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 제가 맑음님의 댓글을 삭제하였습니다.
이 글은 블로거 맑음님이 저에게 보내주신 '어느 가소로운 노빠'에 대한 정식적인 변론입니다. 조금 전 저는 '노무현 대통령, 49재를 추모하며...' 글에 남긴 맑음님의 댓글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차례에 걸쳐 해당 댓글을 삭제하였습니다. 오해의 여지를 없애기 위해 삭제한 댓글의 스크린 샷을 아래 첨부합니다. 제가 이 댓글을 삭제한 이유는 두 가지 이유에서 입니다. 첫 번째 이유로 해당 댓글은 '사자명예훼손죄'와 '허위사실공표죄'에 저촉되고 있습니다. 대법원 선고 2008다53812(2009. 4. 16)에 따르면, 게시물(댓글)에서 명예를 훼손하는 불법성이 명백한 경우, 명예훼손자의 직접적인 요구가 없다 할지라도, 사이트 관리자는 게시물을 삭제하고 향후 비슷한 게시물이 등록되지 않도록 조처를 해야..
2009.0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