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시위대에게 돌을 던지나.

2015. 4. 19. 10:34하루 일기/2015 Diary

4월은 잔인한 달이라고 했던가. 사람이 살다보면 항상 모든 일이 잘 풀리는 것은 아니다. 특히 약자일수록 더하다. 지난해 세월호 유가족은 가족을 잃는 최악의 경험과 마주해야 했고, 1년이 넘게 그 고통을 떨쳐내지 못하고 있다.

"아직 찾지못한 시신을 수습해주세요. 그리고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원인을 규명하고, 법과 제도를 보강해주세요."

세월호 유가족의 요구는 단순하다. 돈을 바라는 것도 아니며, 폭력으로 이 사회를 망가트리는 것도 아니다. 그럼에도 인터넷을 중심으로 사람들의 비난은 혐오스러울만큼 증가하고 있다.

전일 세월호 추모 집회가 열렸다. 광화문 광장에서 유가족과 시민들이 만났으나, 곧 경찰들의 불법 차벽으로 인해 시민들은 아무 곳으로도 갈 수 없었다[각주:1] [각주:2]. 경찰은 시민들이 모여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해산명령을 내렸다[각주:3]. 이는 불법 해산명령이었다. '경찰을 밀면 현행범으로 체포합니다'라는 협박도 이어졌다[각주:4].

시위가 계속될수록 경찰의 불법행위는 더욱더 가혹해졌다. 채증은 불법으로 무차별적으로 이루어졌으며[각주:5] [각주:6], 심지어 기자가 이에 질문하자 채증하겠다고 겁박하였다[각주:7]. 물대포는 가슴 이하로만 발사하도록 되어있으나 지켜지지 않았고[각주:8], 캡사이신 발포는 과잉진압의 전형적인 모습[각주:9]이었다. 미성년자, 변호사, 기자들 또한 무차별적으로 연행되었다[각주:10].

이 과정에서 미란다 원칙은 지켜지지 않았다. 미란다 원칙은 현행범을 체포할 때 직접 당사자에게 말을 하는 것이 원칙이나 경찰은 방송으로 효력없는 미란다 원칙을 고지했다[각주:11] [각주:12]. 체포하면서 소속을 밝히지도 않았다. 심지어 고발뉴스의 이상호 기자는 경찰의 절도행각에 대해 신고하자 역으로 연행되었다[각주:13]. 이 날 경찰은 소방서의 허가없이 소화전 무단 사용 및 소방수를 훔쳐가는 중대한 절도행각을 벌였다[각주:14] [각주:15].  

일부 언론에서는 시위대의 폭력행위가 극심하다고 주장했지만, SNS를 통해 실시간으로 전파되는 시위 참가자들의 부상 소식은 언론의 보도를 머쓱하게 만들었다. 앞서 경찰은 유가족의 갈비뼈를 부러트리며 강경진압을 하였고[각주:16], 수치스러운 인권침해 사례도 있었다[각주:17]. 이 모든 것이 불과 하루만에 벌어진 일이었다.

스스로를 지키려는 노력이 비난받을 일일까. 우리사회를 더 안전하게 만들어달라는 주장이 물대포를 맞을만큼 악독한 말이었을까. 참으로 4월은 잔인한 달이다.

 

PS1. 이런 일도 있었다. 의식잃었다고 주장하는 경찰관. 정말 사실이었을까? http://blog.naver.com/smoker3/220333806814

PS2. 지난해 캐나다 시위 영상을 함께 올려본다. 시위대를 보호하는 경찰들. 진짜 경찰들.


 

  1. 헌법재판소, “집회가 개최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차벽을 설치하여 시민들의 행동자유권을 침해한 것은 위헌”, 2009헌마406, 2011.6.30. [본문으로]
  2. 당일 설치된 차벽은 과잉금지의 원칙에도 위반되는 사항이다. http://goo.gl/x9MWsw [본문으로]
  3. 대법원, “집회의 금지와 해산은 공공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이 명백하게 존재하는 경우에만 허용될 수 있으며, 허가받지 않은 집회라도 평화적으로 진행되는 경우에는 해산 및 처벌할 권리가 없음”, 선고 2009도 13846 판결, 2011.10.13. [본문으로]
  4. 경찰관모욕죄 처리절차 개선방안, “경찰에게 욕을 했다고 현행범으로 체포하여 연행하는 것은 신분증 제시를 거부하거나 현장목격자가 없는 경우에만 가능하며 그 외에는 불법체포이다.”, 2015.4.9. [본문으로]
  5. 경찰청인권위 권고조치, “세월호 유가족에 대한 무차별 미행, 채증은 직권남용이다.”, 2014.9.5. [본문으로]
  6. 채증활동규칙 제2조, “채증은 충돌상황 혹은 그 직전에만 허용되며 충돌이 없거나 상황이 종료된 경우에는 채증할 수 없음”. [본문으로]
  7. 팩트 TV 생중계 영상, 2015.4.16 [본문으로]
  8. 경찰장비사용기준 제13조 제3항, "사람에게 직사 금지". [본문으로]
  9. 경찰장비사용기준 제12조 제1항, "최루액은 1미터 이상 먼거리 사용 및 얼굴 발사 금지". [본문으로]
  10. 고발뉴스 이계덕 기자 제보, http://goo.gl/lpDevJ [본문으로]
  11. 헌법 제12조 제5항,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하지 아니하고는 체포 및 구속당하지 아니한다.” [본문으로]
  12. 지난해 법원은 미란다 원칙을 방해한 경찰에게 벌금 및 징역형을 선고했다. http://goo.gl/UxUob8 [본문으로]
  13. 고발뉴스 이계덕 제보, http://goo.gl/6EFkv5 [본문으로]
  14. 소방기본법 제28조,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용수 시설을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동 법 처벌규칙에 의해 위반시 5년 이하 징역 및 3천 만원 이하 벌금 부과. [본문으로]
  15. 수도조례 제44조 및 동 시행규칙 제59조, "소화전 임의사용에 대해 과태료 부가 가능". [본문으로]
  16. 한겨레, “경찰 방패에 밀려 쓰러진 ‘세월호 엄마’ 갈비뼈 부러져”, http://goo.gl/WmHQ5q , 2015.4.17. [본문으로]
  17. 국민TV, "화장실도 못가게 막는 경찰", http://goo.gl/eJ2Oky [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