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로그인 기록도 안보고 국정원에게 무죄를 선고하다.

2012. 12. 17. 04:45Issue/Society

대선후보 토론회가 열리던 지난 밤 17일, 경찰은 국정원의 불법선거 운동에 대해 수사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국정원 소속 김모씨의 컴퓨터를 분석한 결과 '댓글을 단 흔적은 발견하지 못하였다.''라는 보도입니다. 정말 이상한 일입니다. 자정이 불과 한 시간도 남지않은 밤 11시, 긴급한 사안도 아닌데 경찰은 왜 이 일을 보도하였을까요? 기사를 보며 의구심을 가진 분이 많으셨을 겁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4시간 뒤. 경향신문에서는 단독으로 경찰의 보도에 대한 취재 기사를 내놓았습니다. 아래 기사가 그것인데요. 

[단독]국정원女 로그기록도 안본 경찰이 “댓글 없다” 발표…왜?

경향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네이버, 다음 등의 포털 사이트에 김모씨에 대한 아무런 정보도 요구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또 이번 경찰의 발표는 서울경찰청의 지시로 토론 직후에 발표하도록 지시를 받았다고 합니다. 경향신문의 취재내용이 사실이라면 경찰은 민주당의 주장대로 선거에 개입하기 위해 제대로 수사하지 않은 내용을 보도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하고, 국민들을 속이기 위한 기만행위입니다. 

경찰이 지난 3일간 조사한 내역은 PC에 있는 문서파일들이라고 합니다. 이해를 돕기위해 비슷한 예를 들자면, 휴대폰 통화내역을 조사하는데 통신사에 문의하지 않고 휴대폰 안에 저장되어 있는 통화내역만 조사하였다는 것입니다. 원클릭으로 언제든지 삭제할 수 있는 그 내역들을 말이죠.

결론적으로 경찰의 이번 발표는 추후 수사보도 또한 신뢰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진실이든 거짓이든 말이죠. 위에 사람 한 마디에, 선거 개입조차 물불가리지 않는 경찰분들. 이제는 정신 좀 차리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