에 다름을 구분하는 일도 아니다. 명백하게 틀린 일이고, 김여진은 불법적으로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 길게 끌 것 없이 방송법을 보자.

방송법 제6조 2항을 보면, '방송은 성별·연령·직업·종교·신념·계층·지역·인종등을 이유로 방송편성에 차별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라고 적혀있다. 정치적인 성향을 이유로 방송 편성에 차별을 받아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기왕 읽었으니 그 밑의 항도 보아두자.

4항 : '방송은 국민의 알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보호·신장하여야 한다.' (다시 말해 정치적 표현의 자유도 보호, 신장되어야 한다.)

5항 : '방송은 상대적으로 소수이거나 이익추구의 실현에 불리한 집단이나 계층의 이익을 충실하게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간단히 말해서 투표에 졌다고 방송제재하는 치졸한 짓은 하지 말라는 뜻이다.)

그리고 7조에 보면 '방송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라고 적혀있다. 땅~ 땅~

대선 후보 캠프에 참여한 연예인은 방송 참여를 금지한다는 법이 만들어진 적이 있는가? 없다. 그럼 방송법에 따라 김여진의 방송제재는 불법적이고 부당한 사안이다. 명백하게.

주관적이고 감성적인 생각은 언제나 틀릴 수 있다. 그렇기에 시비를 가르는 일은 법률과 같이 명백한 기준을 두고 다투어야 한다. 방송법의 공정성 조항을 반대할 법률적 근거가 존재하는가? 없다면 설사 당신의 마음에 김여진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녀가 겪는 부당함에 적극적으로 항의해라. 그것이 옳은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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