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 뉴스를 보니 여전히 김교수님의 석궁사건이 핫이슈를 이루고 있습니다. 하루동안 정말 많은 기사들이 쏟아져 나오는군요. 아직 판결이나 기타 공식적인 보도가 없는 관계로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지만, 일단 보도된 기사를 보면 법원과 검찰에 대한 실망이 큽니다. 사람들이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외치는 이유를 알겠더군요.

먼저 검찰은 이 사건을 살인미수죄로 기소하였습니다. 특수폭행이나 상해죄라면 몰라도 살인미수죄라니 정말 이해하기가 힘든 처사입니다. 가해자인 김교수가 실수로 발사되었으며 살해 의도가 없었다고 했고, 또 석궁이 무척 가까이서 발사된 바 피해자도 생명에 아무 지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여론들은 김교수가 집에서 석궁연습을 하였기때문에 살인의 의도가 있었다는 논지를 세우던데, 그렇다면 수차례 연습을 한 교수가 과연 1.5미터라는 지근거리에서 쏘면 죽일수 없다는 사실을 몰랐을까요. 그렇게 수차례 연습을 하며 기회를 노린 사람이?

게다가 론스타 사태때에는 수차례에 걸쳐 구속영장을 기각한 법원이 어째서 이번에는 영장을 바로 허가하였는지, 이 부분도 무척이나 편파적으로 보이는 부분입니다. 가족이 있고, 주거지가 일정하며 자기가 쏘았다고 범행일체를 고하였는데 무엇이 문제일까요. 증거품 일체도 모두 검찰측이 소유한 상태에서 증거인멸의 우려도 없는데, 평소에 인권을 주장하며 불구속 수사에 핏대를 올리던 그 법관들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지금 김교수님에겐 아주 유능한 변호사가 필요할 듯하네요.

그리고 어제 법원의 관련 기사를 보니, 더욱더 가관인 기사가 있어 올려봅니다.

김경종 수석부장판사는 "법원 앞에서 자주 벌어지는 1인 시위가 결과적으로 재판부에 대한 불신·분노를 증폭시키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 법원 근처 1인 시위를 금지하는 방법을 검토키로 했다"고 말했다.

쯤되면 법원의 오만함이 얼마나 하늘을 찌르는지 알 수 있습니다. 다른 건 다 몰라도, 이런 어이없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판사라니 정말 판사라는 사람은 대한민국 시민과는 안드로메다 성운만큼이나 멀리 떨어진 이종족같은 느낌입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집시법이라는 법률로 인해 추모 목적이 아닌 2인이상의 시위는 모두 경찰에 신고하고 허가를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모든 시위가 다 허가가 나면 좋겠지만, 법원이나 시청같은 관공서 주변은 허가 자체가 사실상 떨어지는 일이 드뭅니다. 하여 자신의 주장을 펼치기 위해 1인 시위라는 것이 생겨났습니다.

그런데 이 1인 시위라는 것을 막겠다고 합니다. 모든 국민은 자신의 주장이나 신념을 표출할 권리가 있고 이것은 그 어떠한 것으로도 탄압되어서는 안됩니다. 지금 집시법조차도 유신시절의 악법이라며 개정을 요구하고 있는데 판사들은 아직도 70년대를 그리워 하는 것일까요.

직도 그들은 그들만의 리그에서 놀고있는 듯합니다. 민주주의에 있어 그 근간이 되는 법은 존중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들간의 약속이니까요. 허나 존중의 대상은 어디까지나 법 그 자체이지, 법관이나 사법부가 아닙니다. 어리석은 판사님들은 좀 반성하세요. 당신들이 서로 동등한 시민이라는 관계가 아니라, 법을 통해 권력을 악용하는 독재자의 권위에 있는 이상 우리들은 당신들을 끈임없이 비난할 것입니다. 이젠 권위라는 것을 좀 버리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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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소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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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석궁교수는 살인미수가 맞습니다.

    Tracked from 한들의 세상만사 2007/01/17 17:49 Delete

    형사소송법상 구속은 다음 2가지 요건 중 하나가 충족되면 가능합니다.1. 증거인멸의 우려2. 도주의 우려이 사건의 경우 자백했고 물증이 확보됐기 때문에 1번 요건은 결여됐습니다.두번째 요건은 충족됐다고 봅니다.도주 우려가 충분히 있습니다.살인미수냐 상해냐는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일단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지 상해의 고의가 있었는지가 중요한데본인은 살인할 의도가 없었다고 하지만 객관적인 정황으로 볼 때살인의 고의를 피하기 어려울 거 같습니다.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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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JK 2007/01/17 09:18 # M/D Reply Permalink

    신문을 보니 사법부의 권위가 추락했다면, 법관들이 권위를 세워야 한다고 외치더군요. 그런데, 이를 어쩌나 권위는 스스로 세우려 한다고 세워지는게 아닌 것을...--; 많이 배운 양반들이 왜 그리 생각이 짧은지...--;;

    1. 소금이 2007/01/17 10:38 # M/D Permalink

      권위라는 말을 사전에서 찾아보니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 영향력을 끼칠수 있는 능력이나 사람이라고 하는군요. 즉 권위라는 것은 타인에 의해서만 인정받고 세워질 수 있는 것인데 스스로 권위를 세우겠다는 말은 좀 미묘하게 들립니다;;

  2. 리오 2007/01/17 09:26 # M/D Reply Permalink

    1인 시위 제한 발언은 말도 안되네요. 법원에 대한 불신이 어디에서 생겨났는지를 모르는 것 같아요.
    하지만 김교수의 구속은 충분히 납득할만 합니다. 살인미수가 중상을 입혀야만 성립되는 것이 아니고, 본인은 부인하지만 구속하기에 충분한 물적/정황상 증거가 있습니다. 석궁으로 근거리에서 인명살상이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20m이내에서 맞으면 사망할 수도 있죠.
    또한 불구속은 원칙적인 이야기고 죄질을 따져 판단합니다. 살인미수란 중대 범죄를 저지른 인물에 구속영장 발부는 합당하다고 생각해요.

