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애드센스 약관 수정된다.
오는 26일 공정거래위원회가 구글의 '애드센스' 약관에 소비자에게 불리한 조항이 있다는 이유를 들어 이를 수정하도록 시정권고를 내렸다는 소식입니다. 그동안 부정클릭으로 계정이 폐쇄될까 조마조마했던 블로거들에게는 무척이나 반가운 소식입니다. 지적된 약관으로는 구글이 임의로 사용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점, 광고의 대가로 지불하는 금액에 대해 어떠한 보장도 해 주지 않는다는 점, 광고운영 과정에서 손해가 발생해도 이를 책임지지 않으며 손해배상 한도를 직전 3개월간으로 한정된 점등이 있습니다. 현재 구글은 국내 약관법이 아닌 캘리포니아주의 주법에 의하여 약관을 인증하고 있으며, 계약의 지급금액등에 대한 그 어떠한 이의도 받아들이지 않고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이번 공정위의 조치로 인하여 약관의 상당부분이 ..
2007.0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