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거도 세금을 낼 수 있을까?
2006. 12. 26. 14:50ㆍIssue/IT
최근 블로그에서의 수익문제에 대해 여러가지 관련 글들이 올라오고 있다. 구글 애드센스와 같은 광고형 수익모델도 있고, 그 외 Thanks to Blogger같은 기고에 따른 보상체계 형식의 수익모델등 다양한 형태의 수익모델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수익모델은 아직 기존의 오프라인에서의 수입을 대처할만큼 큰 돈은 아니지만, 지속적인 수익모델을 창출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러한 수입원들에 대한 세금은 어떠할까.
버는 돈이 있으면, 나가는 돈이 있다고.. 모든 수입에는 그에 따른 세금이 붙는다. 그렇다면 과연 블로거들이 블로그를 통해 버는 돈에도 세금을 내야하는 것일까? 궁금함에 세무청에 관련 사항을 문의해 보았다.
그리고 얼마전 이에대한 답변을 받을수 있었다.
요약하자면 별도의 장비나 근로자없이 혼자서 일을 하고 그 대가를 받는 일종의 1인 사업자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1호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해당 시행령은 다음과 같다.
현재 내가 얻고있는 수입의 경우, 중앙일보의 파워블로거를 통해, 내가 쓴 글이 기사화될 수 있도록 허락하고 이에대한 대가를 지급받는 형식이다. 따라서 (아)항의 '저작자가 저작권에 의하여 사용료를 받는 용역'에 해당된다고 본다. 따라서 아직까지 내가 가지고 있는 수익모델에서는 별도의 세금을 낼 필요는 없는 듯하다.
그러나 구글 애드센스와 같은 광고모델은 위 조항에 취급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아마 세금을 내야할 듯하다. 일반 신문이 지면을 빌려주고 광고료를 받은뒤 그에 따른 세금을 내는 것처럼 말이다. (물론 정확한 것은 아니다. 이 부분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니 좀 더 알아보아야 겠다.)
웹상의 지속적인 수익모델을 찾는 것과 동시에 세금문제에 대한 연구또한 앞으로 활발해지기를 기대해본다. 가령 지금은 1인 사업자라서 면세를 받고있는데, 팀 블로그와 같은 형태는 세금을 내야하는지 또 애드센스외에 간접광고에 대한 면세조항은 어떠한지. 포털사이트의 블로그와 개인블로거와의 차이점은 어떠한지와 같은 여러 문제에 대해 앞으로 블로거와 포털사이트 모두 고민해보았으면 한다.
버는 돈이 있으면, 나가는 돈이 있다고.. 모든 수입에는 그에 따른 세금이 붙는다. 그렇다면 과연 블로거들이 블로그를 통해 버는 돈에도 세금을 내야하는 것일까? 궁금함에 세무청에 관련 사항을 문의해 보았다.
Q. 안녕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 좀 드립니다.
제가 올초부터 블로그를 개설하여 운영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운영을 잘하여 지난달부터 수익을 얻게 되었고요.
하여 적은 돈이지만, 이 수익에 대해서도 세금을 낼 수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제 블로그는 중앙일보에 기사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기사료를 받는 형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월 3~6만원정도를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그리 큰 돈은 아니지만, 엄연히 사회생활을 통해 번 수익인바 이에대한 세금을 내고 싶네요. 어떻게하면 제가 세금을 낼 수 있을지 알려주시겠습니까?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그럼, 즐거운 하루되세요.
제 블로그는 중앙일보에 기사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기사료를 받는 형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월 3~6만원정도를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그리 큰 돈은 아니지만, 엄연히 사회생활을 통해 번 수익인바 이에대한 세금을 내고 싶네요. 어떻게하면 제가 세금을 낼 수 있을지 알려주시겠습니까?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그럼, 즐거운 하루되세요.