    1. 소금이 2007/01/17 10:34 # M/D Permalink

      물론 리오님의 말도 일리가 있습니다. 허나 여전히 검찰측의 자세에 대해 미진한 감을 감출수 없네요. 포스트에 내용을 첨언하자면 이번 살인미수 혐의의 경우, 석궁가방안에 칼이 있었기 때문에 살인미수죄가 적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칼은 김교수측이 이사용으로 쓰던 것을 그동안 잊어버리고 있었다고 변론하였고 실제 현장에서 사용되지도 않았습니다. 만약 사용할 의도라면 품에 가지고 다녀야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측은 사건의 중대함을 감안하여 살인미수죄로 기소한다고 합니다. 범죄주변 현장에 범죄에 사용될 가능성이 있는 물품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가중된 범죄와 동일한 수준의 처벌을 받아야 되는지에 대해 여전히 의문이 남을수 밖에 없네요.

  3. Gaya 2007/01/17 12:38 # M/D Reply Permalink

    이따우로 노니까 화살맞지 말입니다. --;;
    무지한 건지 거만한 건지..

  4. 역행하는 한국 2007/01/17 14:22 # M/D Reply Permalink

    이거 다음-아고라가서 청원합시다
    지금이 유신시절도 어이가 상실이네

  5. kiyong2 2007/01/17 14:37 # M/D Reply Permalink

    참 우리나라는 재미있는 나랍니다..

  6. 하늘달리기 2007/01/17 21:34 # M/D Reply Permalink

    정말 오만함의 극치를 보이는군요. 최소한의 기본원칙도 무시한 구속 수사에, 법원앞 1인시위금지 추진이라니 원..... 정말 촌철살인의 한 문장입니다. "존중의 대상은 어디까지나 법 그 자체" 라는 ..... ^^

  7. 인사이더 2007/01/17 23:09 # M/D Reply Permalink

    그런데, '석궁발포' 의 맨 처음 시작이 된 사건을 이정렬 판사님이 판결했다는 걸 보고.. 깜짝.

    이정렬씨, 꽤나 멋진 분이였는데 도대체 어떤 판결을 하셨길래..

    1. 소금이 2007/01/18 00:00 # M/D Permalink

      오늘 뉴스를 보니까 김교수측을 정신이상자에 불성실한 교수의 표본으로 몰아가는 인터뷰를 하던데, 정말 실망입니다.

  8. 흠냐.. 2007/01/18 09:22 # M/D Reply Permalink

    법원과 국회 근처의 시위에 대한 제한은 집시법 뿐만이 아니라 형법 제138조 (법정 또는 국회회의장모욕) "법원의 재판 또는 국회의 심의를 방해 또는 위협할 목적으로 법정이나 국회회의장 또는 그 부근에서 모욕 또는 소동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의 적용을 바로 받습니다. 법원의 재판권에 대한 보호는 헌법 사항이기도 합니다.

  9. 미궁괭이 2007/01/18 14:31 # M/D Reply Permalink

    분명 법원의 재판권에 대한 보호는 헌법사항이긴 하지만...현행법상 1인 시위 역시 합법적 시위(아니 실은 엄밀하게 해석하자면 시위도 아니지만....) 인만큼 사법부 차원에서 금지한다는 것은 오버같네요.

    1. 소금이 2007/01/20 02:35 # M/D Permalink

      저 역시 다소 과장된 반응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문제가 될 수 있겠네요 ^^;

  10. 1234 2007/01/19 22:22 # M/D Reply Permalink

    큰 문제는 입시문제 오류를 제외하고는 진실이 아닌 것이 넘 많아요.
    수학교수가 물리논문만 섰내요. 그것도 혼자서 아니고 빌 붙었나?
    또 떳떳이 박판사를 죽일려고 했다고 하지 피해갈려고 몸부림쳐요.
    다른사람과 싸움만하느라 공부 안한거여요. 그리고 그 스트레스를 학생들에게 푼거고요

    1. 소금이 2007/01/20 02:39 # M/D Permalink

      그것은 사실이 아닌듯합니다. 당시 논문 심사를 받은 논문의 제목이 '대수적 기하원론에 대한 고찰'과 같은 종류의 논문인데 물리학이라니요;

  11. 1234 2007/01/19 22:43 # M/D Reply Permalink

    아무튼 모든일들이 좋은 쪽으로 가야될 텐데.....

  12. 1234 2007/01/20 07:30 # M/D Reply Permalink

    저희 아빠 친구인 어떤 수학교수가 그것은 논문도 아니라고 하던데요.
    수학논문에 고찰이 멉니까? 인문학 논문같아요....

    1. 소금이 2007/01/20 07:48 # M/D Permalink

      글쎄요.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무척이나 성급한 분이시군요. 진실이 아니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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