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자 가족 현장에 사복경찰? 어떻게 이런 일이...
경찰이 사복경찰을 유가족과 실종자 가족들이 있는 현장에서 운영하다 적발되었다고 한다. 명백한 헌법 유린이며, 불법행위다. 19일자 헤럴드경제에 따르면, "실종자 구조 작업이 계속되는 가운데 경찰이 실종자 학부모 수백명이 있는 장소에 사복 경찰을 상당수 투입한 것으로 본지 취재 결과 확인됐다. 경찰은 신분을 감춘 사복 경찰의 존재에 대해 실종자 가족에게 단 한차례도 알린 적 없어 이와 관련 물의를 빚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전했다. 경찰이 가진 경찰권은 공공의 안정과 질서유지를 위해 행사할 수 있는 강력한 권한으로, 일반 시민들 개개인의 기본적인 인권을 심각하게 제한할 수 있기 때문에 엄격한 조건에서 시행되어야만 한다. 이에 경찰은 경찰권직무집행법을 통해 경찰관이 경찰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범위를 한정하였다..
2014.0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