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4. 19. 10:34ㆍ하루 일기/2015 Diary
4월은 잔인한 달이라고 했던가. 사람이 살다보면 항상 모든 일이 잘 풀리는 것은 아니다. 특히 약자일수록 더하다. 지난해 세월호 유가족은 가족을 잃는 최악의 경험과 마주해야 했고, 1년이 넘게 그 고통을 떨쳐내지 못하고 있다.
"아직 찾지못한 시신을 수습해주세요. 그리고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원인을 규명하고, 법과 제도를 보강해주세요."
세월호 유가족의 요구는 단순하다. 돈을 바라는 것도 아니며, 폭력으로 이 사회를 망가트리는 것도 아니다. 그럼에도 인터넷을 중심으로 사람들의 비난은 혐오스러울만큼 증가하고 있다.
전일 세월호 추모 집회가 열렸다. 광화문 광장에서 유가족과 시민들이 만났으나, 곧 경찰들의 불법 차벽으로 인해 시민들은 아무 곳으로도 갈 수 없었다 1. 경찰은 시민들이 모여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해산명령을 내렸다 2. 이는 불법 해산명령이었다. '경찰을 밀면 현행범으로 체포합니다'라는 협박도 이어졌다 3. 4
시위가 계속될수록 경찰의 불법행위는 더욱더 가혹해졌다. 채증은 불법으로 무차별적으로 이루어졌으며 5, 심지어 기자가 이에 질문하자 채증하겠다고 겁박하였다 6. 물대포는 가슴 이하로만 발사하도록 되어있으나 지켜지지 않았고 7, 캡사이신 발포는 과잉진압의 전형적인 모습 8이었다. 미성년자, 변호사, 기자들 또한 무차별적으로 연행되었다 9. 10
이 과정에서 미란다 원칙은 지켜지지 않았다. 미란다 원칙은 현행범을 체포할 때 직접 당사자에게 말을 하는 것이 원칙이나 경찰은 방송으로 효력없는 미란다 원칙을 고지했다 11. 체포하면서 소속을 밝히지도 않았다. 심지어 고발뉴스의 이상호 기자는 경찰의 절도행각에 대해 신고하자 역으로 연행되었다 12. 이 날 경찰은 소방서의 허가없이 소화전 무단 사용 및 소방수를 훔쳐가는 중대한 절도행각을 벌였다 13 14. 15
일부 언론에서는 시위대의 폭력행위가 극심하다고 주장했지만, SNS를 통해 실시간으로 전파되는 시위 참가자들의 부상 소식은 언론의 보도를 머쓱하게 만들었다. 앞서 경찰은 유가족의 갈비뼈를 부러트리며 강경진압을 하였고, 수치스러운 인권침해 사례도 있었다 16. 이 모든 것이 불과 하루만에 벌어진 일이었다. 17
스스로를 지키려는 노력이 비난받을 일일까. 우리사회를 더 안전하게 만들어달라는 주장이 물대포를 맞을만큼 악독한 말이었을까. 참으로 4월은 잔인한 달이다.
PS1. 이런 일도 있었다. 의식잃었다고 주장하는 경찰관. 정말 사실이었을까? http://blog.naver.com/smoker3/220333806814
PS2. 지난해 캐나다 시위 영상을 함께 올려본다. 시위대를 보호하는 경찰들. 진짜 경찰들.
- 헌법재판소, “집회가 개최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차벽을 설치하여 시민들의 행동자유권을 침해한 것은 위헌”, 2009헌마406, 2011.6.30. [본문으로]
- 당일 설치된 차벽은 과잉금지의 원칙에도 위반되는 사항이다. http://goo.gl/x9MWsw [본문으로]
- 대법원, “집회의 금지와 해산은 공공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이 명백하게 존재하는 경우에만 허용될 수 있으며, 허가받지 않은 집회라도 평화적으로 진행되는 경우에는 해산 및 처벌할 권리가 없음”, 선고 2009도 13846 판결, 2011.10.13. [본문으로]
- 경찰관모욕죄 처리절차 개선방안, “경찰에게 욕을 했다고 현행범으로 체포하여 연행하는 것은 신분증 제시를 거부하거나 현장목격자가 없는 경우에만 가능하며 그 외에는 불법체포이다.”, 2015.4.9. [본문으로]
- 경찰청인권위 권고조치, “세월호 유가족에 대한 무차별 미행, 채증은 직권남용이다.”, 2014.9.5. [본문으로]
- 채증활동규칙 제2조, “채증은 충돌상황 혹은 그 직전에만 허용되며 충돌이 없거나 상황이 종료된 경우에는 채증할 수 없음”. [본문으로]
- 팩트 TV 생중계 영상, 2015.4.16 [본문으로]
- 경찰장비사용기준 제13조 제3항, "사람에게 직사 금지". [본문으로]
- 경찰장비사용기준 제12조 제1항, "최루액은 1미터 이상 먼거리 사용 및 얼굴 발사 금지". [본문으로]
- 고발뉴스 이계덕 기자 제보, http://goo.gl/lpDevJ [본문으로]
- 헌법 제12조 제5항,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하지 아니하고는 체포 및 구속당하지 아니한다.” [본문으로]
- 지난해 법원은 미란다 원칙을 방해한 경찰에게 벌금 및 징역형을 선고했다. http://goo.gl/UxUob8 [본문으로]
- 고발뉴스 이계덕 제보, http://goo.gl/6EFkv5 [본문으로]
- 소방기본법 제28조,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용수 시설을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동 법 처벌규칙에 의해 위반시 5년 이하 징역 및 3천 만원 이하 벌금 부과. [본문으로]
- 수도조례 제44조 및 동 시행규칙 제59조, "소화전 임의사용에 대해 과태료 부가 가능". [본문으로]
- 한겨레, “경찰 방패에 밀려 쓰러진 ‘세월호 엄마’ 갈비뼈 부러져”, http://goo.gl/WmHQ5q , 2015.4.17. [본문으로]
- 국민TV, "화장실도 못가게 막는 경찰", http://goo.gl/eJ2Oky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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