그리고 얼마전 이에대한 답변을 받을수 있었다.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귀 상담의 경우 영리목적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사업장별로 부가가치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사업장별로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이내에 사업장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개인이 계속적 · 반복적으로 사업에만 이용되는 건축물·기계장치 등의 사업설비(임차한것 포함) 등 물적시설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으로, 게재된 내용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거래사실, 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사실판단하여 적용하여야 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국세와 관련한 사항은 우리청 홈페이지>국세정보서비스>국세청 발간책자란에 자세하게 게재하고 있으며, 이를 참고하시면 사업자등록의 신청 및 발급절차(등록신청시의 구비서류 등 포함), 부가가치세와 소득세의 의의, 신고시기, 세액의 계산방법, 신고서 작성요령 및 사례 등 유용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관련 법령은 '국세청홈페이지>국세정보서비스>법령정보> 조세법령'에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귀 상담의 경우 영리목적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사업장별로 부가가치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사업장별로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이내에 사업장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개인이 계속적 · 반복적으로 사업에만 이용되는 건축물·기계장치 등의 사업설비(임차한것 포함) 등 물적시설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으로, 게재된 내용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거래사실, 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사실판단하여 적용하여야 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국세와 관련한 사항은 우리청 홈페이지>국세정보서비스>국세청 발간책자란에 자세하게 게재하고 있으며, 이를 참고하시면 사업자등록의 신청 및 발급절차(등록신청시의 구비서류 등 포함), 부가가치세와 소득세의 의의, 신고시기, 세액의 계산방법, 신고서 작성요령 및 사례 등 유용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관련 법령은 '국세청홈페이지>국세정보서비스>법령정보> 조세법령'에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별도의 장비나 근로자없이 혼자서 일을 하고 그 대가를 받는 일종의 1인 사업자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1호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해당 시행령은 다음과 같다.
제35조 (인적용역의 범위) 법 제12조제1항제13호에 규정하는 인적용역은 독립된 사업(수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용역으로 한다.
[개정 1980.12.31, 1981.6.9, 1988.6.9, 1990.12.31, 1991.12.31, 1995.7.20, 1995.12.30, 1998.12.31, 1999.12.31, 2000.12.29, 2001.12.31, 2003.12.30, 2004.12.31, 2006.2.9]
1. 개인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물적시설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에 규정하는 인적용역
(가) 저술·서화·도안·조각·작곡·음악·무용·만화·삽화·만담·배우·성우·가수와 이와 유사한 용역
(나) 연예에 관한 감독·각색·연출·촬영·녹음·장치·조명과 이와 유사한 용역
(다) 건축감독·학술용역과 이와 유사한 용역
(라) 음악·재단·무용(사교무용을 포함한다)·요리·바둑의 교수와 이와 유사한 용역
(마) 직업운동가·역사·기수·운동지도가(심판을 포함한다)와 이와 유사한 용역
(바) 접대부·댄서와 이와 유사한 용역
(사) 보험가입자의 모집·저축의 장려 또는 집금등을 하고, 실적에 따라 보험회사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모집수당·장려수당·집금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과 서적·음반등의 외판원이 판매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용역
(아) 저작자가 저작권에 의하여 사용료를 받는 용역
(자) 교정·번역·고증·속기·필경·타자·음반취입과 이와 유사한 용역
(차) 고용관계 없는 자가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강사료등의 대가를 받는 용역
(카) 라디오·텔레비전방송등을 통하여 해설·계몽 또는 연기를 하거나 심사를 하고 사례금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타) 작명·관상·점술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
(파) 개인이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현재 내가 얻고있는 수입의 경우, 중앙일보의 파워블로거를 통해, 내가 쓴 글이 기사화될 수 있도록 허락하고 이에대한 대가를 지급받는 형식이다. 따라서 (아)항의 '저작자가 저작권에 의하여 사용료를 받는 용역'에 해당된다고 본다. 따라서 아직까지 내가 가지고 있는 수익모델에서는 별도의 세금을 낼 필요는 없는 듯하다.
그러나 구글 애드센스와 같은 광고모델은 위 조항에 취급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아마 세금을 내야할 듯하다. 일반 신문이 지면을 빌려주고 광고료를 받은뒤 그에 따른 세금을 내는 것처럼 말이다. (물론 정확한 것은 아니다. 이 부분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니 좀 더 알아보아야 겠다.)
웹상의 지속적인 수익모델을 찾는 것과 동시에 세금문제에 대한 연구또한 앞으로 활발해지기를 기대해본다. 가령 지금은 1인 사업자라서 면세를 받고있는데, 팀 블로그와 같은 형태는 세금을 내야하는지 또 애드센스외에 간접광고에 대한 면세조항은 어떠한지. 포털사이트의 블로그와 개인블로거와의 차이점은 어떠한지와 같은 여러 문제에 대해 앞으로 블로거와 포털사이트 모두 고민해보았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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