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C2008] 판사님이 들려주시던 저작권 이야기
2008. 3. 24. 20:59ㆍIssue/IT
늘은 블로그 컨퍼런스 두번째 강의로 윤종수 판사님의 '블로그와 저작권' 강의를 소개해 드립니다. 최근 저작권에 대한 논의가 산업전반에 걸쳐 논의되고 있고 처벌규정 또한 강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저 역시 애니메이션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저작권 소식에 귀를 기울일 수 밖에 없었는데, 이번 강의는 비록 실제 사례에 대한 예시는 없었지만 저작권 전반에 대한 기초지식을 쌓을수 있다는 점에서 만족스러운 강의였습니다. 물론 실제 사례를 들어가며 강의하셨다면 금상첨화겠지만 말이죠.
저작권은 왜 만들어졌을까.
자기 소유에 대한 개념이 없었던 선사시대를 지나 중세시대 초기까지만 하여도 저작권에 대한 의식은 그리 크지 않았습니다. 그림이나 서적들은 귀족이나 성직자 계층등 일부 계층만이 누릴수 있는 특권이었고, 이들 사이에는 암묵적으로 저작권을 무시하는 행위를 이어나갔습니다. 사실 저작권이 뭔지도 잘 모르는 시대였다는 말이 더 정확할 듯 싶습니다.
15세기 들어 구텐베르크에 의해 활자혁명이 일어나고 책은 더이상 소수의 사람이 독점하는 사치품의 영역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Stationer's Company(Since 1557)같은 출판업자들은 국왕의 허가하에 무수히 많은 책들을 출판하여 막대한 이득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출판업자들의 큰 이득을 얻은 것과는 달리 당시 작가를 전업으로 하던 사람들은 빈곤한 생활에 시달렸는데 이는 당시의 출판시스템이 원고에 대한 일체의 권리를 출판사에게 판매하는 형식이라 책이 아무리 많이 팔려도 처음 받았던 소정의 고료외에 작가가 추가적인 수익을 얻는 일이 불가능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악순환은 1710년 근대 저작권의 기초를 확립한 앤 여왕법(Queen Ann's Law)이 공표되면서 막을 내리고 세계는 좀 더 본격적인 저작권 시대의 문을 열게 되었습니다.
저작권은 필요에 따라 각 권리에 대한 체계적인 분류가 이루어졌습니다. 다수의 책을 출판하기 위해 복제권이 생기고, 그림등을 보여주기 위해 전시권이 생겼으며, 산업이 발전하고 방송국이 생기면서 방송권이라는 새로운 저작권이 등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인터넷 시대에 맞추어 정보를 전송하는데 따른 저작물의 권리, 즉 '전송권'에 이르기까지 저작권의 영역이 확대되었습니다.
표현과 아이디어
물론 이러한 저작권이 처음부터 급격하게 확대된 것은 아닙니다. 초기에는 관습 혹은 문화에 대해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가에 대한 옹호론자와 비옹호론자 사이의 격론이 오갔고, 이러한 논쟁은 오늘날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는 세 가지 정도 구분을 두고 저작권에 대한 양식을 규정하고 있는데, 그것은 아래와 같습니다.
- 표현과 아이디어
- 첫 판매에 대한 독트린
- 인용에 대한 허가
즉 아이디어(생각)는 모두다 자유롭게 공유하되,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표현된 창작물에 대해서는 저작권을 인정하고, CD나 책과 같이 판매된 제품에 한해서 일부 권리를 포기하며, 논문, 신문 기사에서의 인용에 대해서는 저작권물 사용을 허가하는 방안이 최종적으로 합의된 내용입니다.
전송권과 copyleft
의는 성사되었지만, 제한된 합의는 새로운 정보통제를 낳았습니다. 특히 전송권과 이를 보호하기 위한 저작권 보호프로그램은 정보의 접근성에 있어 가장 큰 제약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하나의 똑같은 mp3 파일인데도 멜론, 도시락등 서로 다른 사이트에서 동일한 음악을 구입해야되는 불편함이 바로 그것입니다.
세계는 인터넷을 통해 무한하게 가까워졌지만 저작권은 사용자에게 결코 친근한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구글과 같은 일부 기업은 저작권을 피해 플랫폼 사업에 주력하였지만, 여전히 많은 기업들은 자사의 이익을 위해 저작권을 강요하면서도 저작권에 의해 손해를 보는 딜레마가 이어졌습니다.
최근에는 Copyleft 운동이 다시금 주목받고 있습니다. 저작권에 대한 권리는 인정하되 이를 자유롭게 공유할 수 있는 권리와 배려를 요구하는 Copyleft 운동은 일반 네티즌들에게 CCL(Creative Commons License)이라는 문구로 더 잘 알려져 있습니다.
CCL은 저작권자가 허락한 범위안에서 해당 저작권물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다만 이러한 권리는 와레즈 사이트에서 주장하는 무조건적인 저작권 포기가 아닌 저작권자를 존중하면서 약속된 범위안에서의 저작권 행사를 의미합니다.
간단히말해 저작권자가 출처를 표기하라고 한다면 출처를 표기해야 되고, 비영리 사용이면 영리 목적으로 사용을 하지않거나 별도의 협약을 거쳐 사용해야 됩니다. CCL은 복잡하게 얶혀있는 저작권의 범위를 간략화시켜 일반인도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규격화하였다는 점에서 많은 기업들과 네티즌들에게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CCL를 넘어...
CCL 다음에는 과연 어떤 운동이 펼쳐질까요. 그간 저작권은 책에서 TV로, TV에서 다시 인터넷으로 기술적 발달과 함께 존재해 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저작권은 더이상 낯선 미지의 산물이 아닙니다. 우리곁에 있는 모든 것들은 각기 나름대로의 저작권에 의해 만들어졌고 이러한 변화하는 저작권에 맞추어 현명하게 대응할 수 있는 준비된 자세가 필요한 때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준비를 하고계십니까?
- CCK 홈페이지 : http://www.creativecommon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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