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신고후 10일, 연락이 왔습니다.
지난 6월 22일, 인터넷 선거관리지침에 반발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부실을 신고한 적이 있었는데 오늘 전화를 통해 해당 문건이 조치되었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문제가 된 내용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사이버부정감시단 미니 홈페이지에 일촌맺기를 통해 특정정당이 '친구'로 표시되어 선거법을 위반한 사실에 대한 신고였습니다. 아니, 뭐 그런 것까지 따지냐라고 하실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는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기에 신고하였습니다. 공직선거법 제 9조 1항에 따르면, ① 공무원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機關·團體를 포함한다)는 選擧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選擧結果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난 1999년 실시된 수산협동조합 판례(1999. 2. ..
2007.0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