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글: 한미FTA와 저작권의 비친고죄에 대하여.
이 글은 원문 ‘한미 FTA가 시작되었다.’에 달린 아카사님의 댓글에 대한 답글입니다. 처음에는 포스팅으로 답글을 남길 생각이 없었는데, 동일한 내용의 댓글이 무의미하게 반복되는 바, 그간의 의견과 내용을 정리하는 편이 더 유익하다고 판단하여 글을 남깁니다. 1. 저작권의 비친고죄에 관하여. 친고죄란 공소제기를 위해 피해자나 기타 고소권자의 고소가 요구되는 범죄를 말합니다. 친고죄가 존재하는 이유는 각국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으나, 국내에서는 판례와 일반적인 인식에 기반을 두어 다음의 2가지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a. 범죄사실을 일반인에게 알리는 것이 피해자의 명예에 영향을 줄 수 있을 때. b. 피해에 따른 손실이 미비할 때. 즉 범죄에 따른 손실이 적고, 주로 피해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범죄에 관하여 ..
2012.0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