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애드센스 약관 수정된다.

2007. 2. 26. 15:06Issue/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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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26일 공정거래위원회가 구글의 '애드센스' 약관에 소비자에게 불리한 조항이 있다는 이유를 들어 이를 수정하도록 시정권고를 내렸다는 소식입니다. 그동안 부정클릭으로 계정이 폐쇄될까 조마조마했던 블로거들에게는 무척이나 반가운 소식입니다.

지적된 약관으로는 구글이 임의로 사용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점, 광고의 대가로 지불하는 금액에 대해 어떠한 보장도 해 주지 않는다는 점, 광고운영 과정에서 손해가 발생해도 이를 책임지지 않으며 손해배상 한도를 직전 3개월간으로 한정된 점등이 있습니다.

현재 구글은 국내 약관법이 아닌 캘리포니아주의 주법에 의하여 약관을 인증하고 있으며, 계약의 지급금액등에 대한 그 어떠한 이의도 받아들이지 않고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이번 공정위의 조치로 인하여 약관의 상당부분이 수정될 예정이며, 이로인해 앞으로는 알수없는 이유로 계정이 폐쇄되더라도 폐쇄이전까지의 금액을 지급받는등의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이번 조치로 인해 앞으로의 애드센스 시장이 어떤 식으로 변화할지 무척이나 관심이 가는 부분입니다. 현재 베타테스트중인 다음의 애드클릭스도 이번 공정위의 조치로 인해 앞으로 공개될 서비스의 약관에 무척이나 조심스러울 수 밖에 없는 부분이고, 구글은 이전 계정폐쇄자들로부터 소송을 받을지도 모르겠군요.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아직 공정위의 보도자료가 언론사에만 공개되고 홈페이지에는 업데이트되지 않은 까닭에 좀 더 자세한 소식은 지켜보아야겠지만, 현재 구글측이 지적된 약관에 대해 시정조치를 하겠다는 의사를 밝힌만큼 애드센스 유저들에게는 공정한 거래를 위한 유리한 고지에 한발자국 성큼 다가선 듯합니다. 추후 조치를 기대해 봅니다.